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전화드려서 복지기금에 대해 메일로 질의하겠다고 한 사내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전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게 되었네요. 궁금한점은 doc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교육자료가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듯 궁금한 내용에 대한 예시도 많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드림.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보면 목적사업의 재원 중 원금사용가능 한 부분이 조성된 기금총액이 회사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에 그 초과액 이내를 쓸 수 있다고 나오는데, 회사납입 자본금 (시행령4642호 관련) 이라 함은 다음의 예시에서는 AA+B중 어느 것인가요?

A보통주자본금

50

B주식발행초과금

300

A+B

350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언급한 '해당사업의 자본금'이란 A보통주자본금 50억원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예규(임금32240-241(1992.3.6)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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