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속기간이 20년이상인 직원에게 퇴직시까지 매년 일정금액(60만원 혹은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퇴직시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모아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고, 방법으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게 선택적복지금 처럼 포인트를 발생시키고, 매년 120만원(월10만원)을 퇴직시까지 지급하려고 합니다. 규정을 새로 하나 만들지, 선택적복지금 규정을 개정해서 20년이상 직원에게 추가지급을 만들지는 검토중입니다. 가능할까요?
통장은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고, 제가 매년 그 통장에 120만원을 입금해줘서 퇴직시에 통장을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수증 없이 개별지급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퇴직직원에게 퇴직일 이후에는 지급하면 안된다고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했더니, 이런 방법을 제안해오더군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장기근속자지원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요건을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종업원들로 제한하고 있고, 근속기간 20년 이상이면 저소득근로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더구나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기금실무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추후 금융사고 위험도 있고 증여세과세 문제도 우려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급여체계에서 임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 목적사업1(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양지원, 장애자녀지원, 노부모 부양 지원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가용? (0) | 2012.09.15 |
---|---|
입양지원, 장애자녀지원, 노부모 부양 지원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가용? (2) | 2012.09.15 |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부족 대책? (0) | 2012.09.13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키드포인트 이월에 대한 문의입니다. (0) | 2012.09.06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여부? (1) | 201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