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날에 대해 용어검색을 해보면 두산
백과사전에서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공휴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률에서는 법정
공휴일로 적용을 받지 못해 중소기업에서는 사규상 공휴일로 지정을 하
지 않았기에 휴무를 하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공휴일로 매년 5월 1일이며 노동부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
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노동조합총
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를 노동절 내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상 두산백과 사전에서 인용)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다른 나라의 근로자의날
(노동절)을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은 노동절(May Day)로, 일본은 11월 23일은 근로자
의날(근로감사일. 공휴일)로, 뉴질랜드는 10월 넷째주 월요일을 근로자
의날로, 중국은 5월 1일부터 일주일간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는 별도 세일은 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노동절(May Day)
날에 슈퍼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콜라 같은 음료는 한 박스에 $3.5
에서 $2.5에 세일을 한다니 이날을 기다렸다 대규모로 구매하는 실속파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고 기업
자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휴무를 하기도 하고, 근로자의날 기념품
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제2호에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에 행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대부분 휴무를 실시하거나 일부에서는 근로자의날 기념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국립국어원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한바탕 촌극을 빚기도 했습
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수준 높은 IT기술 활용능력과 의식, 집단지성
능력의 한 단면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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