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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여 다음 주에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진행을 위한 준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수행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 오랜만에 열리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라 아직도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은 정말 교육이 진행되는지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그동안 연구소 교육을 학수 고대하며 대기하고 있던 기금실무자들이 많아서 다음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은 10명 이내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미 문자로 교육 참석자들에게 수강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들어야 하고, 강사 또한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다. 메일이나 전화로 이에 대한 진행 사항을 묻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은데 아직 정부의 입법예고와 법령 개정에 대한 공포가 되지 않아서 내가 답변할 사안들이 아닌 것 같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이슈 사항이나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한 무료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나도 다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법이나 회계처리,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듣는데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이 끝난 후에는 강사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도 없고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해주지 않는 편이다. 2년 전, 모 교육기관의 회계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이 끝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해당 회계법인에 전화를 하니 회계법인 담당자가 해당 회계사에게 연결해주지도 않고, 컨설팅 외에는 질문은 받지 않는다고 하여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실무자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기에 일반 상담이나 교육이 끝난 후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아주었는데 나의 배려가 마치 기금실무자들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코로나 19를 계기로 기금실무자 교육이 중단되고 비대면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서 변화를 주고 있다. 사실, 기금실무자들은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지만 간단하지가 않다. 자신들이 해결하려 해도 못하는 사항들이 많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자부하는 나로서는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관련 최신 법령을 조사하고 타 기금법인들의 사례도 조사해야 하기에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열정으로 무료 자원봉사만 해 줄 수는 없다.
이번 주에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예전에 교육을 받았던 기금실무자라고 하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서 다짜고짜 나를 바꾸어달라고 하더니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연구소 개소 이래 교육 참석자가 아닌 것 같아 물으니 2009년에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던 기금실무자였다. 이처럼 11년이 지난 뒤에도 교육 참석을 인연으로 꾸준히 무료 AS를 해달라는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있다. 그 사이에 법령 명칭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고 법령 내용도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을 전화로 무료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빠른 요즘 시대에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니 그 기금실무자도 멋쩍은 듯 웃으며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질문은 하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전화나 메일로 책임이 따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은 앞으로 정중히 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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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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