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과 우리사주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하락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와 우리사주 대여수익을 창출하는 '우리사주 대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이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 6개월 이후인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9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고 제80조의2(규제의 재검토)가 신설되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기업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3장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신설되어 제86조의2에서 제86조의11(준용)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기업출연금의 일부를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근로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시행일이 6개월 이후인 2016년 1월 21일이 되어 올해 편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예산액 30억원의 집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복지를 지원할 시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해도 정부가 매칭방식으로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범위 에서 최대 3억원(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용도로 2억원을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기업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매칭방식으로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청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칭형 자금지원 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일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당장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 어제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칠판에 판서를 하며 설명을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사례를 PPT화면으로 작성하였다. 늘 판서를 하면서 언젠가는 PPT화면으로 작성하리라 마음먹었는데 이번 여름휴식기를 맞이하여 하나 둘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이번 여름휴식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항도 PPT로 정리할 셰획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교재와 강의자료들이 그동안 부단히 법령과 서식 개정사항, 운영사례를 업데이트를 해온 덕분에 많은 진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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