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도 노트북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던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다. 이미 언급했던 대로 2013년 12월에 연구소로 진단컨설팅 문의가 와서 연구소에서 창업 초기여서 부가세 포함 220만원의 파격적인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진단(목적사업, 증식사업, 대부사업)과 회계진단(회계처리, 결산서,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그리고 활성화방안(수행중인 목적사업 진단, 회사 복지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대부사업 활성화 방안, 운영규정 작성) 까지 포함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진단 컨설팅을 제안했는데도 이 기금법인은 안타깝게도 망설이다가 2014년 그 돈이 아깝다고 연구소 컨설팅 제안을 외면했었다.

 

그런데 5년 후에 연구소에 다시 SOS가 왔다.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근로자용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일이 꼬여 결국 기숙사를 짓지 못하고 그 부지를 매각했는데 양도차익이 상당액이 발생했던 것 같다. 그 양도차익에 대해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와서 비영리법인이라도 구입한 부동산을 구입일로부터 일정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회사는 비영리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조건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회사 내부에서 시끄러워졌음을 물론이고 책임 소재까지 비화된 것 같았다. 그러기에 2014년에 연구소 컨설팅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기숙사를 건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몇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해당 세무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숙사 부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지연이자까지 부과를 했다고 하면서 연구소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맞느냐고 확인이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확인을 해주니 왜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해주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서운해했지만 그 회사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 사전에 언급이 없었고 사전에 누누히 공지한대로 연구소에서는 추후에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나 미래에 발생하게 될 영역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전화상, 교육에서도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이 따르는 컨설팅 영역이다. 결국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부과받았다. 각종 세금에 가산세, 지연이자까지 부과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 건립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거나, 기숙사 건립을 밀어부쳤을껄 그랬다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난 후였다.

 

요즘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워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다 보니 연구소에 수익사업 쪽으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하고 무엇을 사전에 체크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상 전략을 묻는데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은 난이도가 높아 A사내근로복지기금 경우처럼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운영전략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전략도 없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쉽게 덤볐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정보의 질은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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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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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20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이 작년말에 일부 개정되고 앞으

로도 계속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늘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게 된다.

어제는 마침 시간이 나서 연구소 주변 은행과 증권사, 세무서를 차례로 방문

했다. 예금통장도 정리하고 증권계좌도 정리하고, 1월 25일까지 해야 하는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2016년 비영리법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은행 객장과 세무서 상담실은 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세무서 객장은 1월 25일까지는 2기 부가세신

고, 3월말까지는 법인세신고, 4월 25일은 1기 부가세 예정신고, 5월말은 종합

소득세 신고, 7월 25일은 1기 부가세 확정신고, 8월 31일은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25일은 2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어 연중 붑빈다.

 

역삼세무서를 가니 2016년 연말정산신고, 201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무료로 가져가도록 비치되어 있어 몇권 가져왔다. 201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는 유료로라도 구입하려고 마음먹었던 자료였기에 얼마나 반가웠던지.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가지고 와서 곧장 처음부터 읽어나갔다. 책자

초반에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개요, 공익법인 세무일정, 공익법인 납세협력의

,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2016년 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 등 자세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었다. 공익법인의 납세의무에서 첫째, 고유목적사업관 관련

해서는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을 1년내 7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내국법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 취득 및 보유, 출연자 또는특수관계자의 이사(1/5초과) 및 임직원 취임 제한, 특정기업의 광고 등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 계층에만 공익사

업의 혜택 제공 금지,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명시되어 있고 셋째,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사항으로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 및 보고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고유

목적사업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제출의무, 계

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시는 무거운 가산

세 등 벌칙이 주어진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로서 책자 24페이지 하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해당되나 상증법상 공익

