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미처 쓰지 못하고 출근하여, 퇴근하고 나서야 기금이야기를 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로 구체적인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질문 : "만약에 회사에서 내일까지 2010년도 이익에 대한 출연금을 입금시키지 못하고 내년 1월 2일날에 입금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 "그럼 2011년도 출연금이 아닌 2012년 출연금이 됩니다"


질문 : "왜 그렇죠? 회사에서는 12월 30일자로 (차변)기부금 / (대변)미지급금으로 계리하면 2011년도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나 : "회사는 자금이 지출되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미지급금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질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차)미수금 / (대)기본재산으로 계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 :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살펴보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 비용인정만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수입처리가 곤란합니다. 또한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 :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나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만약 이런 현금주의를 택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음이나 공문에 의해 기부금 약속을 해놓고 법인세 비용인정까지 받고 나서 나중에 어음이 부도나거나 출연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세금포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 "그 이외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나 : "공기업일 경우에는 연도가 바뀌어 출연하면 직전연도 이익금에 대한 기금출연금 시효가 사라져 버리게 되어 나중에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가 나올 경우 과다출연 등 시비에 휩싸이게 됩니다"


질문 :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출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출연금을 받았다고 들떠서 회계처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 등에 대해 방법이나 절차를 질문하는데 반해 어느 회사는 연내에 출연이 미루어져 답답하다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푸념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우리네 인생처럼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희비가 교차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