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상암동에 있는 모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출장을 가는 날에 눈발이 날리고 기온 또한 뚝 떨어져 허허벌판을 걸어가는데 왜 그리 춥던지.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상암동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과 격세지감을 느꼈다. 1990년와 2000년대에 난지도 쓰레기장 옆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지금은 디지털미디어 단지로 변모해 각종 방송사 건물들과 미디어 매체들, 기업체 건물들로 빽빽히 들어섰고, 기업체들이 몰리다 보니 아파트도 계속 들어섰고 지하철 역도 생겼다. 근처 KBS미디어 건물도 건립할 당시 초창기에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알짜배기 건물로 변모했다. 정말 사람 팔자 알 수 없고, 기업 미래 또한 알 수 없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때가 1993년 2월 16일이었으니 햇수로는 30년째이고 내일이면 만 29년이 된다. 강산이 세 번 바뀌기 딱 1년 부족한 시간이다. 29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시간이 참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2013년 11월, 21년간 정들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으로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속에 푹 파묻혀 '지금보다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끝 없이 연구하고 매뉴얼이 없으면 내 손으로 개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강의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단독으로 다섯 권을 집필하며 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기업체와 기금실무자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을 우습게 안다는 점이다. 연구소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 사실과 벌칙을 알려주면 "아는데요, 회사에서 시키는데 어쩔 수 없네요.", "설마 징역이나 벌금을 때리겠어요?", "우리가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에서 어떻게 알아요?",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해도 근로감독관들도 잘 모르던데요?"라는 식의 답변을 듣기 일쑤이다. 갈수록 업무는 전문화되어 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인데 주무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들의 고충 또한 커져갈 것이다.

 

인터넷 보급과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똑똑해지면서 그 영향으로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마찬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법 집행을 우습게 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요즘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실시하게 될 지자체장 선거 영향인지 공무원 사회도 몸을 낮추며 이슈를 최대한 줄이며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다. 두번째는 직장인들도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나 로열티가 많이 떨어졌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업무 개선에 대한 열정 또한 눈에 띄게 식었다. 소득 증가로 인한 풍족함과 대부분 자식을 하나 내지 둘 낳아 귀하게 키우다 보니 일을 배우고 결혼하여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희박해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이직이나 사직을 해버리는 영향이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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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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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자 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의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서는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부사업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 62조제3항에서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본재산으로 국한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그런데 제3항조문이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도록 하는 강행 조문이 아닌 선택 조문으로서 기본재산 이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기금법인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대부사업 재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부사업은 기본재산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기금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의 자금을 대부할 경우 대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만 대부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금협의회가 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대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기금협의회가 설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4.13.)

(답변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현행 제62조제1)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주택구입·임차자금지원 또는 대부 등을 말하는 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없다면 직원대부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준비금에서도 사용 가능함.(임금복지과-731, 2009.6.24.)

 

다만, 근로자 대부사업은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금인 만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너무 과도하게 대부에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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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은 기본실무1일특강과는 달리 각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들이나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질의&응답식,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해설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여 해결을 해주고 가급적 각 기업들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게 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잘못 운영시는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가 뒤따른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이 아닌 겸직업무로 맡아 처리하면서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를 받는다면 이는 기금실무자들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가급적 이를 예방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위반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는 경우를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회사에서 기피업무가 되지 않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기금업무를 담당하려 하겠는가? 설사 맡게 되더라고 하루 빨리 다른 업무를 맡으려 노력하게 되면 기금업무에 소홀하게 되거나 등한시하게 되고 그 피해는 회사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특강>에서 모 공동기금법인이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을 집행한 것을 발견하고 하루 빨리 기금법인 정관변경 신고를 통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공동기금법인은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 작년에 설립했는데 아마도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 정관 폼을 이용하여 공동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목적사업 종류가 제한적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인 작업처럼 공동기금 설립을 진행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목적사업을 집행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점심식사 장소 때문에 오늘은 공동대표와 둘이서 연구소 근처 식당을 탐색하며 점심식사를 직접 주문해서 시식을 했다. 올해부터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교육을 마치다 보니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하기에 한 식당에서 이틀간 같은 식사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이틀 중 하루는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루를 초밥으로 하루는 다른 음식으로 식사를 하려 한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21년간 먼저 해본 기금업무 선배로서 연구소 교육에 오는 후임 기금실무자들의 기를 살려주고 싶고, 잘해주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신경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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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질문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몇개월 전에도 회사를 퇴직하신 분인데 그 회사의 경영고문 명함을 가진 분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사전에 통화를 하였을 때는 분명히 그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고 회사측 기금이사 직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에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실상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회사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회사의 일손이 딸려 업무지원이 필요할 때 회사의 요청을 받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비상임 경영고문 비슷한 자리였다.

