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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기금실무자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차단시키려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저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회계와 결산은 전혀 몰라요", "저는 회계는 배우지도 않았고 실력도 소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회사에서 HR, 인사업무만 했는데 회계와 관련된 업무는 못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제 적성에 맞지 않아 안되겠는데요"하며 도전해 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손사래를 친다. 하긴 회사에서 HR, 인사업무만 해온 사람들은 회계의 '회'자만 나와도 대부분 겁부터 먹는다. 숫자관리와 복잡한 재무재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계업무가 그만큼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내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비중을 분석해보면 회계(결산, 세무)업무가 40%, 기획업무(예산 포함)가 35%, HR업무 15%, 등기 및 기타 대관업무가 10%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적 근거가 「근로복지기본법」이어서 노동법 범주에 드니 노무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자신들의 업무영역이라고 멋 모르고 덤비는데 막상 설립 단계부터 노무전문가들의 역할을 그지 크지 않고 기금법인 설립 이후에는 노무전문가들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보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종합업무이기 때문이다. 어느 학문이든 배워두면 써먹게 되고, 특히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가면서 갈수록 재테크의 중요성이 커져가는데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지식이 기본이다. 그렇기에 '나는 회계는 잘 모른다', '나는 회계업무와는 적성이 맞지 않다'고 스스로 자신을 회계와 선제적으로 차단시킬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하버드 상위 1퍼센트의 비밀」(정주영 지음, 한국경제신문 펴냄)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

 

스탠퍼드대학 심리학자인 클로드 스틸은 학생들을 세 분류로 나누어 아주 간단한 '환경의 신호'를 던졌다. 첫번째 그룹엔 '상위권 학생과 경쟁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고, 두번째 그룹의 경우 상위권과 비교당하던 부정적인 환경 신호들을 차단시켰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그룹엔 부정적인 환경 신호를 차단하면서 공부는 '자신의 힘을 키우는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학교 선생님은 여전히 같았고, 교과서도 바뀌지 않았으며, 시험지 또한 언제나처럼 객관적이다. 그러나 스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로부터 '공부를 못한다'는 주변 신호를 차단하자 전 세계 심리학자들의 눈길을 집중시켰는데, 그들의 성적이 두 배 가량 확연히 뛰어오른 것이다. 특히 마지막 세번째 그룹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반전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다.(p.46~46 요약 발췌)

 

나도 중학교 2학년 4월 초에 도시로 전학왔는데 그 전까지는 농업을 배우다가 도시 중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중도에 상업을 배웠는데 상업에 대한 기초를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에 배우는 상업(특히 부기)은 멘붕이었다. 이후 상업이 싫어 고등학교에 가서는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이과를 선택했고 대학도 공대에 진학해 졸업했는데 1985년 7월 ROTC를 전역한 이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로 발령받아 가보니 내게 주어진 업무가 계열사 경영실적관리였다. 그토록 피해다녔던 회계업무를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정면으로 맞닥뜨리니 나도 그토록 피해다녔던 회계업무가 내 숙명이려니 받아들이고 정면돌파를 하며 배우는 수 밖에 없었다. 독학으로 회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부기원리만 익히고 나니 회계가 너무 쉬웠다. 기초를 이해하니 이렇게 쉬운 회계공부를 그동안 내 스스로 차단하고 피해다니며 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았다니 허탈했다. 회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 후에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에 도전하여 1996년 1차 합격, 1997년 2차에 최종 합격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하는데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2014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은 어느 노무사로부터 내가 진행하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 대한 자겨 논란 시비가 있었는데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제시하니 깨끗히 마무리되었다. 기금실무자들도 회계업무를 두렵다고 환경신호를 스스로 차단하거나 기피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게 된 인연으로 배우려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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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6일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지난 이번 입법예고된 건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9년 9월 17일 한정애의원 의원입법으로 2022521호로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자동 폐기되었던 안건이다. 제안 취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임의성(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고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1.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등으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을 확대함(안 제62조제1항제7호 신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수 없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가 어려운 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을 허용함(안 제70조제4호 신설)