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941,2004.11.30)'이 표시되어 있다. 이는 2004년에 본인과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서면 질의하여 받아낸 예규이다. 책자를 읽어가면서 2004년에 위 예규를 받아내지 못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업무량 증가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니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진짜 전문가는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때 그 결과가 회사나 조직, 제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미리 인지하고 재빨리 손을 써서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사람이다. 2003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포함되었음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이용기 회계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을 수립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아내었고 2004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하도록 이끌

었다.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장경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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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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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마도 회사와

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익숙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편이다. 또 자

신의 기준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 하기 때문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발

간한 <2015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2013년말 우리나라 사업체수는 1,752,503

개로 2015년말 비영리법인 갯수가 겨우 3만개를 넘어섰다니 단순 비율만 비교

해도 비영리법인 설립률이 1.7%에 불과한 실정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은 2014년말 1,506개이니 0.086%에 불과하니 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고와 습관, 일상의 익숙함에서 한발짝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려 든다. 우리나라 대부분(99.914%)이 영리기업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과 기업체 관계자들은 영리기업 마인드에 익숙해

져 있어 비영리기업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지분권과 이익의 배당여부이다(김승훈 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운영실무', 2014 라의눈 刊). 이익을 내야하는 영리기업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목표의 달성여부가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된다.

 

영리법인은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익

이 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경영을 잘 한다고 하지만 비

영리법인은 당초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은 부분에 가용 재원을 투입해서 돈을 사용해야만 일을 잘 한다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조세특례를 주면서 고유목적사업을 장려한다.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특례,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등이 이러한 조세특례에 해당된다. 간혹 이런 조세특례를 악용하여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여타 비영리법인들이나 공익법인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비판이 기부제도에 대해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자신이 가진 부를 나누는 차원에서 공익목적사

업에 돈을 기부하고 출연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적극 장려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탈세라고 공격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들의 부를 내놓으려 할 것인가? 자식들에게 증여해주고 말지.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수혜대상이 전체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나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고유목적사업을 행함으로 소득편중을 줄이는데 활용해야 한다. 비영리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을

이해하면 한층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쉽고 친근하고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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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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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속속 발표되는 2/4분기 기업들의 어닝쇼크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부 업종의 기업은 천문학적인 결손으로 인해 고강도의 구조조정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어두운 전운이 감돈다고 한다. 문제는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중국 제조업의 추격으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 또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 학자는 조선과 건설,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이 앞으로 5년정도 더 지속될 것이며 앞으로 10~15년 후에는 우리나라 30대그룹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과 3년전, 나는 어느 기업의 사복금 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친 후 식사를 하면서 현재 회사가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란 법이 없으니 기회가 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해 두고, 본인도 회사를 너무 믿지 말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 사복금 실무자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 회사요? 우리 회사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앞으로도 몇십년은 끄덕없을 거예요."

하긴 그 회사는 그때까지 회사 경영실적이 좋아 상여금이며 성과급으로 직원

들에게 연 900%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후 1년 6개월 전에 통화했을 때에도 당당했다. 다른 회사는 몰라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는 불황을 모르고, 구조조정은 꿈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은 세상의

변함없는 이치거늘, 잘 나갈 때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자만과 안이함, 느슨함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여 어려움을 더 빨리 자초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 기업이 요즘 어렵다고 한다. 이제 와서야 어려움을 토로

한다.

"소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적립해두고 미래를 대비했어야 했는데.... 요즘 신규 기금출연도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

비금도 고갈되어 목적사업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하여 손에 일도 잡히지 않습니다"

 

3년전, 어느 IT회사는 이익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주체를 하지 못했다. 연말 성과급으로 수백%의 성과급을 주었다. 그때부터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 극심한 불황에 직면했다. 직원들은 연간 1000%의 상여금과 성과급을 주던 당시를 생각하며 술자리에서 '아~ 옛날이여'를 되뇌이고 있다고 한다.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권했던 나를 향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뭐가 급하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설립할 수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쯤 그때 가서 고민해볼게요"하며 콧방귀를 뀌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야 '소장님 말을 듣고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적립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넋두리한다.

