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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두 건이 있었다. 첫째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회사로서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복리후생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식당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봉에서 차이가 많으니 회사 임원진이 회사 연봉과는 별도로 식대를 원 20만원(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금액)을 연봉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직원 급여명세서에는 연 240만원을 포함시켜 연봉을 과대포장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실재 직원 1인당 연 240만원은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식당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싶다는 요지였다.

 

이는 불가한 사항이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중식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여명세서에 식대지원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구내식당 운영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며 실재 지급하지도 않은 중식대 월 20만원에 대해 회사 직원들이 이를 알고 통상임금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신고납부 위반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기금 출연을 받으면 전액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와도 위배되고, 회사는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담당자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각종 비품과 사무용품,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근로자의날 기념품을 회사에서 구입하고(법정증빙은 회사로 발급받고) 대금만 회사로 지급하면 안 되는지 여부였다. 이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 초보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회사의 한 부서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며 자체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 공동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재산과 자금은 회사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 물건을 구입시 공동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법적증빙을 받아야 하고, 따로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여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더구나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향후에 그 까다로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정부지원금 실사를 어찌 감당하려고 초보자에게 실무처리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처음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회사의 무성의와 무관심이 결국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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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격려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는 임금에 해당되고 임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된 사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내가 매일 쓰는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반복하여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격려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며 내가 쓴 칼럼 중 앞 뒤 내용은 빼고 그 문구만 캡쳐하여 소위 경영컨설팅(보험사 법인영업팀, 노무법인, 세무법인, 행정사 등)을 한다는 컨설턴트들이 작업(?) 중인 해당 기업의 대표나 예비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으니 다시 한번 황당하다.

 

최근 며칠간 이런 이야기가 여러 건 들려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글을 쓴다. 오늘도 우리 연구소로 전화하여 본인의 소속 회사와 이름을 극구 밝히지 않고 질문만 하겠다는 모 인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김승훈박사 칼럼 중 올해 6월 13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라고 하기에 너무도 황당하여 "그럴리가요,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기 위해 먼저 컨설턴트들이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니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앞뒤 전체 칼럼 내용을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글을 쓰면서 '없다'를 '있다'로 오타를 냈나 싶어 황급히 내가 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35호(20220613)'을 찿아보았다. 내용은 역시나 컨설턴트들이 곡해하여 전달하고 다니는 말에 대한 반박이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기업의 예비 실무자나 관계자가 전달해온 내용 중 컨설턴트들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결론적으로 '임금성이 있는 것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것인데 어떻게 앞뒤 다 자르고 저 문구만 캡쳐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진정 그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컨설팅인지 본인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순간적인 사욕 채우기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 진행에 컨설팅 수수료에 기장료와 함께 보험상품까지 끼워서 요구했다고 한다. 내가 쓴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앞은 컨설턴트가 했다는 말이고 뒤에 손가락 이후가 내 의견이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임금이나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은 명백한 임금이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오늘 이런 일을 겪으니 '사람은 하루에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홍수 속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귀에 들어오고, 보고 싶은 글만 눈에 들어온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바로 뒤에 내가 쓴 컨설턴트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글은  읽지 않고 오직 자신이 영업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분, 그것도 잘못된 사실을 쏙 빼서 이것이 마치 사실이고 김승훈박사가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영업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혼돈의 시기, 정보의 홍수 시대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나  그 분야 최고전문가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컨설팅 사와 계약을 할 때도 알려준 사실이나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 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면 수수료 배액 배상과 함께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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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2022년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 2022년 결산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말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다른 해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유독 많은 것을 보니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이나 상여금,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금법인 설립 상담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안타깝다. 오늘은 회사에서 집행해야 하는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했을 때 회계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ʻ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

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8.30.)

