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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걸려

온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 개정 동향을 알려주다보니 지금쯤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과 기

대가 큰 모양이다. 동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근로자수로 나눈 1인당 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길

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

당하는 사업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매 10년마다 1회씩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복지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정리하

면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10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30%

를 사용하여 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이하의 금액을 매

 5년마다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되 일정금

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의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용금액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5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하청업체 및 파견근

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기금규모가 100억원 미만은 5%,

100억~499억원은 10%, 500억~999억원은 15%, 1000억원이상은 20%이다. 쉽게

정리하면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5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20%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기금규모별로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

한 바 있다. 첫째는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제한하고 있

는 바 이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 기금에 해당되어 자칫 기업복

지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높고 기금간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는 기본재산을 자꾸 소비해버리면 장차 기업복지를 위한

알토란같은 기금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

법인들은 출연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데 그나마 어렵게

조성해놓은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처음 도입할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시 노동부가 주장했던 회사

이익을 매년 계속 적립시켜 회사가 어려워져도 기금을 통해 항구적이고 영속적

인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셋째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매년 출연금액의 50~80%를 사

용하고 여기에 추가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30%를 10년에 한번씩 사용, 20%를

5년에 한번씩 사용하면(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기조성 기본

재산의 50%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재산의 소모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갈은 불보듯 뻔하다. 돈(기금)이란 적립은 어렵고 고통스

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헐어 쓰는데 맛들이면 순식간이다. 모든 넷째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

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상생을 위한 차원에서 고시한 사용비율보다 배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기

금규모가 100억원 미만은 10%, 100억~499억원은 20%, 500억~999억원은 30%, 1000억원이상은 40%이상을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하

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 생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아직은 정부내 관계 부처에서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기재부

를 설득하려면 공기업의 경우는 기본재산을 사용하되 하청기업과 파견근로자들

의 위한 사용비율을 대폭 상향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비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공기업들은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신규 기금출연이 어려운 바 이러한 보완장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경우 정부

와 기업,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 삼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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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만난 어느 지인이 심각한 얼굴로 자조섞인 말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나 미국, 전 세계 국가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생존과 현상유지를 위한 계급론이 팽배해 있다. 있는 사람은 부와 권력을 지키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고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뛴다. 자본력이 있으니 여론을 움직이고 여론을 조작하기도 쉽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생존이 힘들어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신분상승이 어려워져 절망감이 커지는 것 같다. 부의 고착화와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니 수저론과 계급론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 고착화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철저한 자국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지난

토요일 모 중앙일간지 기사 중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국 전 중앙정보국(CIA) 국

장이 며칠전 의회에서 했다는 말이 소개되었다. "현 세계질서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들고 유지해온 것으로, 우리가 이 노력을 중단하면 결국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주변국들

과의 체결되어 수십년간 이행되어 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각종 통상협정

을 파기해 버렸고 호주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도 협력관계도 난민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에 자국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거절해버렸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에

게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엄청난 보

복관세가 예상되니 울며겨자먹기로 미국 정부가 시키는대로 높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미국 내에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미국을 안전하게',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

고 트럼프대통령은 공약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중이다. 지구에서 절대

강자인 미국이 이러니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눈치만 보면서 자국에 피해는 오지

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주 어느 신문에 신권교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설날에 세뱃돈을 신권으로 주고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은행 지점 창구에서는 매년 설날을 앞두

고 신권으로 교환해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고객당 1인당 10만원까지 신권을 교환해주는 것으로 정해 놓았는데 원하는만큼 안준다고 고성을 지르고, 민원까지 접

수하는 사람들로 인해 한바탕 전쟁을 치른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신권은 제한되어 있는 은행지점에서는 기왕이면 평소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인데 문제는 평소 해당 지점과 거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은행의 당연한 서비스가 아니냐며 당당하게 요구할 때는 난감했다고 한다. '신권이 더 이상 없다'고 지점 입구에 써놓아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안 해주는 은행은 문제가 있다. 직

원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

람들이 많았다니 국가나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은행에 거래실적도 없는 사람이 과

연 당당하게 '당연한 서비스'를 주장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A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자신의 회사 CEO가 자신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수혜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미온적이고 기금

법인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종업원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 작은 몫마저 챙기려는 CEO의 욕심에 나도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 회사에서 종업원들 복지를 증진시켜주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생산성과 기업의 재무성과가 좋아진다면 CEO에게 더 좋은 평가와 성과보상으

로 이어질텐데...... 또 다른 B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정규직으로만 제

한하여 비종규직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며, 수행하는 목적사업 지급액도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설계하여 오래 근속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수혜를 받는 구조라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고 한다. 마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

라는 죽든 살든 나는 모르겠고 오직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된다는 '미국 우선주의'

와 '미국 실리주의'가 떠올려져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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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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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건별컨설팅과 난이도 높은 업무 자문을 진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처음 설립되는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은 건별컨설팅,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하고, 회계실무교육을 통하여 기초적인 비영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면  생한 거래에 대한 분개와 전표작성현황,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출력하여 메일로 송부해주면 연구소에서 작성이 잘 되었는지, 오류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알려주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완성하도록 코칭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초까지 건별컨설팅과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아져서 한곳 한곳 일일이 마춤코칭을 통하여 결과를 체크하여 바로잡아주고 있다. 처음 xxxxx 사용법과 입력사항만 익히면 얼마나 편리한 xxxx지,기금실무자가 퇴사를 해도 패스워드와 비번만 알면 업무의 단절없이 즉시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xxx을 도입

