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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May Day)'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유래는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가 당시 미국 노

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보수를 개선하기 위해 8시간 노동실현을 위한 총파

업을 결의하였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노

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이 출동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나라의 노동운동 지지자들이 모여 결성

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려 1886년 5월 1일 파업 당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

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후 1890

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가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

지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다. 실재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뉴질랜드는 10

월 넷째 월요일을,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

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날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치하였던 1923.5.1.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

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를 하였고, 1945

년 광복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1958

년부터 정부 주도로 노동절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

일로 정해 행사로 치렀으며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시행해오다가 노동단체들의 반발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

자의 날'은 다시 5월 1일로 변경되었지만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아직도 '근로자의

날'로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동운동이나 노동조합 결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또는 기업별로 호불호

가 극명하게 갈리지만 기업복지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강력할수록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실재로 이전 직장에서 노사관계를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강력한 단일 노

동조합이 있었던 시기가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가 최전성기였던 것 같다. 이후

노노갈등 발생하고 복수노조가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의 위상이 급격이 떨어지고 상대적

으로 회사의 입김이 커지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최대 무기는 단결권(파업)인데 노동조합이 둘로 갈리면서 파업 참가자가 절

반으로 떨어지다보니 파업에 대한 파급력이나 영향력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어 노사간

협상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매년 임단협 협상결과물 또한 초라해진다. 실재 모

기금법인에서는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할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자가 노동조합이 힘을 잃

은 상태에서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 앞장서서 회사 편을 들면서 회사에서 이관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삭제시키고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저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도 회사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치가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에 해당되다보니 회사 내에 강력한 노

동조합에서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성정할 것으로 요청하며 회사측에서는 무시하기가 어려워 기금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 실재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이에

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기본

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노사 자율에 맡겨지다보니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설립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또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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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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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몸에 좋다는 사실과 건강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소홀히 하여 병에 걸리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 젊어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며 담배를 하루에 서너갑씩 피우면서 여기에 두주불사로 술을

즐기다가 건강을 헤쳐 병에 걸려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본다. 술담배를 즐겨

하는 사람치고 건강을 꼬박꼬박 잘 챙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술담배와 건강은 상극관계이니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건강을 헤치면서까지 술담배를 과도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전 직장

에서 경조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다보면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병을 얻은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건강은 한번 헤치면 안타갑게도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

가지 않는다.

 

스크랩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난 2018년 9월 6일자 코메디닷컴 기사 중에 '암 환자의 후회 "암 걸

린 후에야 운동하고 있어요"'라는 글을 읽었다. 어느 40대 남성 결장암 환자의 고백이다. "어릴 때

부터 운동은커녕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저녁식사후 바로 누워 TV를 보는게 일상이었지요.

그런 제가 암 환자가 된 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결혼이 늦어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더 살아야겠

다는 생각 뿐입니다. 쉬는 날이면 거의 누워서 지내던 제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 진작에 왜 못했

는지 후회합니다." 이 환자는 특별한 가족력이 없는데도 40대 중반에 대장암의 일종인 결장암 판

정을 받았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데다 유난히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암에

걸리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환자는  수술 1개월 후부터 의사의 권유에 따라 하루에 2

회씩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후 서서히 시간을 늘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주

위 사람들에게 "암에 걸리기 싫으면 운동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다.

 

평소 관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사람에게 건강을 헤치는 질병이 있다면, 기업을 망치는 것으로 

공금횡령이나 직원들의 업무태만, 조직갈등, 도덕불감증, 회계조작, 경영실패, 오너리스크, 무리한

투자, 경영환경 변황에 대응 실패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

양한 상담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사람은 병이 걸리면 병원이 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상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는 편이다. 결국은 문제 해결능력이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운영, 회계처리, 분할, 합병, 해산에 이르기까지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뒤늦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이상을

느끼고 연구소로 오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탄하는 말이 "진즉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았더라면....", "좀 더 일찍 김승훈소장님을 알았더라면......"이다.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모른다. 문제점을 미리만 알았더라도, 미리 교육만 받

았더라도 이렇게 법령을 위반하는 심각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이나 컨설팅을 원해도 "우리는 대기업인데.....",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무슨 교육?", "컨설팅은 문

