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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잠시 휴강하고 있고 지금이 여름휴가 시즌이다 보니 평소 읽지 못한 책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최근에 읽은 책 《THE RICH》(키스 캐머런 스미스 지음, 신솔잎 옮김, 비즈니스북스 발간)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 이를 지켜보는 사람,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틀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질의했던 유권해석 3개가 도착했다. 한참 전에 서면으로 보낸 질의인데 유사 예규가 없고, 타 법과 관련된 사안이라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오늘은 그 가운데 기금법인 분할에 관한 유권해석 한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작년에 A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급한 상담을 받았는데 A회사의 분할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받은 B회사에서 다시 사업분할이 발생하였는데 분할받은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다시 분할된 C회사로 기금법인 명칭만 변경하고 양도하겠다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내용이었다(B회사에는 임직원이 존재함). 근로복지공단에 유선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미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내 판단은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양도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다. 비영리법인은 양도대상이 아니며 또한 법령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릴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동 건을 질의하게 된 것이다. 질문과 회시를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제목 : 사업 분할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처리 방법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르면 사업의 분할 시 기금법인도 분할할 수 있는데, 신설회사인 C사는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존속회사인 B사의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 이 때, 정관변경을 통해 B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을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하여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C사가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음.
- 사업의 분할로 신설되는 C회사는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기금법인 분할 절차 없이 기금법인 명칭변경 내지, 정관변경만으로 기금을 이관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신설 C회사로 이동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존속회사인 B에 남는다고 하여도 B존속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B존속회사의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음. 끝.
무슨 일이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찿아가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최고의 전문가는 라이선스가 아닌 정확하고 빠른 문제 해결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분야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지식과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리드해 가는 사람이다. 새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부단히 연구하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질의 등을 통해 이론을 재정립해 간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가지고 꼼수를 피우지 말기를, 그리고 일의 Output과 Quality는 들인 돈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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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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