 

오늘은 11월 첫 날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년도 어느덧 6분의 5가 훌쩍 지나갔다. 올해 달력도 11월과 12월 딱 두 장을 남겨놓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해로 만드는 데 두 달이 남았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연말에는 2022년도 웃으며 보낼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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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길게는 3년 전,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씨앗을 뿌렸던 회사에서 이제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때 제안했던 설립컨설팅 가격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도 빼놓지 않는다. 사람이나 기업의 몸값이 3년 전이나 5년 전과 같을 수는 없다. 더러는 회사 경영실적이나 주가가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전되고 성장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3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컨설팅 수행 실적이나 기금실무자 교육 실적,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그 위상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평일이면 매일 쓰고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리는 컨텐츠로서 계속 축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강화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기업들은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빠져나오면서 회사의 직접 손비로 처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사라진 셈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늘고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0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1,943개, 기본재산총액은 8조 3,79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는 221개 증가한 반면, 기본재산 총액은 오히려 1조 2,101억원 감소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 증가는 정부지원금 영향이 큰 것 같다. 2020년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크게 증가하여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100%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었다. 공동기금 참여회사들이 1억원을 출연했다면 정부에서 1억원을 매칭하여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이를 타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오죽하면 컨설팅사에서 연구소로 전화하여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을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그 중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아가는 컨설팅사와는 연구소가 함께 협업을 할 수 없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그런데 쓰여져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컨설팅사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2021년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증가 추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부터는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매우 강화되었다.

 

2019년말 대비 기본재산 총액이 1조 2,101억원 감소한 것은 기본재산 사용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성된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 시는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을 회사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5년에 한번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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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1주일 전에 어느 클래식음악 해설가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을 해서 세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  '인생은 아름다워'와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다. 모임을 주관하신 분은 평생을 클래식 음악과 영화음악을 연구하신 분으로 몸에 손만 대도 클래식음악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분이었다. 그만큼 평생을 연구하다 보니 그 분야의 전문가이자 대가가 된 것이다. 가끔 아내도 나에게 웃으면서 '누가 콕 찌르기만 하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참석하는 기금실무자 구성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진행, 설명이 달라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만 참석하면 내용 전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교육생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힘들고 시간 안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실무자 구성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때문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성을 띈 복리후생제도이다. 예를 들면 임직원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기념품(고가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물품)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경조사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해야 하며 최고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본인 사망 시에도 경조금 최고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포상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러한 제약들을 실감하는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당연히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분위기를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확연히 느낄 수 있기에 교육 인원만 성원이 된다면 차라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기금실무자 교육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싶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구성비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참석자가 80%였고(공기업 60%, 지방공기업 20%), 민간기업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가 20%였다.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말고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라고 출연 조건을 못 박는 바람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목적사업 재원이 많지 않은데 반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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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 제4000호를 맞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다들 답답해하던 시기에  그나마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13년째 기금업무를 해온 이 분야에서는 실무 개척자이며 선구자였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에서 2005년 3월 16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제1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 칼럼을 쓰게 된 동기는 그당시 KBS 내에 고등학교 동문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총무를 맡으면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동문들의 활동 근황과 회비 현황(수입, 지출, 잔액)을 '00통신'으로 작성해서 보고하곤 했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처음에는 내용도 짧고 빈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칼럼도 길어지고 내용도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길이든 초지일관 한 분야를 파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법이다. 여기에 기금실무자들의 반응도 좋아지면서 내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중간에 출장이나 바쁜 일, 해외여행 기간, 휴식기에는 걸르기도 했지만, 평일이면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하나를 썼다. 제1000호는 2009년 6월 15일, 제2000호는 2013년 5월 21일, 제3000호는 2017년 5월 30일이었다. 대략 1000호를 쓰는데 대략 4년 반이 걸렸고, 지금까지 4000호를 쓰는 데는 총 17년 6개월 12일이 걸렸다. 앞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은 계속 쓸 계획이며 나에게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는 여정이고 삶의 즐거움이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4000호를 쓰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으로 만든 일(2010년 11월, 총 7년 걸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킨 작업(2004년과 2018~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시킨 일, 대부사업의 수익사업 판정(법인세 신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제외시킨 일(한국공인회계사), 예산서 및 결산서 서식 작성, 협의회 의사록 보존기한 단축 건의하여 법 개정(영구에서 10년으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 건의하여 법 개정(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작업할 때 조문 축조 심의에 참여했으며(법제처,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 건의하여 법 개정(2010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법 개정에 의견 개진(2013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지원단 강의 및 컨설턴트 참여(2009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총 5권 집필(운영실무, 설립실무, 2014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2015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2016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에 전념(2013년 12월~현재),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2016년 8월,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2010년~2019년) 등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경험, 내 생각을 응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글을 써 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쓰기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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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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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에 강남교보문고에서 《1일 1페이지 짧고 깊은 지식수업 365, 교양편》(김옥림 지음, 미래북스 펴냄) 도서를 구입해서 틈틈이 읽고 있다. 오늘 읽은 면이 DAY254 '본질을 보라'_니체 이다.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남겼다. 사물을 대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본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본질을 파악해야 사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어갈 수 있다. 사물의 본질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를 관찰력이라 하는데 관찰력이 좋아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물을 이해하는 눈이 좋으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본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상대는 이런 의미로 말했는데 반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p.281)