제있는 회사들이나 받는 거지, 우리같은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받을 필요 있나?"라는 식으

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무시해버린다. 이러한 과도한 자만심이 문제를 더 키우는 법이다. 뒤늦

게야 고용노동지청의 운영상황보고나 현장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관한 세무서에서 자료 수정

요구를 받고서야 허둥대며 연구소에 SOS를 하지만 이미 기본재산을 잠식하거나 「근로복지기본법」

이나 「법인세법」을 위반한 뒤였다. 수년전에 잘못 처리한 회계처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고칠 수가

없다. 분식회계나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수년 전으로거슬러 올라가서 깨끗하게 수정하여

원위치를 할 수가 없다. 결국 보기 흉하게 상처는 남게 되는 법이다.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때마다 재무제표에 이월결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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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으로 외출하기가 부답스럽고 호흡하기도 힘들다. 외출

하고오면 비염이 심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이 따가운 걸보면 미세먼지가

사람 몸에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감소

시킬 기술도, 특별한 대책도 없으니 우리는 그저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에서 불러왔다는 동남풍이나 시베리라 찬공기가 불어와 중국발

미세먼지를 쓸어가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이다. 실재로 중국에서는 최근에 동남풍이 불어와 미세먼지가 물러나고 깨끗한 하늘을 보게 되었

다고 한다. 어느 맘카페에는 어느 부자엄마가 어린애를 데리고 한달간 하와이에 가서 쉬러 출발한다는 글을 올렸지만 우리 직장인, 기금실무자들은 그리 길게 회사를 떠나있을 수도 없고 당장 3월말까지 기금법인 결산을 하여 협의회

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후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니 출퇴근

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며 사무실 내에서 열근하는 수 밖에 없다.


연구소에서도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제 공기청정기를 3대를 주문했다. 빠르면 내일부터는 연구소 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환갑을 기념하여 자식들이 안마의자를 선물해주어 조만간 연구소에 안마의자도 설치되면 내가 꿈꾸는 쾌적한 공간에서 안마의자에서 안마서비스를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는 복지환경이 구축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업에서 기업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대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소 교육 점심식사도 연구소에서 전액 부담하여 호텔부페와 소고기정식 식사, 셀러드바 중에서 당일 수강생들의 선택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좋은 복지환경이 놓은 업무성과와 교육에 대한 집중으로 연결되는 법이다.


연구소에 상담요청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어주었으면 한다. 지식과 정보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주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은 기본상식이다. 질문을 하면서 무례한 경우들이 많아 지금처럼 무료상담을 계속해주어야 하나하는 갈등이 느껴진다. 그동안 누누히 밝혔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정부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내가 자비를 들여 100%출자하여 설립하여 운용되는 사설연구소(주식회사)이다.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에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지만, 소속을 밝히지 않고 컨설팅에 준하는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면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면 비아냥대기 일쑤이다. 어제도 나이가 제법 들어보이는 어느 남자분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였다. "회사가 클리어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찌 되나요? 국고로 귀속되나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에 대한 질문이다.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노측인지 사측인지에 따라 전략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서 회사를 물었더니 끝까지 회사명을 밝히기를 거부한다. 그럼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니 "그럼 노동부장관에게 전화하면 되겠네요", "장관님은 바쁘시니 해당부서 사무관님에게 전화하는 것이 낫겠죠"하니 거드름을 피우며 "사

무관보다야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빠르겠네"하기에

"알아서 하시죠"하며 전화를 끊었다. 회사 클리어(청산), 노동부라는 옛 직제명과 전문용어를 들이대며 노동부장관과 친하다는 것을 은연 중에 강조하는걸 보면 노무분야 라이선스를 가진 꽤 경력이 많은 전문가이거나 전직 고용노동부 출

신 퇴직 노무분야 전문가임을 직감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고

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착각하고 노동부장관과의 친분을 들먹이면 연구소에

서 겁을 먹고 자신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술술 알려줄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전화를 하였으면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것은 전화예절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더구나 상대방이 연구소 공동대표라는 신분을 밝혔는데도 끝까지 신분을 밝

