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명이 케피코에서 현대케피코로 바뀌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는 기존 유지) 피코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대케피코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35조에 따라 회사명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31(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상기 관 기재사항 중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32(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본재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각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정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견경 인가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명칭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8월 25일~ 26일 1박 2일간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운영진 정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운영진들이 경남 거제에서 모여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기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2일차에는 그곳 거제 주변 투어를 했습니다. 거제 주변에 설치된 도크와 멀리 조선소들을 보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임을 실감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전망대에서 거대한 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며 35년만에 방문한 거제시의 변화를 보며 상전벽해(桑田碧海)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상담을 받으며 가장 난감한 사항이 법령이나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나타나지 않은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문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장학금지원을 실시하면서 직급별로 차별을 두어 지급할 수 있느냐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질문에 고용노동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답변을 해준 사례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게시판으로 문의는 처음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하기보다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요. ㅠㅠ) 지난번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 직급별 포인트 차등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질문1)

장학금지급시에도 직급별 또는 근무지별로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복지 68233-210) 에서 수혜대상에 대하여 근속년수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직급별 차등이 합리적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2) 합리적 차등의 경우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 "세부사항은 세칙에 의한다"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중에 늘 문의사항에 답변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총..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고교나 대학 등 자녀장학금은 동일 학교라면 차별없이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이를 직급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함은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언급한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차별없이 혜택을 주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에 부합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지칭한 정관은 정관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정관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관 하위의 세부 운영규정, 운영세칙, 목적사업운영규정을 통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가 여름휴가의 절정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집에서 보냈습니다. 바깥날씨는 그야말로 찜통더위 그 자체입니다. 너무 더워서 이동하는데 힘들고 피서지에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 같아 이번 여름은 가족 휴가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지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결산, 예산) 책을 집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하도 더워서 에어컨만 돌리다 토요일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사오기 전에 오랫동안 살았던 백마마을 근처 버섯 칼국수 집에서 이른 저녁식사를 한 후 일산 호수공원을 들렀습니다. 자식들은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자전거를 타고 아내와 나는 마침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섹스폰 동호회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를 1시간 넘게 관람하였습니다.

 

연주자들은 짧게는 1년, 많게는 10년 넘게 취미생활로 섹스폰을 배웠다는데 연주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오는 이들마다 모두가 너무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이기에 때론 박자를 놓치기도 하고 연주가 서툴기도 하지만 관객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박수로서 격려를 해줍니다. 연주자나 이를 지켜보는 관객이나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저렇게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사 동호회지원을 관리해온 저로서는 동호회 활동의 한 단면을 보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어느 회사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동호회 활동지원을 중단하고 나니 직원들간 인간관계도 삭막해지는 것을 보면서 경비절감을 몇푼하려고 기업문화를 없애는 것을 보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으로 체육문화활동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니(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기금법인 정관에 '체육문화활동지원'이나 '동호회지원'을 명시하고 회사내 각종 동호회나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활동을 통해 직원들간, 직종간, 부서간,직급간 벽을 허물고 소통을 늘리므로써 조직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화요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하던 중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기에 잠시 통화를 해보니 아마 카페에 질문을 올렸는데 답글이 없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며 이사 등기를 지연했는데 과태료가 자그만치 240만원이나 나왔다며 어찌하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맡은지 6개월만에 이런 큰 일을 겪었으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과태료통지서가 시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자택으로 보내졌으니 상사 임원분으로부터 일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큰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느냐고 심한 질책을 받았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업무도 다 그렇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특히 등기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나 벌칙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등기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질문내용과 제 답변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목 : 사내근로복지 기금 등기해태에 따른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저한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2,400,000원 나왔습니다.ㅜ ㅜ 그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께서 이사 등기신청을 안하여 해태기간이 1년 11개월 6일간 나왔습니다. 2008년 1월에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시작하였으나 이사등기신청은 2012년 1월에 딱1번 등기신청하여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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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등기해태

위반사항 발생일 : 2010년 01월 23일

등기신청 연월일 : 2012년 01월 20일

기간만료 연월일 : 2010년 02월 06일

 

해태기간 : 1년 11개월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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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좀 알려주세요.  ㅜ ㅜ

 

(답변)

 

전임자의 실수로 후임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안타깝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법인이 등기를 해태시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따른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내린 분에게 비영리법인이며, 본인이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점, 연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고, 이번 처분으로 개인이 과태료를 변상하게 되어 회사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해졌음을 자세히 소명하고 최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조정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기에 잘 소명하시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해주시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는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자주 질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이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등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은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기본재산의 총액 5.이사의 성명과 주소 6.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동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이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제4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감사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당시에는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이었는데 2007년 11월 13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이사의 성명과 주소'로 개정되어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에세 제외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감사를 계속 등기하고 있으며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법시행령이 2010년에 개정되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고, 2010년 11월 1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고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등기나 목적사업 변경, 이사 변경등기를 할 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자연히 공증을 할 때 필요로 했던 복지기금협의회위원들이 개인 인감증명서 또한 제츨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등기와 관련된 이런 획기적인 법령 개정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법무사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자주 전화로나 카페에 올라오고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따른 등기감사 말소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에는 감사말소 방법이 안나와 있네요. 몇일전 정관개정시 같이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놓쳤어요.  

첫번째 질문 - 감사말소를위한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 또한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두번째 질문 - 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제외법인 이라고 했는데, 감사 말소건을 법무사 사무실로 의뢰를 하니, 각 위원들 개인 인감,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을 하는데 맞는건지요? 

