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할 수 없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남은 기금은 직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사항 두가지를
소개한다.
(질문1)
작은 제조업입니다. 제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운영상
어려워 거기에 있던 잔고를 모두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예금잔고가 0원이
되었어요. 근데 컨설팅했던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그러면 2천만원 이하 과
태료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은 안할 계획입니다.
(질문2)
저희 회사가 예전에 12억 정도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
데요, 금리도 낮고 직원수도 증가해서 저 정도 금액으로는 실효성있는 복지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금을 해산하고 저 금액은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게 낫겠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알아보니 사
업의 폐지나 합병·분할이 아니면 기금은 해산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 회
사가 회사문을 닫을 건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하고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질문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3년 전이고 중소기업이라면 근로
복지공단 무료 설립컨설팅을 이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 같다.
나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턴트
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강사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
움을 주셨던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몰랐거나 기금을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벌칙은 무
엇인지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설립을 하여 운영을 하다보니 이런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강사인 나도 반성을 하고 내년 근로복지공단 교육 때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턴트에게 주지를 시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기금잔액을 종업원들에게 분배를 해주었다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한 것
은 맞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거 ①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②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③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
의 분할·분할합병 이 세가지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분
배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지 회사처럼 직원들에게 임의로 배분해서는 안된다. 처벌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라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님)에 처해지게 되며 양벌규정(법 제98조)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금법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해결방법은 (질문1)은 분배한 돈을 신속히 다시 회수해야 하며 (질문2)는 회
사가 폐업을 하지 않는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안되므로 그냥 수익금
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법령 등을 참고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한번 수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를 권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45호(20150803) (0) | 2015.08.02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43호(20150730) (0) | 2015.07.2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41호(20150728) (0) | 2015.07.2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40호(20150727) (0) | 2015.07.2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38호(20150723) (0) | 201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