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열리는 날이면 연구소 교육 교재를 가지고 공동대표와 신경전이 벌어지곤 한다. 나는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매번 교육 때마다 최신 지식과 정보로 교재를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럴려면 교육 때마다 너무 번거롭고 힘이 들지 않느냐이다. 이런 실랑이는 연구소 교육 이전에도 계속되어 왔었다. 2004년부터 우리나라 다른 교육기관에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할 때도 다른 강사들은 한번 교재를 만들어 놓으면 1년 이상 계속 그 교재를 사용하는데 반해 나는 매번 교육 때마다 원고를 계속 업데이트 하여 교재를 만드니 강사인 나와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번거롭고 귀찮지만 대신 교육생들은 늘 새로운 정보를 접하니 만족도는 높았다. 201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는 중단하고 연구소에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면서 이런 습관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위해 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을 서치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도 유인물을 준비하여 배포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민법」, 「상업등기법」 등 다양하다. 이 외에도 대법원 등기규칙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국회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입법예고 된 사항은 없는지를 살핀다. 요즘은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 해도 지식이 너무도 전문화가 되어 한 분야만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그 분야의 실전전문가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그렇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다른 복리후생제도와는 달리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기에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까지 관련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식까지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과 조세법과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예산을 세우고, 연간 집행된 사업에 대해 결산을 실시하여 관련 조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등기사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행사항을 제대로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담당자의 몫이 되기에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들은 비상근·무보수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기에 본업에 더 열심이고 우선시하기에 기금업무에 대한 관심도나 업무지원을 해주려는 열의 또한 상대적으로 약하다. 기금에 대한 모든 업무를 기금실무자에게 떠넘기다 보니 금융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연구소에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 태반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하고 싶어도, 회사의 윗선 관리자나 임원들이 결재를 해주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회사에서 필요하고 유리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정작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외부 전문교육은 보내주지 않아 기금실무자들이 외부에 지식을 구걸하게 만드는 기업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직원들이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에 로열티를 가지게 하려면 먼저 직원이 업무처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83호(20201023) (0) | 2020.10.21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82호(20201021) (0) | 2020.10.21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80호(20201016) (0) | 2020.10.15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79호(20201014) (0) | 2020.10.13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78호(20201012) (0) | 2020.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