 

오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은 기금실무자 교육 중에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에 더욱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에 대해 충실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읽은 영향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대해 쉽게 설명하려고 나름 애를 쓴 것 같다. 수강생들과 함께 제50조를 큰 목소리를  읽고 조문 해설을 시작한다.

 

50(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시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란 문장은 근로자들에게 갹출이나 분담을 시키지 말고 회사에서 재원을 출연하여 조성하라는 출연 주체가 회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는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라는 의미이고, 셋째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은 회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만 사용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절차, 운영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회계처리,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해산사유, 기금법인 합병 및 분할, 운영상황보고, 벌칙, 과태료 등이 이어진다. 이를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이 제50조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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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많은 컨설팅업체나 보험사 등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해 협업 제안을 받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0년의 지식과 경험 연구노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 관리, 분할과 합병, 해산, 회계와 세무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시작이자 마지막 즉, A부터 Z까지를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실무경험을 갖췄기에 굳이 다른 회사나 개인(컨설턴트)들의 통제를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번 맡겨준 일은 최선을 다해 최단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어제도 모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협업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하게 사절했다. 말이 협업이지 프로세스와 진행 자료들을 거저 달라는 것과 매 한가지이다. 다만, 컨설턴트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수수료 이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설립해주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설립컨설팅 이외 부가로 다른 조건을 붙여 중소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럴 바에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설립컨설팅 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단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나 법인설립등기에서 끝나지 않고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발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출연금 회계처리,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비용을 바로 지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코칭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코칭을 하고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이나 실무상 어려움에 대해 실시간으로 코칭을 해주고 있다. 단순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나 법인설립등기에서 끝내는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컨설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컨설팅 수수료도 차이가 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 중인데 어느 업체는 5개월째 실시간 코칭을 하고 있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조건들이 수수로 변하고, 새로운 목적사업 유형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벌칙이나 과태표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발효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화된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나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창립요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30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날이 변화되고 바뀌는 새로운 환경과 타 법령에 접목하고 바꾸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세상이 법령이나 법규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 법령이나 법규들이 세상 변화에 따라 바뀌어져야 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발새하는 수익의 일부를 기회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기금실무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려고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대접하고 음료도 다양하게 비치해 놓는 것도 작은 실천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연구소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로서 해야 할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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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2013년 12월 사내근로보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던 때부터 줄곧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현행 「소득세법」 상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인 것에 대해 너무 불합리하다고, 누군가가 국민청원이든 뭐든 해서 한도를 올리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배 아파하면서 왜 자신의 임금에서 세금 더 내는 것은 참고 있느냐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03년에 월 10만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월 10만원이라고, 10년간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데 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느냐고 강조해왔었다. 그런데도 지금껏 우리나라 직장인 중 그 누구도 이를 이슈화하지 않았었다. 그러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지금껏 19년간 내왔었고.

