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급히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지요?"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최근에 노사간 이견이 있어 2010년분 이익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올해 출연하지 않고 내년초에 출연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그럼 2012년 출연금이 되는 겁니다"
"내년 초에 2010년도 출연금을 받고, 연말에 2011년도 해당액을 출연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기업이라면 감사원에서는 2010년분을 2012년도에 출연한다면 이는 2011년도분으로 계산하므로 여기에 2011년도분을 2012년말에 출연하면 2011년도 이익 대비 출연금 한도 초과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2011년말에 결산을 하면서 2010년도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기부금으로 하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2012년초에 내보낼 때는 미지급금으로 내보내니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회사를 설득하여 올해 안으로 기금출연을 하라고 해야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말이 가까워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둘러싸고 노사가 이견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부진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은 회사에게는 마치 사람의 혈액과 같아서 부족하면 차입을 해야 하고, 차입이 불가하면 부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경기가 좋지 않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필요불가결한 지출 이외에는 자금지출을 통제하게 됩니다.

회사가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연초에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이러고 명시하고 있어 지출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손금(비용)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규가 있습니다. 기금에 출연된 어음의 출연금 입금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주무관청의 회신문에서는 '만기일 전에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은 이를 현금화한 날을 출연일로 하고 그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며, 만기일 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어음은 약속된 현금을 받은 때를 출연일로 하고 그 받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임금 68207-213, 1996.4.2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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