(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가 한두가지가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기금 카페 덕택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실시중인 복리후생제도인 장기근속자 포상지급, 동호회비 지원,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의 복지기금 이전을 검토중에 있는데, 위 사업들은 전부 복지기금에서 수행가능한 목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의사항은, 장기근속자 포상비와 동호회비 지원은 회사 차원에서 사원들에게 지급시 확실히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것 같은데 단체보험 가입지원의 경우 또한 각 사원들의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것이 맞나요? 가산되는 것이 맞다면 학자금과 같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회사 차원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지원의 경우 대학교 학자금과 동일하게 중, 고등학교 학자금도 연말정산 시 소독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경조지원(경조금, 화환)은 비과세 항목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나 복지기금에서 하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단체보험료지원의 경우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도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액 중에서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 그러나 70만원 초과 보험료불입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제외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 근로소득에 합산된다면 이는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 차원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지원(대학교, 중.고등학교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비나 조화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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