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임원들이 조작된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총 974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2천8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후순위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를 전부 청산하고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저축은행이라면 5천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받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다른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는 이점이 있어 재무건정성이 높은 금융회사의 후순위채권은 나름 메리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서도 후순위채의 이런 특성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노사협력복지과-2045,2004.8.30). 금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원칙적인 자산운용을 준수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의 양대 축인 안정성과 수익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정성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명시된 사업이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사업으로서 정관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은 명확한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임의적으로 편의적이고 유리하게 해석하여 실시해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집행을 할 경우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연말에 이자가 입금될 것을 예상하여 선집행하지 말고 반드시 수익금이 통장에 입금된 이후에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수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투자한 금융상품이 잘못되어(투자한 회사채가 부도처리되어) 원금마저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욕은 늘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선의의 관리인인 우리 실무자들은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하리만큼 차가워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금운용을 한다면 욕심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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