 

그러고보면 사람이란 멀리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다. 지금 회사가 잘 나간다고 미래에도 계속 잘나갈 줄 착각을 하고, 세상을 자신들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하와 중국의 경기침체, 신흥국들의 달러캐리 현상이 가시화될텐데, 어느 학자의 말처럼 10년~15년 사이에 우리나라 30대그룹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재는 돈이 흐르는대로 흘러간다는데 기업들의 부침에 따라 인력이동도 활발히 발생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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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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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된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50% 또는 80%)를 사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을 행하게 된다.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많이 않지만 설립된지 오래되고 조성된 기본재산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또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회사가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익금 내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해야 하기에 자금운용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자금운용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요구하는 사항이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 중 추천해주실만한 상품이 없습니까?"이다. 희망하는 수익률을 물으면 "정기예금보다는 두배, 연 4%대의 수익률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 "그런 상품은  단언컨데 없습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든지, 높은 수익률을 원하거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ELS나 펀드, 파생상품을 검토해조시기 바랍니다. 단,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금융시장 공부하고, 연구하고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결과 손실이 나면 금융회사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약정서에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요즘은 바야흐로 글로벌 경제의 대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제로'수준의 초저금리가 올해 9월 중, 늦어도 12월에는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고(재닉 옐런 FRB의장이 현지시간 7월 16일 상원금융위원회 통화정책청문회에서 "금리를 신중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연내 금리인상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제 자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전세계에 풀린 천문학적인 달러유동성을 거둬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금리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글로벌시장은 신흥국에서 달러가 빠져나오고 글로벌 안전자산이라는 금, 유가, 설탕 등 원자재시장에서도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감에 따라 연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될 신흥국등은 벌써부터 초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97년에 급격한 자금이탈로 외환위기를 한번 겪은 경험이 있다. 돈은 본능적으로 안전과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굳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신흥국이나 원자재 시장에 자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기에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미국 국채로 이동하는 자금의 로테이션을 추구하게 되고 아시아시장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도 달러강세와 원화약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올해 1~5월까지만해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6~7월(24일기준) 두달간 2조 6800억원을 순매도하였다. 국내주식시장에서 더 이상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다 안전한 미국시장으로 이탈하는 징후로 판단된다. 여기에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 우리나라 금리도 큰 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급변하기 시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이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을 잘하여 투자상품의 종류와 투자시기를 잘 결정하면 투자수익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펀드며, 파생상품을 운용했던 경험이 있다. 잘되면 공치사와 전체 부서원에게 단돈 100만원의 인센티브, 잘못되면 실무자 혼자서만 지루한 내부감사에 인사상 징계를 받게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현주소이다. 사복금 실무자가 투자하자고 했던가? 결정은 위에서 해놓고 결과가 잘못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 빠져나가고 실무자 혼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자금운용 현실에서 나는 사복금 실무자들에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자금운용에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섣불리 나서지도 말고 입도 벙긋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잘못되면 사복금 실무자 혼자서 받게되는 처벌이 너무도 가혹하고 마음고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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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인하하여

기준금리 사상 최저인 1.50%시대를 열었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인하시킨 것은 보면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

기부진 우려가 더 컸던 것 같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맨 처음 느낀 것은 지난 2013년 11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만 둔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

었다면 떨어지는 예금금리에 따라 수익금 축소→목적사업 축소→관리비 구

조조정 압력 증가→고용불안으로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이었을 것이다. 사람

은 시류의 변화를 미리 읽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떠나야 할 시기

를 놓치고 나면 뒤에 남는 것은 추함이다. 아마도 회사에 남아있었다면 과

도한 인건비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으리라.