히지 않는 것은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이미지관리 때문에 신분은 노출시키고 싶지 않고, 컨설팅에 대한 정보는 얻고 싶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았다. 이해는 되지만 통화 마지막에 비아냥대고, 원하는 정보와 답변을 무료로 얻지 못하면 화를 내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

고 프로다운 행동이 아니다. 요즘같이 교육과 컨설팅으로 정신없이 바쁜 시기에 이런 일을 겪으면 하루종일 기분이 찜찜하고 그날은 상담시간 축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선의의 기금실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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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월교육 중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차교육을 마쳤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

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매번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운영사례가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연구소 운영, 교재를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리

연구소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계속 다른 과정을 번갈아 오기 때문에(기

본실무를 수강 후 운영실무나 결산실무, 운영실무 수강 후 회계실무, 기본-운영-회계실무를 모두 수강 등) 교육교재나 보조 PPT자료도 계속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결산실무 1차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사항을 정리해본

다.


첫째는 타이밍이다. 모든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뒤에 문제나 후회가 따르게 된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작업과 그렇

지 않은 작업에는 큰 차이가 있다. 3년전, 모 중견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가 와서 인원도 많고 매년 출연하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액 규모도

커서 효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컨설팅으로 하라

고 권했지만 연구소에서 제안서만 받고는 기금실무자 혼자서 할수 있다고 자

산만만하게 말하며 겨우 기금법인 설립은 했다. 문제는 정관과 운영전략, 그

리고 설립이후 관리이다.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카피하여 대충 만들다보니 법인 모양새는 갖추어졌는데 목적사업과 관리구조는 그 회사 복

지정책 방향이나 관리시스템과는 괴리가 컸고 기금법인 등기사항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를 제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되었다. 시스템이나 제도는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처음 만들때보

다도 몇배 시간과 비용이 든다. 처음 기금법인을 설립했던 직원은 이미 퇴사

해버리고 후임자가 발만 동동구르며 연구소에 무료 SOS를 하지만 이미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기에 요청을 정중히 사절했다.


둘째는 기업들의 지나친 자만감이다. 대기업, 공기업일수록 더하다. 그런 회사 직원들은 우리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일등기업이고 잘나가는 회사이니 우리가 처리하는 업무방식이나 관리방식이 최고이고 정석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리분야는 통할 수 있지만 전문분야는 또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으

로서 지켜야 할 각종 의무와 신고 및 보고사항이 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

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연구소 교육 첫날에 연구소

에 들어올 때는 "이런 작은 데서 뭐 배울게 있겠어?"라며 다들 자신만만한 표

정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강의가 계속될수록 긴장감으로 바뀌고 이틀째 교육

을 마치게 되면 당혹감과 난감한 표정으로 연구소를 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자책감과 겸손한 모습으로 바뀐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해설교재의 필요성이다.

지난 결산실무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을 들으니 핵심이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데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해설책자를 하나 발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하반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

복지기금제도 해설책자를 하나 집필해야겠다는 구상을 막연하게나마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집필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각오를 다지게 된

다.    


넷째,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 정보교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 중 식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연구소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서

연락을 하고 있다. 지난주 결산실무 과정에 참석한 수강생 중 두사람은 지

난해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한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결산실무 교육날

짜를 맞추어 함께 교육을 수강하자고 통화하여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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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문의들이 많다. 그

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떠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좋은지, 좋은 투자

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원칙은 안정성과 유동성이다. 안정한 상품에 그리고 현금화가 빠른(역으로

잠기지 않고 손실위험성이 낮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하는데 잘되어서 큰 수익

이 나면 기본이고 잘못하여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연구소를 탓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안정적인 정기예금이나 신탁 이외 상품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수익률을 높

이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한 문의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ELS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요지)

○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를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다

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

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

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퇴직연

금복지과-936, 2009.04.16)


그러나 ELS에 투자시 가장 유의할 사항은 ELS를 구성하는 기초상품이 무엇이

고 손실구간, 환매기간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어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작년 5월에 모 증권사에서 추천한 ELS에 1억원을 가입했는데 환매기간

