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상담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 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는 구성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
지를 파악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
하다. 과반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가지
게 되고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대표 교섭단체로 인정하게 되니 발언권이 강해지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A주식회사의 경우
노동조합과 2018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사간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아 설립 작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반면 노사협의회가 더 힘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주식회사는 노사협의회가 힘을 가지다보니 회사 근로자들
이 굳이 노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지간한 개별 근로
자나 부서의 개선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은 노사협의회위원들이 수렴하여 노사협
의회에서 상정안건으로 부의하여 회사측에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하다보니 개별 근
로자들도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이 설립
되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두 곳을 상대하느니 차라리 노사협의회 한 곳을 카운
터파트너로 상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모양이다. B주식회사는 노사
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변경되면 근로자측의 요구에 따라 연구소에 꾸준히 위탁교
육을 보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노사가 함께 공부하여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대표가 중요한 이유는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관리·운영 시 노사 공동으로 구성되
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위원 선출과 직결되기 때
문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위촉 또는 선출직이고 사내(공동)근
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 및 해임하게 된다. 노사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나 관리, 운영이 순탄하지
만 대립적인 관계에 놓인 경우에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불신이 높아 정상적인 운영
이 어렵다. 나도 예전에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할 때 노사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상정안건이 생겨 협의회나 이사회를 열려고 해
도 번번히 묵살당하기 일쑤였다.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식들이 중간에서 부
모 눈치를 보면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와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에도 노사관계가 좋지 않으면 업무 진행이
더디거나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은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진
척되는만큼 연구소가 중간에서 노력은 하지만 노사간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는
중재가 어려워 관망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 노사 양측
중 어느 한 쪽 편을 들면 더 일을 어렵게 만들는 결과가 되므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법적인 절차, 규정대로 행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되는 불
이익들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최종 판단은 노사가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너무 지나
친 과잉 친절도 때론 역효과를 가져온다. 노사 양측에서도 나름 법률자문이나 도움을
받는 외부 전문기관들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 전문영역이므로 각자 알아보
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업무처리를 한다. 컨설팅을 시작할 때 이런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는 자칫 노사간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컨설팅 수행 일정
에도 차질을 가져와 기약 없이 끌려다니게 된다. C주식회사의 경우 2년 전, 노사간 쟁
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련 예규를 받아놓고 노사 양측을
설득하여 자칫 장기전으로 갈뻔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당초 일정대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지식 못지 않게 실전 경험 또한 매
우 중요하다.
이번주는 주 5일 내내 강의 일정이 꽉 차있다. 월요일은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
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 화~수요일은 연구소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
되는데 7월 교육을 마치면 휴식과 여름휴가가 기다리고 있으니, 강행군도 즐기면서 하
게 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96호(20190719) (0) | 2019.07.18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95호(20190717) (0) | 2019.07.16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93호(20190712) (0) | 2019.07.12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92호(20190710) (0) | 2019.07.0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91호(20190708) (0) | 2019.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