3.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4.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6조의6제1항·제2항 신설)

5.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함(안 제86조의7제1항·제2항 신설)

6.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11제1항·제2항 신설)

7.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사용할 수 없는데,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14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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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직을 맡고 있던 회사 임직원이 퇴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기금법인들이 종종 있다. 특히 이사는 등기 대상이므로 조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임하고 등기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난 주 모 기금법인의 실무자가 연구소에 회사측 이사가 회사를 퇴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퇴직한 전 임원이 계속 기금법인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상담을 했는데 회사를 퇴직한 사람은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빨리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정답이다. 최악의 경우 기금법인에 문제가 생겨 기금법인 이사에게 벌칙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임자(기금법인 이사)와 기금법인이 책임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사 퇴사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이 예규 또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 내가 직접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중 하나이다.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 회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회사의 직원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또한 상실된다고 해석한 예규이다.

 

제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여부

(질의)

○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 현재 동 파면자 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 동 파면자 등이 기금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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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없는데 다른 컨설팅업체나 노무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이나 상담이 오는 것은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더라" 내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더라"하는 풍문이나 장점만을 그대로 믿고 기금법인을 설립한 결과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회사들에게 꼭 설립하고 싶으면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헤서는 질문을 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한 이후에 설립하라고 권한다.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를 책임질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서 댓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기금법인을 설립하지 말라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지므로 잘못 운영하고 관리하면 벌칙이 뒤따르고 기금법인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회사 직원들만 애꿋게도 힘들게 할 뿐이다.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겸직 업무로 처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이직까지 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

 

내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첫 미팅 때부터 회사의 CEO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관리자, 기금업무를 맡게 될 담당자를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장단점, 출연방법, 운영기관 종류와 구성방법, 가능한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소유 가능한 부동산 종류, 벌칙과 과태료 등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을 해주며 궁금한 사앙에 대한 질의 & 응답 시간도 가진다. 대부분 컨설팅 업체들이나 기 발간된 매뉴얼들이 컨설팅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거나 설립 성과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제도의 장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반해 연구소에서는 단점까지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나 제도는 양면성이 있어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가지고 있다. 장점만 강조하고 단점은 숨기니 혹 해서 기금법인을 설립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꽃길만을 걸을 수는 없는 법, 이번 코로나19처럼 생각지도 못한 돌발 변수나 경영 환경이 변해 기업이 경영난에 봉착하고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장 회사 운영자금이 시급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로 입금시켜 회사 영업자금으로 쓰려 한다. 더 이상 기금 출연을 못하게 되면 기금제도의 설립 취지가 유명무실해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들고, 기 출연된 자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하려 든다.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컨설팅업체나 컨설턴드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도입 취지,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등에 대해 정통하지 않고 수수료라는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덤비다 보면 자칫 제도 본질을 놓치게 된다.

 

연구소에 기금법인 해산이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상담하며 하소연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기금법인 설립단계에서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들이 제도의 장밋빛 효과만 제시했지, 이런 기금제도의 단점이나 벌칙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들도 기금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료와 비용을 아끼려고 했던 기업들의 지난 행동에 대한 자업자득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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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틀과정 교육은 2월 20일~2월 2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교육 이래 무려 4개월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이나 기업들의 활동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연구소도 오프라인 교육을 폐강하고 비대면 언텍트로 진행되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체 담당자들이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3군데 업체에서 교육참석을 하여 기본실무 취지에 맞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부터 다지기에는 딱이었다. 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한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참석을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금 설립에 근로자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을 검토 중인 한 기업은 대학법인이었고, 또 다른 업체는 정부 출연기관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 세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대학교의 기금설립 여부

(질의)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임금 68207-378, 1995. 11. 25)

 

제목 :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임금 32240-62, 1992.1.30.)

 

제목 :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질의)

정부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저희 협회는 사측만의 직원으로 21명이 있고 근로자는 전부 계약직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49명으로 전체 직원이 64명임. 노조설립은 되어 있지 않고 노사협의체만 구성하고 있고 회비와 연구비로 연간 매출액이 107억원에 달하고 있음.

