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러가지로 사유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단골메뉴로 감사원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을 받곤 합니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받는 감사원감사나 세무조사는
강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동안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감사원감사와
세무조사를 반복적으로 받다보니 이제는 더 이상 지적할 사항이 없을 정도
로 투명해 졌는데 감사가 나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니
기금실무자들은 힘들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감사를 나왔으니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지적사항은 많이 만들어
보고를 해야 하는 공격적인 입장이니 요구하는 자료나, 감사하는 강도 수
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방어하는 기업측 입장에서는 소명을 해야 하는
수세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법령에
명시된 사항까지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례가 있어 실무자들
이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늘 이런 일들
이 반복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는 직전연도 회사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
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출연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기업들은
기획재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기금조성
액으로 출연금액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살펴보면 1인당 기금조성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세전이익의 5%,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는 2%,
2000만원 이상은 출연자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이고 근로복지기본법대로 출연하면 되
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출연기준 준수 여부를 체크하니 현실적으로 이를 초과하여 출연하기는 어
렵습니다. 출연이 어려워지고, 예금금리 또한 계속 하락하여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수입재정이 갈수록 여려워져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
습니다.
수익금이 축소되어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면 회사에서 추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지원규모를 수입금액
이내로 축소시켜야 함에도 이 또한 노동조합이 반대하여 쉽지 않습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노사 동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축소시키려면 근로자측이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노동
조합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복지제도의 축소를 그냥 방
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명시된 대로
안정적인 방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여타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
에 투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
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어렵게 조성해 놓은 기본재산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을 다양
하게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 상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05호(20130528) (0) | 2013.05.28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04호(20130527) (0) | 2013.05.2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02호(20130523) (0) | 2013.05.2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01호(20130522) (0) | 2013.05.2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00호(20130521) (0) | 2013.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