 

이제는 비영리법인들도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실무는 뒷전이고 자리

에 앉아서 결재만 하는 고임금 관리자들이 사라져야 한다. 또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 유지는 커녕

자체 직원들 인건비 지급도 버거운 실정이니 업무 아웃소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때이다. 과감한 인력구조조정과 업무전산화 추진을 통해 비용절

감이 필수이며 기금수익증대를 위한 자금운용방법 다양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소재와 투자지침서 제정, 의사

결정기구 마련과 투명한 의사결정프로세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직원들 손

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회계처리며 고유목적사업 집행, 대부사

업 급여공제, 대부금관리도 해당분야 전XX-XXXXX램만 도입하면 완벽

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xx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비용부담을 고려한다면 자체

직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게 함이 바람직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전문화를 위해 굳이 자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면 정규직이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본인도 십수년 전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시작하면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하여 업무를 시작했

는데 정규직이 하는 이상으로 업무를 훌륭히 처리한 것을 경험하면서 얻은

확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병행해주니 추가 인력이 없이도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사복

금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해 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하는 사복금실무자들 70%이상은 자신

이 하는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다.

"왜 내가 이렇게 골치아픈 업무를 맡아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없앨 수는 없나요? 그러면 내가 이 업무를 하지 않아

도 될텐데...."

"나는 사복금 업무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골치만 아파요."

어디 회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재미있는 일만 하도록 있는 곳인가? 직

원들이 회사업무에 맞추어야지, 회사가 직원 개인들에게 맞출 수는 없지 않

은가? 회사에서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는 차질없이 완수해야 한다. 요

즘같이 구직자들이 넘쳐나는 시기에 회사는 직원이 그만두면 그보다 훨씬

낮는 비용으로 능력이 더 뛰어난 젊은 직원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다.

 

<논어> 자한편에 있는 내용이다.

공자가 말했다.

"싹이 돋아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도 있다.

꽃을 피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것도 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는 불평

이 이치에 맞는지, 나의 일과 중에 이룬 성과가치와 내가 받은 보수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처리한다면 얼마의

비용에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해 아웃소싱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나

에게 냉정하게 산출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현재 운영상황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출연을 해준다고합니다.

3자 측에서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데,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할수 있는지요?

 

2. 출연금은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3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2.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설립

되고, 자체 강의실이 있으니 매월 여러차례 고정적으로 강의를 진행

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자주 만나면서 고충을 듣

고 같이 해결하면서 살아있는 교육진행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강인원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

인원이 적으면 수강생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강의 난이도를 조

절할 수 있으며,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개개인별로 확인해가며 수

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자연히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과정을 해서 미비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할 수 있습

니다. 이번주에는 20일과 21일에는'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및세무관

리'교육이, 23일과 24일 양일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교육

이 연이어 열립니다.

 

큰 위기는 어느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그널을 보냅니다. 그 시그널을 감지하는 사람들은 미리 대비하여

위기를 비켜나갈 수 있지만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 중에 프로파일

링 기법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려면

그 사람이나 그 기업의 오너가 한 말을 분석해보면 그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박근혜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나 신년사를 읽어보면

앞으로 현 정부가 무엇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속도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된 기재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

계획 확정이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이 저로서는 전혀 생

소하지않았고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향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복리후생사업은 큰

진통을 겪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어 있어 회사의 복리후생사업이 사내근로복지

기금들을 통해 수행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리후생 축소는 곧

종업원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로 연결될 수 밖에 없어 이를 둘러싸고 당

분간 노사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선택적복지

후생의 실시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복지

후생은 위축되는반면 민간기업, 그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은 활성화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은 오전에 눈발이 날렸습니다. 여름 가뭄과 더위가 오래 지속되었던

탓인지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독 춥고 기간도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

니다.  경기마저 위축되고 물가마저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깨를 더욱 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면

이 오는 법,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어내

야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점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지분권의 유무에 있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도 달라지게 됩

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법인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상 이익이 많이 난

것을 보고 본인 노력으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의 존재목적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고유목적사업 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면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책

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익을 많이 내려면 가장 간단하게는 목적사업을 하

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 모두를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수익금은 고스란히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

로 남게되고 법인세를 내고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대단

히 큰 일을 한 것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이는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존재

목적을 잊고 있는 행위입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사업계획서는 1년동안 달성

해야 할 사업목표이기에 월이나 분기단위로 달성 정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산은 새로운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작성하여 의결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받지 못했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본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집행

하는 준예산을 승인받고 집행해야 합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2013년 예산을 아직 편성하여 못하여

 승인받지 못했는데 준예산에 근거하여 2012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적사업인 설날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유선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는

준예산의 취지를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준예산을 편성

하여 집행하겠다는 기본품의조차도 올리지 않고 준예산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선 더욱 곤란합니다.