내에 환매조건을 갖추지 못해 한차례 이월이 되었고 올해 1월말이 2회차 환

매기간인데도 환매가 될지 불투명하다. 최초 가입한 원금 1억원 평가이익이

수수료를 빼고 현재 8000만원이었다. 더 위험한 것은 현재 미·중 무역분쟁으

로 각종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가입한 기초상품이 손실구간을 넘어서면

직접적인 원금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를 하려면 위험이 수반되기에 기금법인 임원이나 기금실무자가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법이나 운용상품, 경제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할 생각은 않고 연

구소에 딸랑 전화하여 너무 쉽게 지식이나 금융상품, 투자방법을 거저 얻으

려 한다. 지식이나 정보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손실

을 끼쳤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잘못하여 투자손실이

나면 이를 결정한 기금법인 임원이나 기금실무자는 당연히 투자손실에 상응

하는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소에서 전화상담을 받으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기금법인 임원이나 기금실무자가 너무 안이하게 투자를 결

정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회사 거래금융사, 친척, 학교 선후배 등 연고에 따라 회사나 기금법인 임원에게 청탁이 들어와 투자로 이어지다보니 나는 상관이

없다? 내 돈이 아니니까 손실이 나도 나는 상관이 없다? 너무 무책임한 언행

이 아닌가 생각된다.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회사 전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조성한 종자돈인만큼 투자시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럴려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 금융상품 구조, 경제 흐름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특히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나 은행관계자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 투

자는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을 져야 한다. 참고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법 제9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을 위반한 경우 기금법인 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 법 제98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를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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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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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 중 하나는 일주일에 책 한권이상 읽기이다. 매일 꾸준히 읽으면

달성 가능하다. 지난주에는 읽은 책이 <어느 독일인의 삶>(브룬힐데 폼젤

지음· 토레 D.한젠 엮음.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정권의 2인자였던 괴벨스 비서였던 브룬힐데 폼젤의 진술을 토대

로 악의 평범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자신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의 2인자였던 요제프 괴벨스의 직속 선전부 속기사와 비서로 일하면서

자신이 나치 가담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은 철저히

비정치적이었고 단지 직장, 의무감, 소속감으로 일했지, 나치가 행했던 유대

인 홀로코스트 잔학상은 몰랐고, 유대인과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유대인에 대한 소식은 일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속았다, 그리고

유대인에 가했던 잔혹행위는 종전이 된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고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난 정말 어리석었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몰랐다

고, 속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치에 협조하였고(더구나 괴벨스의 비서로서

일한) 나치가 유대인에게 가했던 잔혹행위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모 공기업에서 낙하산 부정

한 인사청탁으로 인사처장과 전직 본부장들이 구속된 사례이다. 이들은 청

탁받은 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그래도 채용인원 범주

에 들지 않자 당초 정해진 채용인원을 두배로 늘려 이들을 합격시켰다. 나

중에 구속되어 법정에서 "위에서 시켰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당시 이

를 지시한 전직 사장이나 임원들은 증인석에 나와서 "나는 모른다", "기억

이 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인사청탁 비리에 대한 죄를 남

아있는 자들이 모두 뒤집어쓰고 실형을 받아야 했다. 폼젤은 지시한 괴벨

스가 자살하는 바람에 진위 여부를 증언할 증인이 사라졌지만 모 공기업

사례는 지시한 당시 사장이나 임원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재판

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도 추진했던 일이 잘못

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더러 있다.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비를 집

행하여 기본재산 잠식을 가져온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잘못하여

투자손실을 가져온 사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들을 보면 회사의 임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의 무

지로 잘못 판단하여 손실을 끼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나는 몰랐다"라고 항변한다면 과연 잘못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질까 의문이 든다.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

영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식도 없이,

제대로된 교육도 받지 않고 운영하다 법령을 위반하고 손실을 끼쳤다면 1

차적인 책임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를 보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

조 또는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 임원진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더라고 기금법인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위반됨을, 불가함을 보고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법령 위반을 보고하였음에도 실행할 것을

지시하여 손실을 끼쳤다면 기금실무자는 벌금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독일인의 삶>에서 브룬힐데 품젤의 생애를 꽤뚫는 키워드는 <외면>이었다. 출

세와 개인적인 이익만을 향한 추구가 사회적 상황과 기회주의와 짝을 이루며 극

단적인 세력을 계속 밀어준다면 언제든지 제2의 나치 등장이나 비리와 법령 위

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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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는 첫째, 관련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둘째, 법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은 행정해석을 통

