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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내용을 소개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점점 기본재산 사용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감독관청에서도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본재산 사용이 주무관청 사전 승인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함)에서 결정되고 사후에 주무관청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서"만 보고하는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기금법인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해도 중간에 이를 확인하고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출연금(기본재산)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비하면 너무 많은 자율권을 주고 있다.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에서도 출연금(기본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복잡하고 보고사항도 많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칙 또한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각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관리 실태와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제때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이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잘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어느 근로감독관은 기금실무자가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를 하면 "왜 이런 자료를 보냅니까?"라고 귀찮은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재산 사용 요건이 더 추가되면 각 기금법인과 주무관청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잘 이루어질지 우려가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내용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은 경영과 관련된 사용 항목들이 많다는 점이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3(경영상 어려움) 신설되는 조문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해당 사업의 재고량(제1호), 생산량(제2호), 매출액(제3호), 원자재 가격(제4호) 등이 제시되고 있다. 매출액은 총액관리가 되지만 재고량이나 생산량, 원자재 가격은 공장이 많고, 생산되는 제품수나 사용되는 원자재 종류가 많을 경우 어느 것을 기준에서 적용할 것인지 혼선이 우려된다. 생산되는 제품수나 사용되는 원자재 종류는 가지수가 많고 단가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정기준 기간의 다양성이다.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제1호),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기준이 3개임, 제2호),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기준이 3개임, 제3호), ④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기준이 3개임, 제4호)이다. 마지막으로 기준 비율이다. ① 100분의 50 이상 증가(제1호), ② 100분의 15 이상 감소(제2호와 제3호), ③ 100분의 15 이상 상승(제4호)이다.
사용 요건들이 그리고(and)가 아닌 또는(or)이다 보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는데 주무관청에서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통제할지(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파악됨)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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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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