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날에 대해 용어검색을 해보면 두산

백과사전에서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공휴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률에서는 법정

공휴일로 적용을 받지 못해 중소기업에서는 사규상 공휴일로 지정을 하

지 않았기에 휴무를 하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공휴일로 매년 5월 1일이며 노동부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

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노동조합총

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를 노동절 내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상 두산백과 사전에서 인용)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다른 나라의 근로자의날

(노동절)을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은 노동절(May Day)로, 일본은 11월 23일은 근로자

의날(근로감사일. 공휴일)로, 뉴질랜드는 10월 넷째주 월요일을 근로자

의날로, 중국은 5월 1일부터 일주일간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는 별도 세일은 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노동절(May Day)

날에 슈퍼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콜라 같은 음료는 한 박스에 $3.5

에서 $2.5에 세일을 한다니 이날을 기다렸다 대규모로 구매하는 실속파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고 기업

자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휴무를 하기도 하고, 근로자의날 기념품

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제2호에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에 행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대부분 휴무를 실시하거나 일부에서는 근로자의날 기념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국립국어원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한바탕 촌극을 빚기도 했습

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수준 높은 IT기술 활용능력과 의식, 집단지성

능력의 한 단면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 46조 제4항 제2호)

- 기본재산 원금 사용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 보관하고 계시면  부탁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시  혹시 노동부에 신고 사항 인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본재산 중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0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상정하고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의결함'으로 기재하고 참석한 협의회위원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2.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내용을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www.sgbok.co.kr)
(02-2644-3244):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에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아니고,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기금은 2008년 설립시 출연금=기본재산총액 380,000,000원 이였고, 등기사항에 등재되어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담당자가 정확한 업무를 모르고, 매년 출연금이 있을 때마다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늘어난 기본재산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데,

올해 2013년부터는 등기사항 제외 사항인 것을 알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년 등기하다가, 당해년도부터 안해도 돼는지? 혹시라도 금액을 최초 출연금으로 변경을 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처리 안한다고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도 있는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총액은 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에 해당되며,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는 기본재산의 총액은 변경등기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추가출연금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3년 출연금부터는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등록세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자주 질문받는 사항 중에 사내근로복

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본재산 등기여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의 최초 출연금은 등기사항이지만 추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변경등기사항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올라

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을 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에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아니고,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기금은 2008년 설립시 출연금=기본재산총액 380,000,000원

이였고, 등기사항에 등재되어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담당자가 정확한

업무를 모르고, 매년 출연금이 있을 때마다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해왔습

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늘어난 기본재산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

어 있는데, 올해 2013년부터는 등기사항 제외 사항인 것을 알고, 변경등

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년 등기하다가, 당해년도부터 안해도 되는

지? 혹시라도 금액을 최초 출연금으로 변경을 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

다. 올해부터 처리 안한다고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도 있는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의 기본재산의 총액은 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에 해당되며,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는 기본재산의 총액은 변경등기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추가출연

금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3년 출연금부터는 기본재산 변경등

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등록세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출연금으로 해 놓을 수는 없습

니다. 기본재산 감액등기는 주무관청 승인사항인데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용요건을 갖추지 않고는 기본재산을 임의로 감축시킬 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근로복지

기본법시행령 제47조에 6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이외

증식방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

를 잘못 인지하여 운용하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관련

하여 CP(기업어음)에 투자하였다가 그 회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

청하여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질문이 왔기에 정보공

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CP는 통상 3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 기업들이 많이 발행하지만 요즘은 3년짜리도 등장합니다. 

단기자금이기에 금리가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관심을 가지게 됨은 당연할 것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기업

어음은 법에서 허용된 상품이 아닙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평소에 운영자님께서 쓰신 책을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

는 1인입니다. 업무 시 많은 궁금증을 책을 통해서 해결하였는데요, 

번에는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직접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약200억을 보유(모회사인 자본금 300억원)하고 있습니다. 

a회사 CP 65억 정도를 투자하였었는데요, 금년도 a회사가 기업회생절차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인가시에는 65억이 현금변

제, 출자전환, 탕감 등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질문사항은, 탕감액은 전액 금년내에 손실처리 해야 되는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2~3년 정도 분할 손실처리할 수 있는지요? 또한 탕감액이 과도

하여 기본재산이 50%이하로 될 경우 위법소지가 있는지요?  기본재산이

50%이하로 된 경우 회사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문제점은 a회사의 회사채를 직접 투자할 수 없는데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

용) 제3호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

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있는데 이는 a회사가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에 해당되어 직접 회사채를 발행했거나 또는 a회

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이행

을 보증한 경우로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의 CP에 65억원을 투자한 행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할 수 없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a회사가 기업회생을 결정하여 법원