 

그분이 질문하는 요지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근로계약 관계가 없는)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사측 감사가 될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본인의 문제(본인이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사측 위원 또는 회사측 감사가 되고 싶어하는)임을 알 수 있었고 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를 다루는데 외부인은 해당 회사나 사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문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법인 이사, 감사 구성시 공히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이라는 조문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5(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8(이사 및 감사)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기에 알려주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다음 호에서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세 근무시 받았던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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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교육이 열린다. 올해 들어서 전문가들과 컨설턴트, 보험사, 보험사 대리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와 교육참가 문의가 많다. 아무래도 정부지원금이 홍보되면서 관심들이 늘어난 것 같다. 지금까지 이들 전문가그룹은 기금실무자들과 교육 포인트가 다르고 기금실무자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여 참석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교육 요청 내지는 출강요청이 많아 내년에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기왕 할 바에는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정을 준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관리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이나 연구소 컨설팅을 진행했던 곳들은 큰 문제점이 없이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다. 설립이나 컨설팅 과정에서 주의사항과 벌칙, 과태료들을 주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빈번한 관련 법령 개정과 보고 서식들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1회 정도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곳은 역시나 문제들이 생긴다. 4년 전에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금법인이 설립 이후 사후관리의 하나인 등기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제대로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설립 이후에도 주기적인 교육은 필수이다.

 

잦은 기금실무자 변경도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힘들게 한다. 기금업무는 1년을 담당해 보아야 그 업무 윤곽이 잡히는데 1년도 채 담당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첫 1년은 멋 모르고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2년째는 작년 경험을 기억하며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처리한다. 3년째가 되어야 비로소 기금업무가 익숙해지는데 그 이전에 담당자가 교체된다. 전담업무가 아닌 겸직업무이다 보니 다른 회사 업무에 치어 일이 터지고 신고기한이 임박해야 움직이게 된다. 이런 업무환경에서는 기금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쌓이기 어렵고, 외부 전문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이 바뀌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공통된 업무처리 환경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게 된 사유도 다양하다. 회사의 적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목적사업이 올 스톱되었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되어 기본재산 사용방법에 대한 미션을 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있다.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하여 이후 기금법인의 운영과 관리방법을 배우려고 참석한 이도 있고, 노사간 임단협에서 이슈가 된 사항을 해결하러 참석한 이도 있다. 회사 비용으로 수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 참석한 업체도 있고, 회사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을 늘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이 실시할 수 있는 목적사업을 없을까를 찾기위해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각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게 된 사정은 달라도 배우려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더 배우겠다는 열정은 갑자기 추워진 겨울한파를 녹이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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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결코 스스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바꾸어가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1983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었고(시행일은 1992.1.1일,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 법인화된 기금으로 운영된 이후에도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시행착오들을 반영하여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의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대만에서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하나 하나 보완하고 개선되어진 것이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과 기업체 관계자들의 계속된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올해 2월 17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또한 사업주(회사 포함)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이 지정기부금이 아닌 사업주(회사)의 직접 손비인정으로 바뀐 것도 본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개정 사실을 알렸고 고용노동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서 이루어낸 결과이다.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공익법인으로 되어 회사 임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기금제도 운영 및 관리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을 것이다. 일례로 공익법인은 수혜자가 일반불특정 다수인이어야 하기에 회사 임직원들에게 일체의 복지혜택을 주어서는 안되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모두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올해 2월 17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으로 사업주는 직접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좋아졌으나 개인(창업주, 대주주, 임직원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기부금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지금껏 회사의 창업주나 CEO, 대주주들이 자신의 회사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여 회사 종업원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대주주가 자신의 재산을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내놓는 것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소득양극화를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했다. 연구소 교육과 칼럼을 통해 개인들이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이전처럼 기부금 공제헤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계속 피력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매달 연구소 연간자문업체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소식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소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받은 주무관청 예규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3월호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소개했는데 그 중 한 업체에서 창업자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연구소와 함께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이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추가되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2021.9.30)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다. 기금법인이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는데 애써주신 고용노동부 사무관님과 함께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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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6월 21일에 진행될 포스코인재창조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특강> 출강교육 준비를 모두 마쳤다. 오늘은 교재 편철작업만

