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는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은
시기적으로 지금이 1년 중에서 가장 비수기입니다. 물론 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1년 중 가장 빠쁜 시기이지만.... 콘도, 콘도라고 하니 그저께 한겨례신문 기자로부터
받은 한통의 전화가 생각납니다. 그 기자분께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제 글을 보고서
콘도관련 얘기들을 전화상으로 나누었는데 대화 내용 중 일부가 7월 19일자
한겨레신문 18면에 실렸다고 합니다.
어제는 '기업복지연구회'에 참석하였고, 그 모임의 회장님이신 숭실대학교
신기철 교수님이 '한국에 적합한 기부연금'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 모이신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복지분야에 대가들이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신교수님이 발표하신 기부연금은 '자산의 일부를 死前的으로 기부하는 약속'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생활비 정산형 사전기부형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노후에 10억원 재산을 가졌다면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자신은
기부재산의 50% 범위 내에서 자선단체로부터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받는
것입니다. 50%에 도달하면 연금은 끊기게 됩니다. 나머지 재산의 가치와
운용소득은 모두 자선단체에서 자선사업을 하는데 활용하게 되는데 조만간
법제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나 발상을 기금조성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가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회사 종업원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식이 잘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중 가장 큰 이유로 혈연주의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이라는 자부심(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는 침략당하고 수탈당한 치욕의
역사이므로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 핏줄과 내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집착이 유독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남에 대한
배려와 나눔은 미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실적도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선단체 기부경험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입니다(미국 60%, 영국 73%, 캐나다 64%, 덴마크 67%,
스웨덴 52%, 핀란드 42%, 프랑스 31%, 한국 27%). 그나마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빼면 순수한 기부경험율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실제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업주 설명회에서 만난 어느 중소기업
직원은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법정복지 이외에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일체 돈을 사용하지 않고 거액의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은 모두 배당으로
챙겨 간다고 했습니다.
OECD 국가의 부의 불평등지수를 살펴보면 미국(근로빈곤율 9, 노인빈곤율 22.4),
영국(근로빈곤율 7, 노인빈곤율 10.3), 캐나다(근로빈곤율 12, 노인빈곤율 5.9),
스웨덴(근로빈곤율 6, 노인빈곤율 6.2), 프랑스(근로빈곤율 7, 노인빈곤율 8.8),
덴마크(근로빈곤율 5, 노인빈곤율 10.0), 일본(근로빈곤율 12, 노인빈곤율 22.0)에
비해 한국(근로빈곤율 12, 노인빈곤율 45.1)은 타 선진국들과 OECD 평균
(근로빈곤율 9, 노인빈곤율 13.5)과 비교해서도 매우 부끄러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교수님은 작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 제3기 T/F에서도 타 국가들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주었고 빨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를 만들어 연합회를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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