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지난 26년간 (고용)노동부, 기재부, 국세청, 행정

안전부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많은 서면질의를 했고 관련 기관

으로부터 많은 유권해석(예규)을 받았고 관련 자료들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

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

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작업을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질문사항

중에 기존 법령이나 행정해석에 없는 사항은 기금실무자에게 직접 행정관청

에 질의를 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번에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와 관련하여 상담이 왔기에 설명을 해주고 이와 관련된 행

정해석이 없으니 주무관청에 유선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명하고 회신을 받으면 그 결과를 매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답장이 와

서 기금이야기에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질문 내용)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와 관련하

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0000공사에서 기존 보유하

있던 기본재산 중 20%를 내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이에 따

른 문의사항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기본재산 20%의 금액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모두 다 사용하게 되면,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는 3년까지(기본재산 20% 

액 소진시기까지)만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2019 3월자로 무기계약직 또

는 기간제사원으로 전환이 되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가 되

면 그 이후 0000공사 직원들과 동일한 기금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재산 20%의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인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없어지게 됩

니다. 이는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기존보다 더 좋

아지게 된 경우이니 별도로 수혜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대상이 없어져도 기본

재산의 20%를 계속 0000공사 근로자에게 모두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메일 회신)

주무관청 주무관님과 통화결과 입니다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가 2019년 3월자로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사원으로 전환이 되어 기금법

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가 되면 그 이후 0000공사 직원들과 동일한 기

금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면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재산 20%의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인 도급업체의 소속근

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없어지게 됩니다이는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기존보다 더 좋아지게 된 경우이니 별도로 수혜금액을 지급

하게 되는 대상이 없어져도 기본재산의 20%를 계속 부산도시공사 근로자에

게 모두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 해당 기본재산의 20%에 해당하는 준비금은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해당 금액을 모두 사용하던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로 변

환된 근로자가 아닌 다른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

여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시 기본재산으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이 문의하시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기금실무자와 함께 만들어낸 사례이기에 보람과 가치가 크다. 직접 주무관청

에 질문하여 회신받은 결과까지 나에게 메일로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배려해준 0000공사 기금실무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기업과 기금실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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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증권선물위원회가 모 바이오기업의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규정지으면서 촉발된 기업의 회계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묵슨 근거로 저런 판단을 내렸을까 궁금했지만 이런 판단

을 내리게 된 이유가 기업내부에서 제보된 자료 때문이라는 보도기사를 읽고 고

개가 끄덕여졌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회사 내부사정을 비교

적 정확히 알고 있으며 탈세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요구하는 요구하는 것도 기

업 내부나 핵심 관계자들이 제보한 자료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회사 직원들이

회사 내부의 치부를 외부에 알리는 고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도 예전에 이전 직장에서 연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는데 감사 수감 도중에

갑자기 그해 초에 지급했던 상품권 지급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

었다. 통상 감사원감사는 전년도 자료를 감사하지 그해에 진행되는 일이나 일어난 일은 감사하지 않는데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부서의 부서원이 자

신들이 상품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상

품권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제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품권 지급이  감사원 감

사대상에 포함되엇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고개가 끄덕여졌다. 당시 감사관에게 불려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 "무슨 돈으로 상품권을 지급했느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의결기구 회의록과 상품권 구입업체 선정과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라", "상품권 구매

계약서와 불출내역을 제출해라" 등 지급재원, 지급 결정과정, 업체 선정과정에 비

리는 없었는지, 계약 내용 금액대로 실재로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건은 '이상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를 작성하여 5년간 내부 보관하고(「근로복

지기본법」 제65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은 10년) 사보 게재, 사내 게시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공개가 강행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재로 많은 기금법인들은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공개하지 이유를 분석해보니 첫째는 각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이 관련 법령 미숙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을 때 회사의 기업복지제도가 회사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회사가 직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자료들이 회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 또한 슬픈 일이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사항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느냐,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거냐, 자료가 유출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보면 두번째 이유가 기업으로서는 가장 민감하고 파급력이 커서 공개를 꺼리는 실질적인 이유에 해당되는 것 같다. 세번째는 기금실무자가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또 공개하려니 귀찮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과태료 조항에 과태료가 없기 때문이다. 기금법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공개가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강행조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굳이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이에 반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는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또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제출 독촉전화가 걸려

