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던 일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이나
제도가 걸림돌이 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서도 종
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한 조치들이 법에 위배되어 손비인정도 받지
못하고 중과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회사 종업원들의 사
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 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농촌에 있는 주택을 구입
하여 종업원과 그 가족들이 평일이나 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
는데 최근에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 별장으로 판정하여 재산
세를 중과세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이 종업원들의 휴양시설용으로 팬션이나 주택을 구입하지 말도록
주지를 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따른 불이익을 우
려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재충전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도시를 벗어나 전원생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본연의 업무수행
에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불이익을 통해 이를 통제하게 됩니다. 정보 공유 차원
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0000주식회사 000이라고 합니다 ~ 기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00에 직원들 복리를 위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편으로 “별장 과세 예고통지서” 를 하나 받았는 데 2013년부터 별장으로 과세 할 경우, 재산세가 1,000분의 40 (4%) 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12년도 저희가 납 부한 재산세는 1/2 부과로 (과세표준의 01.%) 표준세율을 납부하였는데 별장으로 분류되어 4%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하는게 맞는 건가요? 재산세는 기금을 통하여 납부가 되었고 100%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구 입하여 이용하는 것인데 쫌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4% 세율 이 떨어지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있나 궁급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번덕스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화이팅 !!! |
(답변)
질문하신 사항을 검토해보니 해당 주택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회사 소유인 것 같은데 관할 지자체에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비업
무용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으면 취득 및 보유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함은
물론 중과세 등 재산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시 관련비용(건설자금이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수수료, 차입시 알선수수료, 지급보증료, 담보
제공료 등)과 비용지출(사용료, 유지·관리비 등)에 대해 손금불산입 조치
를 위하게 되고 그럴 경우 법인세비용 증가로 연결되게 됩니다. 또한 비업
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으면 정상보다 몇배의 보유세(재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간접적인 통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팬션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
산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것도 잘못된 비용집
행입니다.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다는 기본 취지는 좋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서 허용한 근로복지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 회계부서에서 협의하
여 조속히 매각이나 기타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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