 

(답변)

 

1. 감사등기를 말소할 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를 복사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주면서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으니 기금법인 등기사항에서 말소시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0년 11월 15일자로 법무부장관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공증제외법인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말소등기 사항이고 말소등기를 하는데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신고기한에 대한 질문을 주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전자신고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전자신고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하는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2조의2제2항)

먼저 국세의 신고납부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로 명시하고 있는 바, 법인세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즉 2011년말 결산법인은 2012년 3월말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말이 토요일, 4월 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신고납부 기한이 휴일일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세법이 정한 바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2012년의 경우는 4월 2일이 법인세 신고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제3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신고기한의 특례 두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제1항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휴일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신고기한의 특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결국 3월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안내' 공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 중 12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12년 예상 지출금액 보다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재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부 금액을 12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당해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2. 추가로 설정 가능하다면 기본재산의 몇 %까지 설정 할 수 있는지?
3. 추가 설정시 필요한 절차 (회의록 작성, 관계기관 신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2년 1월부터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목적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차원에서 199515일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19955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013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다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사업 활성화와 법령개정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당해연도에 출연한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았는데 지난 2009년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조성 기금원금의 25%를 2009.4.1~2010.3.31사이 1년간 한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허용) 기조성된 기금원금의 25%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되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슈화되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매우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도 당해연도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만 사용하고 나머지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20%)를 회사 자본금의 50%를 넘을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서 기본재산을 계속 적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일부를 사용해서 근로자들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으면 하는 불만과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가 지나면 소급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이와 관련된 사용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규(임금68207-246,1999.11.22)에서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3월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과 같은 한시적이면서 획기적인 기금원금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는 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으로는 이전 연도에 설정하지 못한 준비금을 연도가 바뀌어 소급하여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를 처음 맡아서 모르는게 많습니다ㅜㅜ 감사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이번주가 임기 만료 입니다. 임기를 연임하려면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여? 찾아보니까 감사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현재 등기부는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금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는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사임등기를 하시면 되고 그마저도 번거롭다면 말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을 맡게된 신입사원입니다. 계정과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내복지기금 손익계산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을 왜 특별이익으로 넣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왜 특별비용으로 넣는 건가요? 이 특별이익(손실) 계정이 영업외수익(비용)계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보내드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으로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이 없어지고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는 2004년 9월에 발간되었는데 그 이후 개정작업을 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007년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은 사업외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류들을 검토하다보면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 재무제표에서 특별이익, 특별손실, 경상이익과 같은 계정과목이 나타나있고 관리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정과목 분류는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은 사업외수익(영업외수익)으로 관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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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12. 9]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12. 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임금복지과), 02-2110-7377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증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자료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1. 근로소득금액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

6.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그 밖에 근로자의 소재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공단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625조에 따라 면책이 확정되어 구상권의 행사가 곤란한 경우

2.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3.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여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세무관서,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상채권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당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금 연체이자율의 최고이율(최고이율이 연이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때에는 연이율의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장이자율,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약안의 작성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사와의 협의

3.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의 개최

4. 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

②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규약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알린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조합에 발급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법 제3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예탁주식의 인출(引出)에 관한 사항

9.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표하는 위원과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그 밖에 수신(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조합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합기금을 사용할 때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및 그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합이 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가. 회사·주주 등의 우리사주 출연과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나.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借入)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다.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해당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3.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최초로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합산하여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할 때 해당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식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1.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여한 주식 수

2. 법 제3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결의일 전에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중 그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 수

법 제3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3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이행기한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제공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나누어 단위기간별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제공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⑦ 조합원의 행사기간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수량은 해당 제공기간에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수량을 균등하게 나눈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사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한 수량은 이월(移越)할 수 없다.

⑧ 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조합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6. 그 밖에 여수신(與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② 조합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차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 간에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미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따른 해당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남은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4.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법 제37조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5.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6. 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에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7.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 다만, 무상증자 신주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남은 예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우리사주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제외한다.

1. 조합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조합원이 우리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3. 조합원이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인출된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하여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전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제27조제1항에 따른 취득 가격을 고려하여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취득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합은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 결정 시점 및 적용 기간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평가가격을 고려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평가가격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의 평가가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가격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회사의 평가가격

   ① 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때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1.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②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조합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할 것

2.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주 이내에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우리사주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기간

2.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 기간

  법 제52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에 적고, 신청인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기금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성명 및 직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본재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기금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기금법인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법인 설립등기 시에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도 등기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한 분사무소의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른 분사무소의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를 새로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같은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제4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제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기금법인의 등기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의 등기절차 및 이의 신청의 예에 따른다.

  법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②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인가”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로,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로 본다.

③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2.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이 호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인 경우 근로자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직전 선출 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①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③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법 제6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66조에 따른 공개는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사내구판장의 소유

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법 제70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 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금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복지기금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하는 경우 그 기금법인의 청산인은 청산 종결 후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8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및 근로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법 제90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진흥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로복지 관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9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진흥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다음 연도의 진흥기금운용계획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진흥기금조성계획,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흥기금 결산의 개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진흥기금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단은 진흥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전입(轉入)하여야 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공단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할 수 있다.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제8항·제9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受理)

2.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52조제4항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4.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 장부·서류 등의 검사, 시정명령

6. 법 제93조제2항 중 사업주, 조합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장부·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7.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8. 제8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통지에 대한 접수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9.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 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10.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산통지의 접수

11. 제54조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

4. 법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펼침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 금액을 최초로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이후 종전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배정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에 관하여는 해당 가배정주식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무상증자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시행령 시행 전에 조합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② 같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 시행령(같은 시행령 시행 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후 종전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은 해당 가배정된 주식의 가배정일에 같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탁기간을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0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6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20조의1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2항제6호라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1항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0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제1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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