하고 끝이다.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이 너무 빈번하여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만해도 현란스럽다.  

1. 근로복지기본법 : 2021.12.8. 개정(시행 2021.6.9.)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 1차 개정 : 2021.1.5.(시행 2021.1.5.)
 - 2차 개정 : 2021.6.1.(시행 2021.6.9.)
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 1차 개정 : 2021.1.51(시행 2021.1.5.)
 - 2차 개정 : 2021.6.9.(시행 2021.6.9.)
 * 별지 제15호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가 1.5일에 이어 6.9일자로

또 변경되었다.

 

조세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서식들이 개정되면 이를 찾아 기금실무자 교육교재에 반영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어지간한 열정과 애정이 없으면 이 작업도 힘들다.

 

2년 9개월 전, 어느 공공 장소에서 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기금 최고 전문가라고 목에 힘주던 어느 대기업

관리자가 오늘 급히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연구소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고 싶단다. 내가 당시 보기에도 그 기금은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던데 이제야 곪아 터진 것 같다.

 

월요일은 외부 종일 교육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관련 자료와 질문

사항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매우 당황해 한다.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 자신이 급한 일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도와주고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더하다. 정부에서 권장을 하니 마치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절대 선이고, 다른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을

무료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무료 서비스는 코스트가 저렴하다. 그러기에 무료이거나 무료에 가깝다.

자본주의 사회는 고급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최고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더 더욱.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한동안 기업복지이야기를 쓰는 것을 쉬었다. 놀다 보니 노는 것이 편해 다시 글을 쓰는 것이 귀찮아지고 멀리하게 된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을 자고 싶은 모양이다. 편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다. 기업복지이야기 352호를 쓴 날이 작년 12월 18일이었으니 정확히 4일 부족한 6개월을 쉬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이 바쁘기도 했다.  작년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20.12.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21.1.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21.1.5.)이 있었고 지난 주에 또 다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21.6.9.)이 있었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련 법령 변화가 심하다는 이야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이슈였던 지정기부금단체 건도 잘 해결되었다. 2018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면서 타 법령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첫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이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근로복지기본법」 내용을 침범하는 결과이다.

 

셋째,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단독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법인은 단 한 곳도 없다. 넷째,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 간부인 경우 상급 노동단체 정당에 가입해 있을 수도 있어 이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과 상충된다. 

 

