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8월 6일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지난 이번 입법예고된 건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9년 9월 17일 한정애의원 의원입법으로 2022521호로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자동 폐기되었던 안건이다. 제안 취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임의성(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고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1.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등으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을 확대함(안 제62조제1항제7호 신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수 없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가 어려운 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을 허용함(안 제70조제4호 신설)
3.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4.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6조의6제1항·제2항 신설)
5.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함(안 제86조의7제1항·제2항 신설)
6.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11제1항·제2항 신설)
7.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사용할 수 없는데,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14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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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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