 

우선 급한 것은 2012년 예산에 준하여 2013년도 본예산이 복지기금협의

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일상적인 비용은 2012년 예산 수준에서 집행하겠

다는 '2013년 준예산 시행(안)'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고 일상적인 금액은

집행을 하고,  2012년에 없던 새로운 목적사업은 조속히 2013년 예산에

반영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 직무를 받고나면 대부분 호기심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했던 업무처리 자료를 찿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계처리가 일반 회계

부서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무제표에

서식에서부터 계정과목까지..... 호기심이 서서히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어디 문의할 곳도 마땅히 없고, 현행 하는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두려움이 앞섭니다. 마침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이런 질문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께! 안녕하세요? 기
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복

기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참고로, 이 사복기금은 상장법인(=A)에 의한 출연금으로 기금 마련

, 해당 상장법인(=A)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만을 위해 기금이 사용

되어 지며, 별도의 대부사업 등의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 사복기금 회계업무를 맡으셨던 분의 회계처리를 보니, 매월 지출되는 복지포인트비용(사복기금에서 A법인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매달 지출되는 비용)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

으로 일관되게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기회가 있어 듣게된 부장님 강의 중, "복리후생비"

계정은 사복기금을 운영하는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비용을 지출

했을 때에만 사용하는 계정이고, 사복기금을 출현시킨 상장법인 직원

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어진 비용은 해당 비용의 지출성격에

맞게 계정을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관련하여 지출된 복지포인트비용은 "건강검진

지원" 계정으로, 도서구매차 지출된 복지포인트비용은 "도서구입비"

로 계정처리) 하지만 제 기억이 확실치 않아, 관련하여 다시

한번 확인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관련한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제가 들은 바와 같이, 사복기금 출연 목적인, A법인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그 지출성격에 따라 계정을 분류

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만약, 지출 성격별로 계정처리 한다면, 복지포인트가 사용되어

지는 항목이 다양한 상태에서, 매번 새로운 성격의 지출이 발생

했을 때마다 계정과목을 생성 후 처리해야 하는지요?(이렇게 되면, 일반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계정과목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정과목도 만들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문의사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회계처리

하며 사복기금단체를 운영해 나가고자 이렇게 문의메일 드리니, 바쁘

시더라도 조금만 시간 내 주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 회계규정이 없으니 영리기업 회계

규정을 차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영리기업 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법인의 회계, 특히 비수익사업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에서도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리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이미 잘 정립되어 있지만 비영리법인들이 일반적으로 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준칙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다만 비영리법인의 종류별에 의하여 예를 들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립대학에 적용하는 되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의료기관회계준칙,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을 제정해 달라고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명분과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저(김승훈 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합한 재무제표(안)과 계정과목(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2011년 6월 발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p271~296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양식 샘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정과목 해설(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법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와는 서식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특히 손익계산서

상에는 고유목적사업비 내용이 복리후생비로 두리뭉실하게 표시되지 않고 구체적인 고유목적사업비로 명시되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책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해당기업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별도 정관상 목적사업에 명시된 목적사업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일반 비영리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은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에만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없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처 고용노동부 인가를 득하고(목적사업 변경은 등기사항임)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건강검진지원은 별도 목적사업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만 종업원복지포인트지원이라면 세부 지출내역대로 일일이 계정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없이 '선택적복지비지원' 또는 '복지카드지원'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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