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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오늘은 이 두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개정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에 있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들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6조제4항제3호)
제4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애서 위임한 금액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는데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제2호)이며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두번째는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3 신설)이다. 내용은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제26조의3(경영상 어려움) 영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이하 “직전 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8월 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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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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