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51호에서 소개했던 임직원 포함

6인의 소기업 사장님과 통화를 하여 어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아마 23일 오늘 고유번호증을 수령할 수 있을거라 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회사로부터 출연금을

입금받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업무의 대단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도 사장님께 그동안 틈틈히 퇴근 후, 휴일마다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를 보면 그 회사의 문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그 회사도 제가 직접 대표이사님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기업복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읽을 수 있었기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살려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통합하여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새로이 설립시켜주는 과정에서 마치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은 보람과 희열을 느낍니다. 이런 보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을 만들어내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쓰게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료상담과 기금설립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돕게 하는 선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몇군데 중소기업의 요청으로 매일 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컴 앞에

앉아 회사 임원들을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계획서, 복리후생제도 통합 운영전략, 기금법인을 설립후 목적사업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금제도를 도입

하여 중소기업의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을 받아 근로

의욕이 높아지고 노사가 화합하여 회사가 더 발전하고 기금제도가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변 회사들에게 입소문을 내준다면, 그래서

또 다른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과정에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받았던 어느 심화컨설턴트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이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인데 5%를

초과하여 출연을 해도 법상 문제는 없는지와 둘째는 직전연도 이익금은

이미 배당이나 준비금으로 적립 또는 설비투자를 하여 남은 돈이 없는데

무슨 재원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지였습니다.

 

답변은 첫째, 공기업이라면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1인당 기금액이 500만원 이하는 5%, 500만원~2000만원은 2%, 2000만원 이상은 출연 자제)  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기업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10%까지도 지정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둘째,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이지만

출연을 하였을시 기부금으로 인정받는 연도는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연도이기에 당해연도 이익금으로 출연을 하면 되고 역시 당해연도

기부금으로 인정받게 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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