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공무원,
기업체 관계자, 각계 전문가(회계나 세무, 노무, 법무 등), 교육기관 관계자, 컨설턴트 등 다양
한데 그 중에는 좋은 인연으로 오랜기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
은 인연으로 관계를 접은 사람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맺었다가 회사에서 담
당업무가 바뀌면서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면서 어느날
연락이 와서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는 참 머쓱하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업무에서 떠나면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으려니 본인도 약간은 멋쩍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네트워크는 처음
못지 않게 끝이 중요한 것 같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다시 연락이 오게되면 더 없이 반갑다. 며칠전 근로복
지공단에서 모 지역 고용노동지청장님이 내 연락처를 묻는데 알려주어도 되느냐는 전화를
받고 누구냐고 물으니 00지역 고용노동지청장님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
인해보니 예전에 노동부 임금복지과장님으로 재직하셨던 분이셨다. 그분이 재직하고 계셨
을 때 많은 일을 함께 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들의 복지증진 지원'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사주가
있는 경우 회사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100분의 25를
사용하도록 한 것 등이다. 이러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임금복지과장님으로 재직하셨던 지청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
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작업을 하기 위해 노동부 요청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표하여 법제처를 방문하여 꼬박 이틀간 법령 조문 통합
작업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민간전문가를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적극 활용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나도 신이 나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당시에도 공무원이신데 참 열정
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일에 대
한 열정과 적극성은 변함이 없었다. 약 30분정도 통화를 하면서 해당 지역 기업들의 노사
상생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심이 많으셔서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렸다. 가까이에 있었다면 당장 찾아가서
만나뵙고 인사를 드렸을텐데 조만간 근처 지역을 출장갈 일이 있으니 꼭 만나뵈려 한다.
그 지역 기업들의 노사상생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맺으리라 생각된다.
오늘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잘 마무리했다. 그러고보니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간이 빠른 속도로 지나감을 실감한다. 어느 지
인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자신의 나이 속도라고 말했는데 점점 이 말에 고개
가 공감이 된다. 그 지인 말대로라면 내가 1년을 보내는 속도가 이제는 시속 60㎞인 셈이
다.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루에 아침을 먹고 일을 시작하면 금새 저녁이고,
저녁 식사 후 야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다보면 금새 밤 10시가 되어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2019년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 12개월중 5개월을
보냈다. 내가 지난 5개월동안 무얼했나? 다이어리를 들춰보니 그래도 꽤 많은 일을 했다
는 것을 알고 그나마 위안이 된다. 6월은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감과 설레
임으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77호(20190605) (0) | 2019.06.04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76호(20190603) (0) | 2019.06.03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74호(20190529) (0) | 2019.05.2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73호(20190527) (0) | 2019.05.25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72호(20190524) (0) |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