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전화드려서 복지기금에 대해 메일로 질의하겠다고 한 사내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전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게 되었네요. 궁금한점은 doc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교육자료가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듯 궁금한 내용에 대한 예시도 많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드림.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보면 목적사업의 재원 중 원금사용가능 한 부분이 조성된 기금총액이 회사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에 그 초과액 이내를 쓸 수 있다고 나오는데, 회사납입 자본금 (시행령46조4항2호 관련) 이라 함은 다음의 예시에서는 A와A+B중 어느 것인가요?
A보통주자본금 |
50억 |
B주식발행초과금 |
300억 |
A+B |
350억 |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언급한 '해당사업의 자본금'이란 A보통주자본금 50억원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예규(임금32240-241(1992.3.6)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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