1. 저희 협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2. 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비영리법인도 설치도 가능함.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등 계약형태 불문)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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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경제 및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금운용이나 운영전략에 대한 상담이

늘어가고 있다. 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어느 밴드모임에는 오늘 "사방팔방에서 이때

다 싶어 정권 비난을 하고 또 글로 쌈박질들을 하고 있지만...(중략)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

부는, 기업은, 국민은 그도 아니라면 나 자신은.... 내일을 위해, 미래의 우리를 위해 각각 어

떤 방법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는게 현명할까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라는 글까지 생

존전략을 묻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개인의 생존전략 내지는 제테

크전략을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나도 27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경험을 토

대로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이러한 금융위기 내지는 경제위기 상황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운용이나 운영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하긴 지난 2주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에서 배가 내려오

고, 북한이 사흘이 멀다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자사고는 지정 취소되고, 일본은 우리나라

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고위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민간인 사찰 혐의로 줄줄

이 불려갔던 국정원장 4명 전원이 무혐의로 풀려나고, 주가지수는 7개월만에 2000선 아래

로 내려가고, 오늘은 코스닥시장이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나 더 내라고 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전격 인하, 미국

준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년 내에

일어날만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2주안에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이 급박하게 돌

아가고 있고, 이럴 때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으로 접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경제위기를 경험했

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기론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2012년 유럽신용위기 등 경제위기와 2014년 세월호 사고, 2017년 대통령 탄핵 등 굵직굵직

한 사건들을 겪으며 그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에는 당시 노동부에 건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25%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 4월 1일

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출연액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처럼 기본재산 사용이 그리 녹록치 않다. 2013년에도 모회사가 3년이상

결손인 기금법인,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

본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

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당시 국회의 속기록을 보면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일체 허

용되지 않은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금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내지 80까지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상 기본재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토란같은 재원인데

자꾸 소모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본대산은 계속 적립되어져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고 근로복지도 향상될 수 있다"라는 당시 국회 환노위 국회의원

들의 반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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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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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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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 업무를 27년간 처리하다 보니 이제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바라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강

의하면서도 강의를 받는 수강생이 누구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난이도와 강조해야 할 사항, 대충 생략해도 될 사항 등에 따라 재분류를 하여 정해진 시간 안

에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

무>는 기금 초보자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설명

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각 조문마다 자세하게 해설하다 보면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는 기금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는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

도가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은 생략하고 근로복지기본법령 중에서 목적사업과 운

용, 부동산 소유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는 예산과 결산처리 때문에

오는 수강생들이기에 전체적으로 신고 및 보고사항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요약으로 진행하되

회계처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와

제20조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바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의무사항인 구분경리와 조세특례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

조에서 언급된 예산서와 결산서의 필요한 부속명세서 내역들이 업무처리지침에 자세하게 언급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업

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

고, 기부금 관련사항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1일특강은 특별과정이기에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2

시간 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축조 해설을 마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립 프로세스를 중점 설명

하게 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방법, 설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기금

법인 정관 작성 방법과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 기금법인 설립인가

증을 받고 나서 후속 법인설립 등기 절차와 설립등기 사항,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 방법이 중

요한 포인트이다. 나머지 시간은 실재 설립인가 신청서식과 첨부서류(정관, 출연계획서, 사업계

획서 및 예산서 등)를 작성하는 방법, 인가증 수령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 서식 종류 및 작성

방법, 기금법인 등기 이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기금법인설립신청 서식 작성 방법을 프로세스

별로 지도하고 덤으로 기금 설립유형 사례를 소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은 2

시간 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 해설, 나머지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포커스를

맞추어 제도 해설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체크포인트를 작성하여 지

도·점검할 수 있도록 교재를 작성한다. 지난 7월 15일 교육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공

동)근로복지기금의 인가 및 보고사항 종류, 인가사항(설립, 정관변경)과 보고사항(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 기금법인 해산 통보,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별 주요 체크포인트와 주무관청에서 주