 

어제 국회에서 드디어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한다. 직장인 근로소득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상향된 것이다. 19년 동안이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묶어둔고 있었던 정부(기재부)도 야속하고 내가 10년간이나 문제가 있다고 직장인인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찿자고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절세 권리를 포기하고 있었던 이 땅의 직장인들도 할 말이 없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비과세 식대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상정했다고 하니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추후 법 개정 여부를 보면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복지는 '무덤 위의 낮잠 자는 자 까지 깨워 밥을 먹여주지는 않는다'는 말이 정답이다. 복지는 본인 스스로 챙겨먹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직장인들이 호구처럼 보여 정당이 이를 챙기고 생색을 낼까를 생각하니 서글프고 화가 난다. 갑자기 2014년에 있었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때의 일이 생각난다. 당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에는 이 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있었다. 이 조항 때문에 내가 2013년 12월 초 연구소를 창업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는 사명(명칭)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으로 개소했다.

 

2014년 초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법 제79조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단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이는 과도한 규제 아닙니까?" 했는데 당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규제 철폐와 맞물리면서 그 이듬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이어져 제79조가 삭제되고(2015.7.20) 6개월 경과조치를 거쳐 2016년 1월 21일부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연구소도 2016년 상호를 '주식회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법 개정을 건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내 지론은 내 머리 속에서 재고 지레 포기하는 것 보다는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부딪쳐보자'는 것이다. 도전하면서 부딪치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발전이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의외로 잘 풀리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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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기업환경이나 자기계발에서 인터넷 확산과 역할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보험사나 경영컨설팅 업체 소속의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하고 운영하면 법인세 절세와 성과급과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며 설립컨설팅 영업을 하면 대표이사는 사실인지 여부를 의 회사의 관리자나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고 이 지시를 받은 회사 관리자나 직원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내 글을 보고 연구소로 전화를 한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현상들이다. 인터넷 덕분에 그만큼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있는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얍삽한 사탕발림 영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고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아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해한 다음에 영업을 해야 이런 오류와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우후죽순 난립하여 설립컨설팅을 하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나도 어떻게 하면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똑똑하게 생존하기 -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헛소리 까발리기의 기술》(칼 벅스트롬, 제빈 웨스트 지음, 박선령 옮김, Andromedian 펴냄) 책을 사기 읽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세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극찬하는 '명저'로 소개되어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인터넷 상의 허위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요약 정리하였기에 소개한다.

 

1. 꼼꼼히 확인하고 다각도로 알아본다. 알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온 놀라운 주장이나 극적인 뉴스 기사를 접했다면 검색 엔진을 통해 다른 출처에서 동일한 주장을 찿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른 출처를 찿을 수 없다면 매우 의심스러워해야 한다. 한 뉴스 매체가 대형 특종을 터뜨리는 경우에도 다른 신문들은 첫번째 매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재빨리 보도한다. 그러나 그 기사 보도에 믿을 만한 소식통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자. 허위 정보 캠페인은 신뢰할 수 없는 매체에서 나온 똑같은 거짓 기사를 다양한 버전으로 뿌려놓기도 한다.

 

2. 정보 출처에 주의한다. 만약 거리에 놓인 사탕을 발견한다면 그걸 먹거나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없는 정보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출처도 밝히지 않는 채로 올려놓은 흥밋거리 정보나 통계자료, 데이터 그래픽 등을 무작정 공유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3. 얘기의 기원을 캐본다.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싶지 않다면 꼭 필요한 노력이다. 헤드라인이나 트윗만 읽지 말고 뉴스 기사 전체를 읽어보자. 선정적 경향이 있는 매체에서 나온 뉴스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기사가 얘기하는 주요 논문이나 보고서까지 살펴보자. 아니면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직접 데이터를 찿아보는 것도 좋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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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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