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되는 공동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전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데 대부
분은 모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지 않
은 자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이런 경우
에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매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상담이다. 그러나 모회사에서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허용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예규를 살펴보면 100% 출자로 만들
어진 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다
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
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
당하지 않음.
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
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
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임금복지과-222, 2011.1.17)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서는 당해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
을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용하고 있어 1차 도급업체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들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다. 공공
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 담겨질 것이다.
이번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된다. 그렇지만 연말 결산에
대비하여 휴가철에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서식등 바뀐 자료들을구축해
놓으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상담이 부쩍 늘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번주와 다음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정리들로 분주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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