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러가지로 사유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단골메뉴로 감사원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을 받곤 합니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받는 감사원감사나 세무조사는

강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동안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감사원감사와

세무조사를 반복적으로 받다보니 이제는 더 이상 지적할 사항이 없을 정도

로 투명해 졌는데 감사가 나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니

기금실무자들은 힘들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감사를 나왔으니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지적사항은 많이 만들어 

보고를 해야 하는 공격적인 입장이니 요구하는 자료나, 감사하는 강도 수

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방어하는 기업측 입장에서는 소명을 해야 하는

수세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법령에

명시된 사항까지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례가 있어 실무자들

이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늘 이런 일들

이 반복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는 직전연도 회사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

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출연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기업들은

기획재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기금조성

액으로 출연금액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살펴보면 1인당 기금조성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세전이익의 5%,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는 2%,

2000만원 이상은 출연자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이고 근로복지기본법대로 출연하면 되

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출연기준 준수 여부를 체크하니 현실적으로 이를 초과하여 출연하기는 어

렵습니다. 출연이 어려워지고, 예금금리 또한 계속 하락하여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수입재정이 갈수록 여려워져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

습니다.

 

수익금이 축소되어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면 회사에서 추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지원규모를 수입금액

이내로 축소시켜야 함에도 이 또한 노동조합이 반대하여 쉽지 않습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노사 동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축소시키려면 근로자측이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노동

조합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복지제도의 축소를 그냥 방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명시된 대로

안정적인 방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여타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

에 투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

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어렵게 조성해 놓은 기본재산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을 다양

하게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 상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어느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주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

제점과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금임원과 실무자들의  마음을 여실히 느

낄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걱정하며 대책과 방법을 연구 중이

라며 마땅한 답이 없을까 하는 상담을 해왔는데 저도 답답하기는 매 한가

지 였습니다.

 

회사의 이익규모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출연금액도 제한되고 있고(그 공기업은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많아 세전이익의 2%밖에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율도 3%대 초반으로 떨어져 수익금도 줄어들고 있어 향후 1~년 안에는

기 설정해 두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될 것 같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공기업들은 감사원의 집중적인 감사와 기획재정부의 견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1인당 기금적립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제한시키고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이나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출연기준액을 산정할 때 제외시키도록 함) 때문

에 기금출연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되고 정부의 예

산지원을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기에 정부의 통제도 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러나 재원이 고갈되면 노사합의로 회사에서 수행하던 기업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 시켰는데 회사로 다시 재이관하거나 복지사

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

다. 감사원 감사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마저 갈수록 낮아지고 있

으니 재원고갈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어 설상가상이란  말이 피부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준정부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저를

찿아와  30분 정도 기금법인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보며 나름대로

기금법인 설립절차와 구비서류 등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한 상태여서

대화가 잘 풀렸습니다.

 

그 기관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년 내에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하기에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면 딱 좋은 조건

이었기에 재원마련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단 출연을 하면 50%는

기본자산으로 남겨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하고 나머지 근로복지기본법령

에서 사용이 허용된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여 이월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

었습니다. 경조비지원에 대한 정부 방침이나 감사원 권고사항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회사예산으로 지급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으로  수행하라는 것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없어진 경조비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은 일회성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출연이 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기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시급

하면서도 작은 규모의 목적사업부터 실시하고 재원에 따라 서서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학장학금은  감사원에서도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전체 종업원

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혜택을  소수 종업원들이  집중되는 결과기 되므로 

설립 초기부터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도 출연된 금액 전액을 종업원대부사업으로

투입할 경우 회수하는데 오랜기간이 걸려 당장 급한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행할 경우 유동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운영자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접수된  고용노동부 공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안내' 를 보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1,385개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고 1차 목표인 기금법인설립 일만개가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도 모 중견기업에서 본사와

자회사  3개 합계 네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상담이  왔습니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나 둘 설립되어 기금법인수가 늘어가는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51호에서 소개했던 임직원 포함

6인의 소기업 사장님과 통화를 하여 어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아마 23일 오늘 고유번호증을 수령할 수 있을거라 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회사로부터 출연금을

