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질문들이 메일이나 카페 게시판을 통해 많이 올라왔지만 연구소 홈페이지가 오픈된 이후에는 질문이 절반 이상 줄은 것 같다. 홈페이지의 위
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이래서 다들 기업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가며 홈페이지를 만드려고 애쓰는 것 같다. 어지간한 질문은 연구소 홈페이지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게시판에 올려져 있음을 알려주면 신기해 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도 있어요?"
"당연하죠. 어엿한 법인인데 홈페이지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때부터 조금은 어렵워하면서 질문을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만 얻으
려는 사복금 실무자나 기업의 HR실무자들의 다분히 의도적이며 유도성 질문
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회사에서 지급하던 학자금을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려고 검
토를 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시 실제 납부액은
연 50만원인데 연 50만원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글쎄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기본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이
나 운영규정, 실제 집행된 금액 등을 알아야 상황에 맞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질문이든 질문사항에 제대로된 답변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사내근로
복지기금 정관과 운영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시원한 답변을 줄 수 있지만
관련 자료는 보내주지 않으면서 단순히 예, 아니오만 즉시 답을 하라고 제촉
한다. 기업에서 원하는 답은 물론 '가능하다'라는 답이다. '아니오'라고 말하
면 재차, 3차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상황을 유리하
게 바꾸어가면서 가능하다는 답을 유도한다. 그래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돌린다.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뭐가 잘못인가
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근로복지기
본법이나 회사 정관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
은 세법과 국세청 예규, 그리고 조세관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리한 답변만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회사일수록 회사 이름과 질문하는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회사 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계속 질문하는 단골메뉴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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