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복금실무자들의 반응은 대략 세가지이다.
# 반응1
"기본재산을 잠식하였네요?"
"기본재산을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금법인과 실무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수년전부터 일어난 사항인데 왜 지금와서 현재의 이사와 실무자들이 처벌받아야 하나요?"
#반응2
"기본재산을 잠식하였네요?"
"그럴리가요? 전임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던데요? 저는 전임자에게 넘겨받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대차대조표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예금과 대부금은 3억원 밖에 없으니 기본재산 2억원이 부족합니다."
"몇년 전부터 계속 이런 상태인데, 저희는 지금껏 주무관청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다면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주무관청에서 체크하여 바로 시정명령이나 처벌이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반응3
"대차대조표에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대부금도 없고, 통장에 예금잔액도 얼마 안되네요"
"목적사업비 신청이 올 때마다 바로 예금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 출연을 해주지 않으니 이제는 예금이 거의 바닥입니다"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50% 또는 80%를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에 출연한 기본재산까지 모두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입니다."
"주무관청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사실을 어떻게 알죠?"
"운영상황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사에 점검을 나와 예금통장과 대부금명세를 확인하면 알게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직원들에게 대부해주었다고 하면 되겠네요.... 필요하면 서류도 만들어놓으면 될 것이고. 실제 직원들에게 대부가 이루어졌는지 주무관청에서는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참으로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이다. 한번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수십 아니 수백가지의 거짓말을 계속 해야 한다. 거짓말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수많은 실패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주무관청에서 잘못 운영되는 것을 설마 알수 있으랴', '지금 이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면 되지' 하는 안이한 마음이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미지를 좋지않게 만들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 부족하거나 신규 기금출연이 없으면 기존 수익금 내에서만 목적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 법과 기준을 지켜주어야 뒷탈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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