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 전문가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관계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 기업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런 분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 회계제도와 관련된 자료나 지식, 경험들을 공유하
며 지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 특
히 근로복지제도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용역자료를 많이 구하게 되어 박사과
정 논문을 쓰는데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근로복지공단 선진
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교육에서 인연을 맺은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진선
미 노무사님이 보내주는 메일링 자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찿을 수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진선미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년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 직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6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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