입금받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업무의 대단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도 사장님께 그동안 틈틈히 퇴근 후, 휴일마다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를 보면 그 회사의 문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그 회사도 제가 직접 대표이사님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기업복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읽을 수 있었기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살려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통합하여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새로이 설립시켜주는 과정에서 마치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은 보람과 희열을 느낍니다. 이런 보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을 만들어내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쓰게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료상담과 기금설립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돕게 하는 선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몇군데 중소기업의 요청으로 매일 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컴 앞에

앉아 회사 임원들을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계획서, 복리후생제도 통합 운영전략, 기금법인을 설립후 목적사업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금제도를 도입

하여 중소기업의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을 받아 근로

의욕이 높아지고 노사가 화합하여 회사가 더 발전하고 기금제도가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변 회사들에게 입소문을 내준다면, 그래서

또 다른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과정에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받았던 어느 심화컨설턴트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이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인데 5%를

초과하여 출연을 해도 법상 문제는 없는지와 둘째는 직전연도 이익금은

이미 배당이나 준비금으로 적립 또는 설비투자를 하여 남은 돈이 없는데

무슨 재원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지였습니다.

 

답변은 첫째, 공기업이라면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1인당 기금액이 500만원 이하는 5%, 500만원~2000만원은 2%, 2000만원 이상은 출연 자제)  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기업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10%까지도 지정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둘째,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이지만

출연을 하였을시 기부금으로 인정받는 연도는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연도이기에 당해연도 이익금으로 출연을 하면 되고 역시 당해연도

기부금으로 인정받게 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부와 기금출연이 힘들어지고,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비영리법인들의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금출연에서부터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금 감소까지 겹치면서 목적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펀드 투자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항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니 기금운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검색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생각되어 도움 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기업 인사부서 신입사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출연금 제한 지침에 따라 수년 후, 저희 회사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사용액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차장님께서 간단한 tip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방식들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지출항목을 줄이거나 항목별 지출액을 줄이거나 할 때 각 경우에 대해 어떤 관점과 기준에 의해 해당 항목이나 지출액 규모를 조정해야 할까요?

3. 지출 규모 조정 전과 후의 수혜자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4.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공기업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관심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한다는 것은 비단 귀사 뿐만 아니라 전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공기업은 기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조성된 기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을 받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성과(수익률)에서 갈릴 것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기본재산이 100억원이고 출연이 없다면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고 있으면 연간 35000만원 밖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금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을 잘 하여 7%의 수익을 올렸다면 7억원에 상당하는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 목적사업의 질은 100%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을 늘리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자산운용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에 참석시켜 조언을 들으며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1. 지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해당 기업이 처한 현실과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종류 및 세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들이 있기에 해당 기업복지제도 내지는 목적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해 기업에서 줄이기 위한 금액 사정이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부의 한정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필요시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및 목적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2~3. 일단 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노조는 있는지, 기업문화는 어떠한지, 조합이 있다면 조합이나 경영진의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조언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반발이 덜 할 것입니다.

 

4.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기금액이 많은 회사야 당연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검색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생각되어 도움 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기업 인사부서 신입사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출연금 제한 지침에 따라 수년 후, 저희 회사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사용액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차장님께서 간단한 tip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방식들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지출항목을 줄이거나 항목별 지출액을 줄이거나 할 때 각 경우에 대해 어떤 관점과 기준에 의해 해당 항목이나 지출액 규모를 조정해야 할까요?
3. 지출 규모 조정 전과 후의 수혜자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4.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공기업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관심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한다는 것은 비단 귀사 뿐만 아니라 전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공기업은 기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조성된 기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을 받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수익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자산운용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에 참석시켜 조언을 들으며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1. 지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해당 기업이 처한 현실과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종류 및 세부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들이 있기에 해당 기업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부의 한정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필요시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및 목적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2~3. 일단 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노조는 있는지, 기업문화는 어떠한지, 조합이 있다면 조합이나 경영진의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조언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반발이 덜 할 것입니다.

