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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시 질문이나 평소 기금실무자 상담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측 협의회위원 중에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생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제2의 노사협의회로 생각하고 개최에 부담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이다. 회사의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회사 대표이사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면 대부분 노사협의회가 연상되는 모양이다. 일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하다가 잠시 정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안건을 의결하기도 한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조문 내용이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제3항과 제4항이 일부 상충됨을 알 수 있다. 제3항에서는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만, 제4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사용자측위원이 다수일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대표이사를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55(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는 회사측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목 :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의 경우 당해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85, 2008.4.4.)

 

결국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운영, 근로자 복지증진을 꾀하고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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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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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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