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3가지 해결책이 제시될 것인 바, 해결책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

 

첫째, 현금변제액은 투자금의 회수로 처리하고

둘째, 출자전환은 a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니 장기투자자산으로 처리

하고

셋째, 탕감은 최악의 상황으로서 원금에서 탕감액만큼 확정된 회계연도에

투자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00000사내근로복지기금 000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기금의 총액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금은 2003년 11월에 기금의 총액을 신고하여 등기한 이후  기금의 총액이 증가하였을 때 추가적인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 등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는 않고 동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변경사항만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등기를 하면 기본재산 사용할 때 번거롭고 등록면허세가 많이 나와 비용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복지 기본법 46조 4항 2호에 따르면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자본금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자본금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하나 궁금한 점은

62조 1항의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으로 주택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대부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2조 5항의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자금을 기금에서 대부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46조 4항 2호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당해 사업체(모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노동부 임금32240-241, 1992.3.6)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당해 사업체에 대부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근로복지시설에는 해당이 되지만 사업주가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00인이상, 상시여성근로자수 300인이상인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일이 바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못하여 토요일에

씁니다. 회사 일이 바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요즘같이 취직이 힘든 시

기에 이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든든한 직장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

고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의 결정판이자 1년 농사에 해당되는 

2013년 예산편성 작업을 하여 예산서를 만들고,  2012년 연차결산을

하여 결산서를 만들어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안

을 만드는 시기에는 서로 연결된 많은 숫자를 맞추어야 하기에 사람 왕

래가 빈번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므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낮

시간보다는 보다는 조용한 밤시간에 혼자 일을 해야 하기에 며칠째 야

근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기금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관부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및 이사

의 구성,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주요 공기업과 방송사,

대형 사기업 몇개 회사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몇 기업으로부터 이사

의 대표권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임이사(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

나요?"

"주임이사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주임이사의 선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나요?"

"주임이사를 선임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임이사를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

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며(근로

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제2호),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

조제1항제6호).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각 기금법인에서 정관

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 전원이 공동대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제 어느 기업은 기금법인 이사가 노사 각각 3인씩인데 처음부터 기금법

정관에 이사의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만들지 않아  이사 6인이 모두 공동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개설하려고 해도 이사

모두 법인인감 6개를 찍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제2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제1914호에서 계속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11월22일은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포럼'이

개설 7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카페 중 하나인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에 보다 

4년 뒤에 만들어졌고 당시 새로운 검색기능을 선보이며 성장하는 네이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고자 제가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카페보다 덜 알려졌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 답글 서식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기금실무자

들이 활동하기에 딱 맞는 카페이리니다. 어느덧 회원수 1,537명의 카페

성장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또는 일부 요건을 갖출

경우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체 자본금의 50%를 넘으면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가 있는

데 '자본금'에 대한 질문과 회사의 자본금이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증액

되었을 경우 사용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 및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기본

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목적사업비용

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시행령에서 언급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언급된 금액으로 산정해야할지, 아니면 초기년도 재무제표에 자본금으로 표시된 내역인지가 궁금합니다.

ps: 이해를 보태 보자면, 저희 회사는 최초 설립 시에는 150억으로 설립했으나 동해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150억을 출자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초기 설립당시의 150억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해도 될지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답변)

 

판단에 필요한 두 개의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명시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한 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임금32240-241,1992.3.6)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

재산(사업주 출연재산 및 보통재산 중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는 복지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연도 중에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

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으로 적용해야 할지 증가되기 전 자본금으로 적용

해야 할지 모호합니다. 이 경우 회사 자본금 범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금

설정 당시에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 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부

복지68233-187, 2000.9.14)

 

그러나 질문처럼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에 이미 회사 자본금 증자

가 이루어졌다면 당해연도 회사 자본금의 기준은 증자가 이루어진 후(전년도와 현재의 회사 자본금을 동일함)의 자본금을 회사 자본금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 및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시행령에서 언급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언급된 금액으로 산정해야할 지, 아니면 초기년도 재무제표에 자본금으로 표시된 내역인지가 궁금합니다.

 

ps: 이해를 보태보자면,, 저희 회사는 최초 설립 시에는 150억으로 설립했으나 동해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150억을 출자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초기 설립당시의 150억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해도 될지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답변)

 

판단에 필요한 두 개의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명시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한 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노동부 임금32240-241,1992.3.6)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사업주 출연재산 및 보통재산 중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연도 중에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금 설정 당시에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 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부 복지68233-187, 2000.9.14)

 

그러나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에 이미 회사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졌다면 당해연도 회사 자본금의 기준은 증자가 이루어진 후의 자본금을 회사 자본금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