4.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기금액이 많은 회사야 당연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있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공기업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하여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고 이를 위반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 공유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를 출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를 지침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돼어 글을

남겨봅니다. 공기관이 1인당 적립금액이 500만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5%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답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1인당 조성된 기금액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하위 타부처 장관령이 상위 근로복지기본법을 통제하는 이상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지난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입법예고시 경제기획원이 냈던 반대논지를

살펴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대부분 독점 사업으로서 이익발생 여부는 주로 공공요금

수준 및 정부시책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에게 돌아가야 

하는 바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사용함은 공익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투자기관간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적용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중

'정부투자기관만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곤란하므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제한은 다분히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회사의 주무관청의 따가운 감시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대로 출연시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 공기업 평가시 불이익,

CEO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시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회로 보냈지만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관철시키지

못해 현재는 다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의 확대

(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를 출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를 지침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돼어 글을 남겨봅니다.

공기관이 1인당 적립금액이 500만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5%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답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1인당 조성된 기금액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하위 타부처 장관령이 상위 근로복지기본법을 통제하는 이상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지난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입법예고시 경제기획원이 냈던 반대논지를 살펴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대부분 독점 사업으로서 이익발생 여부는 주로 공공요금 수준 및 정부시책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에게 돌아가야 하는 바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사용함은 공익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투자기관간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적용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중 '정부투자기관만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곤란하므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제한은 다분히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회사의 주무관청의 서슬퍼런 감시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대로 출연시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 공기업 평가시 불이익, CEO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시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회로 보냈지만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관철시키지 못해 현재는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의 확대(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라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가 이제는 한풀이 꺾이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문의가 많이 걸려옵니다. 그중 한 질문과 답변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질문)

2010년 12월에 처음 기금이 설립되었고 10억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5억원은 기본재산 으로 각각 편입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추가 5억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다시 2억 5천씩을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추가출연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2011년 예산편성 승인을 마쳤는데 이 이후에 추가출연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안을 고칠 필요는 없는거죠? 다만 추가출연 합의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은 갖추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대 순서가 이게 맞을까요?
협의회 승인 -> 출연에 대한 회사 기안 -> 2억 5천씩 예금에 입금 -> 자산변경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노동청)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사업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자산변경신고는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데 기준이, 1 예금에 예치한 날인지? 2.협의회 승인 얻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추가 출연 발생시 혹시 제가 빠뜨린 절차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답변)

잘 알고 계시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에 따른 절차에서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내근로복지기금)
2. 기본재산 사용 의결(복지기금협의회,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결산서 반영)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변경신고 기준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일입니다. 그리고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11년 예산서를 수정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는 다른 회사들의 소식을 들으면 부럽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기금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수익금이 부족해 수행하던 목적사업을 하나 둘 축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회사는 직전연도 세전순이익의 40%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직전연도는 회사가 힘들어 이익이 적게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이익이 늘어 세전순이익이 급증하여 법인세 절세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크게 늘린 결과입니다.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세법상 문제 또한 없습니다.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회사들은 의외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수 회사들이 해당 비정규직을 이미 정규직화 시켰거나 아예 파견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기업의 복리후생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그렇듯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자동차부품 회사로서 공장 설비나 라인들이 대부분 공장자동화가 되면서 더 이상 신입사원들을 채용하지 않아 평균영령이 일반 기업들 대비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강성으로 소문난 모 노총의 금속연맹산별 노조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연령구조상 직원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는 시기가 되어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자녀 낳기를 꺼리는 주범이기에 지금 회사ㅔ서 지급하는 대학학자금 지급대상 자녀수를 1인에서 2인으로, 3인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리있는 주장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 직원들이 복리후생비를 독식하는 결과가 되어  금액에 비해 효과도 높지않고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복리후생제도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수혜를 받는 복지항목들이 덩달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는 연공서열형의 복지제도들이 많아 비용집행에 경직성을 지니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혜택을 받는 직원 자녀수가 늘고, 학자금도 늘어나니 회사에서는 대책없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공기업들은 감사원이나 기재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직원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민간기업들과 비교하여 자녀 대학학자금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부동산처분이익이나 투자자산평가이익, 국고보조금수입 등 자체 노력에 의하지 않는 수입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산정기준가액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1인당 조성기금을 기준으로 출연비율도 권장하고 있어 앞으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래저래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수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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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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