2018년 4월초에 내가 이같은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고용노동부와 공조하여 결국 3년만인 올해에 이를 해결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21.2.17.)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1.2.17.)이 바로 그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올해부터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서 제외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에서 회사(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직접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애써주신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 3년간 공을 들여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1~3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마치고 나니 파김치가 되어 푹 쉬고 싶었다. 그런데 지난주 10일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을 접종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단독주택에서 몇개월째 바깥쪽 공간을 부수고 무언가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오랜 기간 천천히 공사를 하기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세요?" 물었더니 작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직원들 주방 겸 휴게실, 커피숍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사장님이었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 회사 직원들이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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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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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을 하면서 관련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모든 업무가 그렇듯 복잡해지고 특히 볍령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개정된 법령을 전문가들조차도 따라가기 버거운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주다 보니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에 대한 법령 개정 동향을 나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나도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된다. 그래야 편하고 최악의 경우 일이 잘못되어도 신속한 처리와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 달 자식이 입주하여 살 집을 구입하게 되어 도움을 주면서 요즘 직장인들이 집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 대출이 지역에 따라 제한되다 보니 대출 가능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덜컥 주택구입 계약을 맺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부모가 주택을 증여하거나 구입금액을 증여해주지 않는 이상 본인 자력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면서 저축을 하였거나 재테크를 잘해서 종자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다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물론 부동산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할 수 있지만 증여인 경우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나같은 경우는 부족한 일부 자금을 자식에게 증여해주었는데 구청에 신고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신고자료가 지자체와 국세청이 서로 공유되면서 숫자가 차이가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심지어 구입할 지역의 취등록세를 놓고 전문가 그룹인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공인중개사가 이견이 있어 나중에 서로 확인하면서 두 쪽이 법령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문가들도 요즘 부동산에 관한 법령이 너무 자주 변경되다 보니 바뀐 법령을 업데이트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신고 과정에서 자금 입출금 내역과 증빙이 철저하게 소명되어야 하고 여러 군데 제출하는 자료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에 내가 연구소 일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 및 등기, 증여에 대한 지식까지 배워서 처리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효율성도 낮을 뿐더러 리스크도 커서 결국은 나는 내 전문분야 일을 하고 부동산 거래와 계약, 등기, 증여세 신고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하여 이번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7~8년 전에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했다가 다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된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그 사이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많이 바뀌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있었다. 기본재산 사용방법이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변화가 있었고 신고서식도 대거 개정되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오프라인 교육도 열리지 못해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간자문이나 건별컨설팅을 맺고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것이 이러한 전문성을 중시하고 회사내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핵심업무 위주로 인력이 재편되면서 빌핵심업무는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하면서 업무 누수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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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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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열리는 날이면 연구소 교육 교재를 가지고 공동대표와 신경전이 벌어지곤 한다. 나는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매번 교육 때마다 최신 지식과 정보로 교재를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럴려면 교육 때마다 너무 번거롭고 힘이 들지 않느냐이다. 이런 실랑이는 연구소 교육 이전에도 계속되어 왔었다. 2004년부터 우리나라 다른 교육기관에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할 때도 다른 강사들은 한번 교재를 만들어 놓으면 1년 이상 계속 그 교재를 사용하는데 반해 나는 매번 교육 때마다 원고를 계속 업데이트 하여 교재를 만드니 강사인 나와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번거롭고 귀찮지만 대신 교육생들은 늘 새로운 정보를 접하니 만족도는 높았다. 201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는 중단하고 연구소에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면서 이런 습관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위해 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을 서치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도 유인물을 준비하여 배포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민법」, 「상업등기법」 등 다양하다. 이 외에도 대법원 등기규칙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국회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입법예고 된 사항은 없는지를 살핀다. 요즘은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 해도 지식이 너무도 전문화가 되어 한 분야만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그 분야의 실전전문가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그렇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다른 복리후생제도와는 달리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기에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까지 관련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식까지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과 조세법과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예산을 세우고, 연간 집행된 사업에 대해 결산을 실시하여 관련 조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등기사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행사항을 제대로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담당자의 몫이 되기에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들은 비상근·무보수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기에 본업에 더 열심이고 우선시하기에 기금업무에 대한 관심도나 업무지원을 해주려는 열의 또한 상대적으로 약하다. 기금에 대한 모든 업무를 기금실무자에게 떠넘기다 보니 금융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연구소에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 태반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하고 싶어도, 회사의 윗선 관리자나 임원들이 결재를 해주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회사에서 필요하고 유리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정작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외부 전문교육은 보내주지 않아 기금실무자들이 외부에 지식을 구걸하게 만드는 기업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직원들이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에 로열티를 가지게 하려면 먼저 직원이 업무처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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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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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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