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검색능력이 취약하다보니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ㅜ 지난번 너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일단 노동부 신고는 했습니다. 인가가 바로 날려나는 모르겠지만 ㅋㅋ
아 제가 여쭤볼 내용은 이제 기금이 설립되서 저희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 만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이때 회사에서 출연하고 80%씩 바로 선택적 복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통장에 두는 형식이 되겠지요. 일반예금으로 해 둘 예정이기에 이자가 약 3.3%? 정도 생기겠지만 그게 수익이라면 수익의 전부입니다.지금 저희가 우리사주조합이 있어서 그 껀은 매년 노동부에 운영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달리 세무, 회계적인 신고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 여기도 하는게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금 이자소득만 생기는데 뭐 회계적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사주조합처럼 운영상황 보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까요? 아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금이자로 연 130만원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해당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게산서를 포함한다)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2.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여타의 불이익(미신고 가산세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은 없습니다. 신고서식은 간단합니다.(시행규칙 56호, 10호, 27호갑을)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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