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명이 케피코에서 현대케피코로 바뀌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는 기존 유지) 피코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대케피코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35조에 따라 회사명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31(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상기 관 기재사항 중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32(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본재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각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정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견경 인가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명칭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6호 태풍인 '산바'가 또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니 심란합니다. 올해는 100여일이 넘는 기나긴 가뭄을 보내고 나니 여름에 오지 않던 비가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물이 그다지 필요치 않는 가을에 집중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시골 고향에도 두번이나 지나간 태풍의 흔적으로 인해 집과 창고 지붕이 날라가고, 농작물이 쓰러지고 유실수 낙과 피해가 컸는데 또 다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니 망연자실해 하십니다. 이번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직접 명시된 사업(목적사업) 이외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내리고 정관 인가를 해주면 기금법인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세부 운영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면 됩니다.

 

지난주 9월 12일에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기업복지업무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2012년 기업복지업무 담당자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법인 정관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목적사업에서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경우'가 있을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지원범주를 넘어선 목적사업까지 확장시켜 지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에서 삭제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질문 대부분이 기금법인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최근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입양지원금 지원,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부양지원금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실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양지원금,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 부양 지원금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입양 지원금

- 지원대상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 또는 예정인 아동(직계에 한함)

2. 장애 자녀 지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직계에 한함)

단, 18세까지 지원. 학교 재,휴학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양육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3. 노부모 부양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부모(직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금, 부양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를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 ~ 2.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입양을 경우에는 간혹 있을 수 있는 파양의 가능성도 안고 있기에 입양한 자녀를 파양할 경우 파양시점에서 지원을 중단하고, 자녀를 파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지원금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매년 지급한다고 할 경우 1월~12월 중 언제쯤 파양 하였는지에 대한 기간도 유념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해당 증빙을 첨부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며 증빙으로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애자녀지원금의 경우는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다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애자녀의 경우는 비장애인 자녀보다도 특수교육과 각종 치료, 재활, 보호자의 대동여부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이 있습니다. 연간 지원한도를 정하여 실시하되 마찬가지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노부모 부양지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 두 축인 '근로자 재산형성지원'과 '근로자 복지증진'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굳이 분류하라고 한다면 '근로자 복지증진'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부양가족수당으로 하여 임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노부모 의료비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양지원금,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 부양 지원금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입양 지원금

- 지원대상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 또는 예정인 아동(직계에 한함)

2. 장애 자녀 지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직계에 한함)

단, 18세까지 지원. 학교 재,휴학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양육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3. 노부모 부양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부모(직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금, 부양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를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2.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해당 증빙이 첨부되면 좋을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

 

3. 노부모부양지원금은 근로자생활원조 차원에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부양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부양가족수당으로 하여 임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노부모 의료비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양지원금,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 부양 지원금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입양 지원금

- 지원대상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 또는 예정인 아동(직계에 한함)

2. 장애 자녀 지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직계에 한함)

단, 18세까지 지원. 학교 재,휴학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양육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3. 노부모 부양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부모(직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금, 부양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를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2.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해당 증빙이 첨부되면 좋을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

 

3. 노부모부양지원금은 근로자생활원조 차원에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부양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부양가족수당으로 하여 임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노부모 의료비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속기간이 20년이상인 직원에게 퇴직시까지 매년 일정금액(60만원 혹은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퇴직시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모아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고, 방법으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게 선택적복지금 처럼 포인트를 발생시키고, 매년 120만원(월10만원)을 퇴직시까지 지급하려고 합니다. 규정을 새로 하나 만들지, 선택적복지금 규정을 개정해서 20년이상 직원에게 추가지급을 만들지는 검토중입니다. 가능할까요?

통장은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고, 제가 매년 그 통장에 120만원을 입금해줘서 퇴직시에 통장을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수증 없이 개별지급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퇴직직원에게 퇴직일 이후에는 지급하면 안된다고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했더니, 이런 방법을 제안해오더군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장기근속자지원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요건을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종업원들로 제한하고 있고, 근속기간 20년 이상이면 저소득근로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더구나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기금실무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추후 금융사고 위험도 있고 증여세과세 문제도 우려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급여체계에서 임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검색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생각되어 도움 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기업 인사부서 신입사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출연금 제한 지침에 따라 수년 후, 저희 회사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사용액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차장님께서 간단한 tip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방식들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지출항목을 줄이거나 항목별 지출액을 줄이거나 할 때 각 경우에 대해 어떤 관점과 기준에 의해 해당 항목이나 지출액 규모를 조정해야 할까요?
3. 지출 규모 조정 전과 후의 수혜자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4.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공기업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관심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한다는 것은 비단 귀사 뿐만 아니라 전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공기업은 기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조성된 기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을 받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수익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자산운용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에 참석시켜 조언을 들으며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1. 지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해당 기업이 처한 현실과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종류 및 세부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들이 있기에 해당 기업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부의 한정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필요시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및 목적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2~3. 일단 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노조는 있는지, 기업문화는 어떠한지, 조합이 있다면 조합이나 경영진의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조언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반발이 덜 할 것입니다.