오는 것과는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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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다보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익사업으

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회사가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주지 않은 열악한 환

경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행중인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수행은 해야

하니 자연히 기금법인 관계자들의 관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을 늘리

는 방법이 무얼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없을까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종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것을 보면 관심사임을 느낄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의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 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호의 사내구판장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 사실 회사 종업원수

많은 회사의 경우는 상시 인원들이 많아 사내구판장이나 매점, 사내카페 운영

이 구미가 당기는 사업일 수 있다.


1999년 5월 4일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시행령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 운영, 근로자 주택자금 유상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상대부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증식사업에서 삭제

되고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되었다. 당시 근로자대부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모두에 실시 근거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수익금이고 대부이율은 무이자나 저리

로 실시가 가능한 반면, 증식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기본재산이고

대부이율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

어 있었다.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는 목적사업으로 대부받으면 무이자이고, 누구는 증식사업으로 대부받으면 8%(당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 수준

이었다)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겨 자칫 노노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대부사업이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인데 시중보다는 저리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에서 목적사업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제는 기 실시 중인 수

익사업이었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하면서 부

칙 경과조치에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신

설하게 되었다. 이 경과조치를 두고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고, 당시 노동부에서는

'사내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

야 한다.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 1999.12.22)의 노동부 예규가 생성되었다.


1994년 나는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제회로부터 1월 1일부

터 사내구판장, 사내식당, 사내휴게실, 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인수한 몇년간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인건비 싱승, 온라

인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하여 수익사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으로 수익사업 일체를 2000년에 다시 공제회로 이관하였다. 회사 주변 상인들이

사내구판장에서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세무서에 진정을 넣는 바람에 홍역을 치르기도 하였다. 회사 사내구판장이나 사내휴

게실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직원복지

를 우선할 것인지, 수익성 추구를 우선할 것인지, 이에 따라 상품 판매단가도 달라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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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오늘은 마지막 3일차 8시간 교육이 기다리고 있다.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수강생과 8시간 종일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나도 덩달아 신이 나고 활기가

넘친다. 8시간 종일 교육을 마치면 파김치가 되어야 함에도 다시 연구소에

돌아와서는 실내 사이클과 근력운동을 25분정도 한 후에 밀린 사내근로복

지기금 컨설팅업무를 처리한다.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은 드물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전문성이 쌓

이면서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고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일이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작년에는 왜 이 일을 해

야 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보고 따라서 했고, 소장님

결산강의를 듣고는 소장님 방식대로 그냥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기계적

으로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결산강의를 들으니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프로세스가 쏙쏙 이해가 되고 와 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업

무처리에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눈에 보이

네요. 참 신기하네요"라고 말하는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말

에서 공감이 느껴진다.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동안 놓치고 사항이 이제는 보이게 되고, 실무에서

고민했던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 생겼다는

의미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축조해설을 듣고나서는 기금업무에 자신감이 생겨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슨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다른 회사들과 기금 목적사업의 지원조건이나 대부조건들을 쉬는 시간

에도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하기도 한다. 새로운 목적사업은 없는지, 타사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사례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목적

사업 사례들에 대한 정보들을 요청하기도 한다. 짧은 교육기간임에도 기금실

무자들이 처음에는 긴강하고 위축된 모습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자

신감을 가지고 업무영역을 넓혀가는 변화된 모습이 보기 좋고, 기금실무자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소개한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예규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

한 고민을 가감없이 상의하는 모습도 고무적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신

들 회사나 기금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숨기기에 급급한데 기금실무자들

은 솔직하게 상담을 하니 나도 치대한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을 주게 된다. 상

대가 진실하게 다가서면 나도 자세가 진실해지는 법이다. 이렇게 교육이나

컨설팅에서 만나 맺게 된 인연은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또 기금업무를

떠나거나 이직을 해도 회사 후임자나 이직한 회사에서 기금실무자에게 연구

소 교육을 추천해주거나 회사에서 기금업무의 선배이자 멘토로서 역할을 하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연이 되어 나와는 계속 좋은 유대관계가 이어지

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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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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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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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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