무관들이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했다. 특히 운영상황보고서의 작성 요령,

재무제표와 운영상황보고서의 관련성, 체크해야 할 사항, 기본재산 잠식을 체크하는 방법을 중점

설명했다. 이렇게 교육대상자에 따라 차별화된 원고와 사례를 컨텐츠로 작성하여 제공하면서 강

의를 진행하니 호응도와 반응이 높게 나타난다. 늘 기금실무자와 교류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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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공무원,

기업체 관계자, 각계 전문가(회계나 세무, 노무, 법무 등), 교육기관 관계자, 컨설턴트 등 다양

한데 그 중에는 좋은 인연으로 오랜기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

은 인연으로 관계를 접은 사람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맺었다가 회사에서 담

당업무가 바뀌면서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면서 어느날

연락이 와서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는 참 머쓱하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업무에서 떠나면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으려니 본인도 약간은 멋쩍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네트워크는 처음

못지 않게 끝이 중요한 것 같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다시 연락이 오게되면 더 없이 반갑다. 며칠전 근로복

지공단에서 모 지역 고용노동지청장님이 내 연락처를 묻는데 알려주어도 되느냐는 전화를

받고 누구냐고 물으니 00지역 고용노동지청장님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

인해보니 예전에 노동부 임금복지과장님으로 재직하셨던 분이셨다. 그분이 재직하고 계셨

을 때 많은 일을 함께 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들의 복지증진 지원'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사주

있는 경우 회사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100분의 25를

사용하도록 한 것 등이다. 이러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임금복지과장님으로 재직하셨던 지청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

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작업을 하기 위해 노동부 요청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표하여 법제처를 방문하여 꼬박 이틀간 법령 조문 통합

작업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민간전문가를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적극 활용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나도 신이 나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당시에도 공무원이신데 참 열정

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일에 대

한 열정과 적극성은 변함이 없었다. 약 30분정도 통화를 하면서 해당 지역 기업들의 노사

상생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심이 많으셔서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렸다. 가까이에 있었다면 당장 찾아가서

만나뵙고 인사를 드렸을텐데 조만간 근처 지역을 출장갈 일이 있으니 꼭 만나뵈려 한다.

그 지역 기업들의 노사상생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맺으리라 생각된다.

 

오늘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잘 마무리했다.  그러고보니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간이 빠른 속도로 지나감을 실감한다. 어느 지

인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자신의 나이 속도라고 말했는데 점점 이 말에 고개

가 공감이 된다. 그 지인 말대로라면 내가 1년을 보내는 속도가 이제는 시속 60㎞인 셈이

다.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루에 아침을 먹고 일을 시작하면 금새 저녁이고,

저녁 식사 후 야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다보면 금새 밤 10시가 되어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2019년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 12개월중 5개월을

보냈다. 내가 지난 5개월동안 무얼했나? 다이어리를 들춰보니 그래도 꽤 많은 일을 했다

는 것을 알고 그나마 위안이 된다. 6월은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감과 설레

임으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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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May Day)'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유래는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가 당시 미국 노

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보수를 개선하기 위해 8시간 노동실현을 위한 총파

업을 결의하였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노

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이 출동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나라의 노동운동 지지자들이 모여 결성

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려 1886년 5월 1일 파업 당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

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후 1890

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가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

지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다. 실재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뉴질랜드는 10

월 넷째 월요일을,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

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날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치하였던 1923.5.1.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

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를 하였고, 1945

년 광복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1958

년부터 정부 주도로 노동절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

일로 정해 행사로 치렀으며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시행해오다가 노동단체들의 반발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

자의 날'은 다시 5월 1일로 변경되었지만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아직도 '근로자의

날'로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동운동이나 노동조합 결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또는 기업별로 호불호

가 극명하게 갈리지만 기업복지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강력할수록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실재로 이전 직장에서 노사관계를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강력한 단일 노

동조합이 있었던 시기가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가 최전성기였던 것 같다. 이후