4.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기금액이 많은 회사야 당연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현재 주택자금을 종원업들에게 대부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오피스텔등의 용도가 "공장용" 또는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종업원들에게 건물의 용도가 "공장용" 또는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 제5호에는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면적이 85㎥㎥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먼적의 5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과세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은 수증자가 조세납부 의무가 있고,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세법 적용에서는 조세관청이 유리하게 잣대를 적용하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규정 적용이나 해석상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세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대비해야 말썽이 없는 법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사무실, 오피스텔)이나 공장용 건물에 대출을 해주는 것은 나중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실 주거용도로 임차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시설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구입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관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수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업무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확인차 글을 올립니다.

 

1. 당사 복지기금 수정소요

 

① 기금명칭(등기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명칭 등 관리요령 ("주식회사" 명칭 삭제 예정)

 

② 기금의 주소재지 (등기사항)

- 조직개편으로 인해 수정소요 발생 (도로명 주소 적용 변경 예정)

 

③ 목적사업 항목의 수정(등기사항)

- 근로자의 주택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의 유상대부(증식사업→목적사업)

 

④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후 반영사항

- 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이사등의 임기 등 반영 개정

 

⑤ 정관 부칙란의 협의회 위원 명부

- 현재 협의회 위원이 아닌 최초 기금 설립 준비위원으로 개정

 

2. 정관변경 절차

 

1)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2) 노동부 정관개정 승인 요청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별지 제 11호 서식)

- 정관변경 이유서

- 개정될 정관(간인 실시, 대표이사 인감) 1부

- 신구 조문대조표 1부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사본 1부

3) 노동부 인가서 접수

4) 정관변경 등기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3주 이내)

- 정관변경인가서 원본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1부

- 복지기금 협의회 명부 1부

- 개정 후 정관 1부

- 위임장 1부

5) 등기부등본 발급 (※ 변경시 등기 사항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항 )

6)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주 소재지 변경 관할 노동지청 제출)

7) 세무서 명칭 변경 신고

- 법인명의 예금 등 정정처리


※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2011. 1. 3 고용노동부 예규 제 6 호)

- 제26조 ①항 :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 38조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제26조 ③항 :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 문의사항

① 협의회 의결을 6월에 했는데 지금 업무처리를 하면 늦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정관 변경등기기 개정된 정관에도 간인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저와 통화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단계별로 구비서류를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등기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1. 정관변경 등기해태에 대한 기산일은 주무관청 정관 승인일입니다.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타 3주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원변경 등기시 기산일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입니다.

 

2.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 2부에 간인을 실시하여 제출하시고, 1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직인이 간인된 정관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간인된 정관 원본을 요구하는 등기소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작년 연말에 선생님 교육을 들은 **** 총무팀 오**대리 입니다. 한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이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담보 대출이 어려워 보증보험으로 변경을 검토하고있습니다. 현장(노조)분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대출이율을 인하하여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재 대출자들은 이율인하+보증보험료가 되는데 기존인원들은 대출 이율인하는 적용되는데 보증보험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적용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업원대부사업 대출이율 인하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관리에 좋은데 현장에서 반발한다면 보증보험증권 제출자와 본인신용 대출자간에는 금리차이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신용 및 인보증 대출자와 보증보험증권 대출자간에 대출이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가 1년 전에 이율을 단일화 한 적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보증보험으로 변경하면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들까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주면 좋은데 강제하면 반발이 따를 것입니다.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퇴직금이 정산되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보험증권 제출자들은 대출이율을 인하시켜 적용해 주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과 대출이자 인하를 맞바꾸니 큰 반대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방안은 신규 보증보험제출자와 기존대출자 공히 인하된 대출이율을 적용해주는 것인데 기존대출자들의 채권확보는 어려워지면서 대출이율까지 인하해 준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유도하려는 효과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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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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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드린 ***** 김**이라고 합니다. 개선사항에 있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12월 31일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이 포인트를 차후년으로 승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연말만 되면 남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한다고 무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차후년으로 이월이 되도록 하면 추후에 여행을 갈 때나 큰 선물을 해야 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복지카드를 실시하면서 잔여 포인트를 차기 연도로 이월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월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예산과 실적에 괴리가 발생하고 차기연도 비용예산 수립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즉 예산에 복지카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에는 예산/실적 수치가 정확도가 떨어지고 차기연도 예산수립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는 수년간 포인트를 관리해야 하니 복지카드 관리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수반됩니다. 보통은 포인트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데 이를 관리하려면 연도별 포인트 지급기준을 계속 관리해주어야 하기에 복지카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고 직원들도 포인트 문의가 많아져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셋째는 포인트가 쌓이다보면 자기계발이나 가족친화 같은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본연의 취지가 아닌 재산증식(예, 자동차구입, 가전 구입 등)으로 이용되게 되어 임금인상의 또 다른 빌미가 될 소지가 크고 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제도는 한번 느슨하게 허용해주면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이월을 허용해주다보면 계속 이월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는 일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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