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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영 전문가들과 컨설턴트들로 인해 우리는 비즈니스가 논리적일 수 있으며 수치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전문가들의 모델과 이론을 사용하여 단계적 지침을 따른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모델을 실제로 도입하고 숫자에 의하여 엄격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합리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적자산이란 비즈니스의 일부분이 아니다. 인적자산이라는 요소가 배제되면 비즈니스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무실과 설비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이다.
비즈니스는 사람이다. 이론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예측이 불가하고 창의적이며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재능을 갖고 있으며 때로는 대단히 독창적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있다.(중략) '컨설턴트(Consultant)'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어떤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컨설턴트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 그러나 필자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경영 컨설턴트(Management Consultant)'란 기업의 최상층, 즉 경영진과 함께 일하며 그들에게 경영의 방향성에 대해 조언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현직 컨설턴트의 고백, 제가 당신의 회사를 망쳤습니다」, 카렌 펠란 지음, 김우리·정종혁 옮김, 마로니에북스, p.16~17)
2주 전부터 업무 관련으로 법무법인 두 곳을 출입하고 있다. 법무법인이라면 변호사들이 모인 법률에서는 최고 전문가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계약이나 소장 작성 등 실재적인 업무처리는 사무장이나 실장들이 처리하고 있다. 우연히 방문할 때마다 업무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와 분쟁 중이기에 왜 그런가 살펴 보니 클라이언트가 법무법인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발급받으러 구청이나 경찰서,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는 법령이 바뀌어 그런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필요하면 「전자정부법」에 따라 사법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에서는 발급해오라고 하지, 구청이나 경찰서, 주민센터에서는 「개인정보법」이나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이 바뀌어 타 기관에 제출 용도로 발급하지 못하도록 바뀌었다고 거부하니 결국 클라이언트가 구청이나 경찰서, 주민센터 민원 담당자와 법무법인 관련자를 전화로 연결시켜 직접 통화하게 만들어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결과는 법무법인 관련자의 KO패였다. 법무법인 관련자들은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예전 관행대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요즘 법령이 자주 바뀌다 보니 관련되는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법으로 먹고 사는 법무법인이 법령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의외였다. 현실에 안주한 탓이다. 물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 영역이 있어 전문 영역을 벗어나면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마찬가지 노무전문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모든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단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분야 업무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에 대해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를 찾아가야 문제 해결이 빠르다. 결국은 관련 분야 지식과 실전 경험이 키(key)를 쥐고 있다. 또한 고급서비스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기 전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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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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