노노갈등 발생하고 복수노조가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의 위상이 급격이 떨어지고 상대적

으로 회사의 입김이 커지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최대 무기는 단결권(파업)인데 노동조합이 둘로 갈리면서 파업 참가자가 절

반으로 떨어지다보니 파업에 대한 파급력이나 영향력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어 노사간

협상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매년 임단협 협상결과물 또한 초라해진다. 실재 모

기금법인에서는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할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자가 노동조합이 힘을 잃

은 상태에서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 앞장서서 회사 편을 들면서 회사에서 이관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삭제시키고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저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도 회사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치가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에 해당되다보니 회사 내에 강력한 노

동조합에서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성정할 것으로 요청하며 회사측에서는 무시하기가 어려워 기금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 실재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이에

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기본

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노사 자율에 맡겨지다보니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설립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또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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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몸에 좋다는 사실과 건강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소홀히 하여 병에 걸리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 젊어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며 담배를 하루에 서너갑씩 피우면서 여기에 두주불사로 술을

즐기다가 건강을 헤쳐 병에 걸려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본다. 술담배를 즐겨

하는 사람치고 건강을 꼬박꼬박 잘 챙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술담배와 건강은 상극관계이니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건강을 헤치면서까지 술담배를 과도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전 직장

에서 경조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다보면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병을 얻은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건강은 한번 헤치면 안타갑게도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

가지 않는다.

 

스크랩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난 2018년 9월 6일자 코메디닷컴 기사 중에 '암 환자의 후회 "암 걸

린 후에야 운동하고 있어요"'라는 글을 읽었다. 어느 40대 남성 결장암 환자의 고백이다. "어릴 때

부터 운동은커녕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저녁식사후 바로 누워 TV를 보는게 일상이었지요.

그런 제가 암 환자가 된 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결혼이 늦어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더 살아야겠

다는 생각 뿐입니다. 쉬는 날이면 거의 누워서 지내던 제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 진작에 왜 못했

는지 후회합니다." 이 환자는 특별한 가족력이 없는데도 40대 중반에 대장암의 일종인 결장암 판

정을 받았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데다 유난히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암에

걸리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환자는  수술 1개월 후부터 의사의 권유에 따라 하루에 2

회씩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후 서서히 시간을 늘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주

위 사람들에게 "암에 걸리기 싫으면 운동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다.

 

평소 관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사람에게 건강을 헤치는 질병이 있다면, 기업을 망치는 것으로 

공금횡령이나 직원들의 업무태만, 조직갈등, 도덕불감증, 회계조작, 경영실패, 오너리스크, 무리한

투자, 경영환경 변황에 대응 실패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

양한 상담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사람은 병이 걸리면 병원이 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상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는 편이다. 결국은 문제 해결능력이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운영, 회계처리, 분할, 합병, 해산에 이르기까지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뒤늦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이상을

느끼고 연구소로 오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탄하는 말이 "진즉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았더라면....", "좀 더 일찍 김승훈소장님을 알았더라면......"이다.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모른다. 문제점을 미리만 알았더라도, 미리 교육만 받

았더라도 이렇게 법령을 위반하는 심각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이나 컨설팅을 원해도 "우리는 대기업인데.....",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무슨 교육?", "컨설팅은 문

제있는 회사들이나 받는 거지, 우리같은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받을 필요 있나?"라는 식으

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무시해버린다. 이러한 과도한 자만심이 문제를 더 키우는 법이다. 뒤늦

게야 고용노동지청의 운영상황보고나 현장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관한 세무서에서 자료 수정

요구를 받고서야 허둥대며 연구소에 SOS를 하지만 이미 기본재산을 잠식하거나 「근로복지기본법」

이나 「법인세법」을 위반한 뒤였다. 수년전에 잘못 처리한 회계처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고칠 수가

없다. 분식회계나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수년 전으로거슬러 올라가서 깨끗하게 수정하여

원위치를 할 수가 없다. 결국 보기 흉하게 상처는 남게 되는 법이다.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때마다 재무제표에 이월결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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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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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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