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관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수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업무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확인차 글을 올립니다.
1. 당사 복지기금 수정소요
① 기금명칭(등기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명칭 등 관리요령 ("주식회사" 명칭 삭제 예정)
② 기금의 주소재지 (등기사항)
- 조직개편으로 인해 수정소요 발생 (도로명 주소 적용 변경 예정)
③ 목적사업 항목의 수정(등기사항)
- 근로자의 주택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의 유상대부(증식사업→목적사업)
④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후 반영사항
- 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이사등의 임기 등 반영 개정
⑤ 정관 부칙란의 협의회 위원 명부
- 현재 협의회 위원이 아닌 최초 기금 설립 준비위원으로 개정
2. 정관변경 절차
1)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2) 노동부 정관개정 승인 요청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별지 제 11호 서식)
- 정관변경 이유서
- 개정될 정관(간인 실시, 대표이사 인감) 1부
- 신구 조문대조표 1부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사본 1부
3) 노동부 인가서 접수
4) 정관변경 등기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3주 이내)
- 정관변경인가서 원본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1부
- 복지기금 협의회 명부 1부
- 개정 후 정관 1부
- 위임장 1부
5) 등기부등본 발급 (※ 변경시 등기 사항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항 )
6)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주 소재지 변경 관할 노동지청 제출)
7) 세무서 명칭 변경 신고
- 법인명의 예금 등 정정처리
※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2011. 1. 3 고용노동부 예규 제 6 호)
- 제26조 ①항 :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 38조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제26조 ③항 :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 문의사항
① 협의회 의결을 6월에 했는데 지금 업무처리를 하면 늦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정관 변경등기기 개정된 정관에도 간인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저와 통화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단계별로 구비서류를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등기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1. 정관변경 등기해태에 대한 기산일은 주무관청 정관 승인일입니다.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타 3주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원변경 등기시 기산일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입니다.
2.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 2부에 간인을 실시하여 제출하시고, 1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직인이 간인된 정관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간인된 정관 원본을 요구하는 등기소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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