한 업체들에게는 결산서(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결산작업이 끝나면 결산

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의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의 감

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

조제1항). 결산서에는 통합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구분경리에 따른 구분 재무

제표와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의 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

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산서에 필요한 부속명세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

항에서 자세하고 언급하고 있다.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

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

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

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

여금처분명세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열거되어 있지만 작성해

야 하는 서식폼과 서식 작성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 일

선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고충은 크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포함하여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연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

식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2017년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

xxx을 도입한 기금법인 실무자에게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

다. 작성한 서식을 직접 실무에 적용해보고 불합리하면 계속 보완하기를 올

해로 25년째이다. 이제야 비로소 서식들이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작성된 2016년도 결산서(안)을 기금법인 감사에게 제출하면 기금법인 감사가 재산

상황이나 업무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감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금

법인의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에 '2016년 감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의결되면 결산서가 확정되

고 후속 조치사항으로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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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자사주 출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어 고무적

다.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면서

증식사업으로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하여 보유중일 경우는 유상증자시 기

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에 신설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의결권 행

사를 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시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회사 경영

실적이 좋아지면 주식가치가 높아져 기금법인의 재산가치 또한 높아져 종

업원들의 복지사업을 늘릴 수 있는 재원마련에 유리해져 노사가 모두 윈윈

하는 결과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종

종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직접 구입할 수는 없다. 이를 허

용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가 방어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회사가 부실에 빠질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동반부실에 빠져 종

업원복지를 위하는 소중한 재원이 손실을 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

를 소개한다.

 

제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  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

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

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주사 회원

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복지68233-18, 2000. 5. 4)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장기 보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을 보면 한시적으로 보유는 하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

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정환하는 것이 바란직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기 생산된 예규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금법인이

유중인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기 이전인 2001년 6월 13

일에 나온 예규여서 취지는 살리되 한시적이라는 문구는 개선이 필요하다

는 생각이다. 예규도 법령이 바뀌고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도 소개한다.

 

제목 :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질문)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

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 가액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상'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

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

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

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복지68233-131, 20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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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파견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들은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26호

「근로복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0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접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이 이루어지고, 출연된 누적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수익금과 해당 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0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출연 및 기금의 수익 저하로 사내근로복지사업의 축소, 중단은 물론 기금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0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에 한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출연이 있을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기금원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적된 기본재산의 사용 대상, 방법에 대하여 세부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으로 정함(안 제46조제4항 단서 개정).

다.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사유와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6조제4항 제3호, 4호 신설).

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에게 의무지출 하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4호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etup@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1, 7556, 팩스 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대비표 포함).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에게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고용노동부 공고 2016-326호).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사용한

도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다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 및 저금리 기조

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출연 및 기

금의 수익 저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축소나 중단은 물론 기금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대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재산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첫째,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신축하는 경우에 한

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사

유와 방법 그리고 사용기한을 명확히 하였고(안 제46조제4항제3호, 제4호 신설), 둘째는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

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에게 의무 지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6조제4항제4호 단서) 의무 사용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대 중소기업간 소득격차 해소

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이 전체 기금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일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 이상을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는 제약,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사업과 근로복지시설에 사용시 사용주기와 사용기간을 차별화했다는 점이다. 기타 정규직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은 연구소 홈페

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입법예고기간(201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개월)을 거쳐 2016년말 개정이 이루어질 전

망이며 정확한 시행시기는 연말이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7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7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서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서 커뮤니티/자료실을 이용하여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1. 개정 공포일 : 2016.1.19.

2.시행일 : 2016.1.21

3. 주요 개정사항 : 우리사주제도 보완,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사항 신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02-2644-3244) 교육(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에  참석하면 자세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관련법령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 개정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160119).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나 요청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정규직으로만 제한

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회사내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단기계

약직,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근로자들이 있다. 그럴 경우 나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다. "회사에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는데

정규직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겸연쩍어 한다. 어찌 회

사 일을 정규직들만 하고, 회사 이익을 정규직의 힘만으로 이루었겠는가? 회

사내 맡은 바 업무를 서로 나누어 분담하여 도와서 처리한 덕에 회사가 돌아

가고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

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 이익을 성과로서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진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 매출이나 이익에 기여한 모든 근로자

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를 하면 곤란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찌 정규직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

가? 정규직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말고도 회사에서 임금이며 복리후생 등에

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만큼은

저소득근로자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

1항에서도 기금법인의 사업의 원칙으로 전체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있는 문제점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부의 쏠림현상

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토마 피케티의 <20세기 자본>에서는 미국의 불

평등 과정과 속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피케티의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치지하는 비중이 1997년 외환위기 이

전에는 7%였는데 2010년에는 12%로 늘었다고 한다. '세계 부(富) 보서'

(Global Wealth report)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상위 10%는 한국 전체 부의 6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무려 75%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세계는 우리나라의 부의 대물림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것을 단기에 개선시킬 수는 없지만 기업복지부문에서 만큼은 정규직이나 기득권층이 한발 양보하여 혜택을 함께 나누었지면 좋겠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어느 인권운동가들이 했던 "가장 낮은 곳의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이다"라는 말처럼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가 가장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14.7.29 시행)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참고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5520).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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