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기념 번개모임에서 느껴졌던 열정과
감흥이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오늘 번개모임 사진
을 올릴 계획입니다. 즐감하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안)을 만드는 것과 사업계획서(안) 및
추정대차대조표(안)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기금법인 정관(안)은 예전에
노동부에서 만든 책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이 있어 그럭저럭
만드는데 이 또한 그 사이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법령 개정사항을 반
영하여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
문에 제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시 개정된 법령을 반영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안)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
조표는 당해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액이나 수행하고자 하는 목
적사업에 따라 그 내용과 금액이 달라지기에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
고실무' 책자에 사례로서 명시해 놓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
립신청서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카페 게시판
에 게시되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관계자들로
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던 사항이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독특한 계정과목이 있어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질문)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매번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 시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와 과
정을 알 수 있을까요? 보고를 해야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네
요.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동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
상과 회사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 설립 시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한 수익금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
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50%, 선택적복지제
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8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된 당해연도 출연금을 곧장 목적사업으로 사
용할 수있는 회계처리는 없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월하여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준비금전입수입
으로 수입 처리하여 비용(목적사업비+일반관리비)과 대응시키면 당기
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설정된 준비금 전액을 수입처리할 수 있으나 어짜피 남는 금액은 차기
로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월되는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정으
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입처
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영으로 만드느냐, 설정된 준비금 전체를 수입처
리하여 남게되는 당기순이익을 차기로 이월시키느냐 그 효과는 똑같고
오히려 후자가 더 번거롭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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