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그제는 두 군데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보통 기업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를 시작하면 실재 컨설팅계약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짧으면 한
달, 길게는 2~3년이 걸린다. 그동안 자료 지원과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지루
한 줄다리기가 계속된다. 회사 내부에서는 "굳이 왜 돈을 들여 컨설팅을 하느냐, 경비
절감 차원에서 담당자인 네가 직접 업무를 배워서 설립하면 안되느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만큼 운영전략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회사
담당자가 배워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지금 회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핵심업무
도 있는데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무, 설립후 기금업무까지 담당하라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다" 등등 논란 속에 윗 상사와 임원들을 설득하여 컨설팅 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설립미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작업도 중도에 암초를 만나면
1~2년이 홀딩되기도 한다.
모 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은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연구소에서 공동근로복지기
금이 증여받은 금품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을 발견하고 국세청 서면 질의 실시, 회신문을 받고 곧장 주무관청에 「상속세및 증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기재부를 통해 올해 2월 12일자로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령 개정으로 이끌어내는데만 1년 5
개월이 걸렸고 지금은 설립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것이 전문성의 차이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돌다리도 두
드려가면서 미심쩍은 사항은 관련 부처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가장 효율적이면
서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 전문가는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
도록 미리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일처리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지나치게 외부 기관을 의식하는 경우도 있다. 공기업
이나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들 중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아예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들이 많다. 너무도 소극적인
업무추진이다. 최근에 모 공공기관으로부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
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해당 기관(회사)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구분되고 자체적
으로 실시하는 수익사업회계에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고 해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법
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이 가능하다. 지난 월요일에도
모 공공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 후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는 기재부의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협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전년도 결산 결과 세전순손실이 발생하거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복기금 출
연 금지 ②K-IFRS 도입기관의 경우 별도기준 세전순이익을 적용하되, 연결기준으로 세
전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세전순이익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사복기
금 출연 금지. ※ K-IFRS 미도입기관은 기존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따라 계산한
다. ③운영비·인건비·경비 등의 부족분을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받는 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의 경우 세전 순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재정지원에 의한 것이므로 사복기금
출연 금지. ※ 수지차 보전기관 외에 특정 사업에 한정하여 정부 재정 지원이 있는 기
관은 동 사업 분야를 제외하고 세전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복기금
출연한다. 다만, 이 경우 기관 전체의 세전순이익을 상한으로 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연 대상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재부에
직접 질의하여 확답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체 운영수익이 있는 기관이라면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하리라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내일은 현충일, 기업들은 6
월 7일날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가라고 독려한다니, 이제는 워라벨이 귀에 익숙해
져가고 기업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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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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