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을 떠날 용기가 없다면 결코 새로운 바다를 발견할 수 없다'
(존 카포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하루 하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최전선
이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기록의 연속인 것 같다.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맨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23년 경험으로 예전에 없는 새로운
상황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주무관님과 상의하여
새로운 업무해석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사례가 개척된
다. 마치 이른 새벽에 겨울 눈이 소복히 내린 들길을 맨 먼저 걷는 느낌이다.
최근에 일어난 상황 몇가지를 소개한다.
A사는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주무관청 설립인가가 지연
되어 6주만인 12월 30일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 기금법인 설립
등기는 이듬해인 1월 9일 경에 마쳤고 출연금은 1월 15일 이후에야 입금되
었다. 3월 중순경 A기금법인에 운영상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연
구소로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이듬
해에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년도 운영상황보고는 하지 않
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서 B사는 2개월간 열심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
를 하여 11월초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증을 받았으나 그 기업의 오너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싫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하여 정해진 기한 내
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여, 결국 기금법인 설립인가가 최소되고
말았다.
C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명칭을 회사 이름으로 하여 고용
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던 바, 사내근로
복지기금명칭이 아닌 주식회사 이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어 주식회사 이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문을 두르리게 되었다.
D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치고 회사는 멀쩡한데도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그 다음날 출연금을 도로 회사로 입금시키고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시켰다.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신속히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재발급
받고 회사로 송금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단시간 내에 다시 기금법인 통
장으로 입금시키고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다행히 상기 4건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과 상담을 받은 기
업들이어서 신속히 후속조치를 처리해 줄 수 있었다. 해변을 떠날 수 있었던
용기, 23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 몰입과 열정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했고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만들어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및 컨설
팅기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라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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