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올림(T.****-****)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하여 준비금으로 설정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의 수혜자가 기금의 속해 있는 법인의 계열사에 있는 직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기금이 계열사에 직원에 수혜를 베푸는게 법에 저촉이 된다면 관련 법규나 규정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이며 계열사 근로자는 계열사의 근로자이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기업체의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당해 사업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2조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회사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5억원을 잡아놓고 그 출연금으로 현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요...

 

연말까지 인가/등기/사업자등록/출연금 송금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을 위해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를 2012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3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는 기금 출연까지만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할껀데 2013년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겠죠?

(답변)

 

2012년 사업계획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연도 출연금을 받아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올해 사업계획이 없다면 없는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추정재무제표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2013년분은 예선서와 목적사업계획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시에 2012년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ㅠㅠ 2010년도 기금설립 때 회사에서 5000만원을 출연시켜서 그걸로 각종 목적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야하는데 현재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000만원정도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이 금액도 출연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협회회에서 의결-> 출연금 입금->입금된 금액으로 목적사업 진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책을 읽다보니 자산변경신고란 말도 보이고, 회사에서 10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시킬 경우 추후에 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책을 들여다봐도 정말 모르겠어서 두서없는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답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결정하여 기금출연을 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임의출연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없이 기금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의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출연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을 했다면 기본재산이 되고, 기본재산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금에서 사용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조건

-. 출연금 : 10억원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하지 않음.

-.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하지 않음.

Q1. 목적사업 실시하지 않으며,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Q2.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답변)

 

1.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재산 10억원을 전액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기본재산 5억원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원도 추가로 종업원대부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를 실시하면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느니만큼 대부금으로 활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회사 재원에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에서 일부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학자금이라는 복리후생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회사의 감사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도 일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 법인인 기금에 대해서 회사의 감사부서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차라리 감사 부서장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측 감사로 선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 동안에는 회계부서 부서장이 사측 감사로 선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감사 부서장님께 말씀드리니... 감사 부서장님께서 회사의 감사

부서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되어도 문제 없는거냐고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정관에도 감사 선임에 한정짓지 않고 있고, 사측을 대표한다면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운영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는 노사 각각 동수로 구성되며 선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따라서 회사측 협의회위원이 회사 감사팀장을 회사측 기금법인 감사로 선임을 한다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노동부예규 복지68233-7, 2003.1.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제 경험으로 보면 노사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회사의 복리후생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사간 많은 대화나 협상의 장이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가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가 되면 이러한 노사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임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안건 등 노사간 각종 예민한 안건이나 업무를 협의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니)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도 노사간 협상과정에서 사전에 사규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나중에 회사 업무를 감사하게 되었을 경우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왜 이를 사전에 알고서도 묵과했느냐는 비난과 함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해지게 되어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기금법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모양이 되어 노사 공동운영하는 기금법인이 회사 감시와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 근로자측(노동조합)도 불편하고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도 불편함을 느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에 선임된 자가 결국 먼저 회사측 기금법인 감사직을 고사하고 사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지금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의 개정으로 더이상 대출을 해주는것은 부담스러워 대출사업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록 작성하고 진행하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지방노동청에 신고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체의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 제도변경사항은 지방고용노동청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만약 생활안정자금대출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생활안정제금대출제도의 폐지 또는 잠정 중단, 내지는 항구적으로 중단한다는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후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모 기업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충북으로 주소지 변경 등기를 하려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기금도 변경등기를 해줘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복지기금 관리 업무하는 분들은 이전 모 기업의 주소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복지기금 변경 등기에 대해서 의문시 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변경등기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변경등기를 안하였을 경우 과태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회사 본사가 주소지를 이전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함께 소재지를 옮겨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선임에서 노사가 각각 동수로 구성이 되고 기금법인의 운영 또한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도 당해 회사의 사업페지인 것을 보면 기금법인은 운명이 회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을 감안한다면 회사가 주소재지를 이전시 기금법인의 주소지 또한 회사의 주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생산성 본부에서 9월 24/25일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번이 두번째가 됩니다. 질문 내용은 김승훈 선생님께 교육시간 중에 문의한 내용입니다만 정확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당사 기금의 성격 - 9월 기금설립신고를 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인가증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 기금의 특성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당해년도에 개인자격으로 출연하는 건 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이때 학자금은 대표이사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운용할 계획이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1. 기금의 성격이 개인적인 출연이기 때문에 원금사용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를 5년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중에 고육목적사업준비금1(은행 이자수익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원금사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기 설립신고할때에 50%범위의 원금사용을 80%로 증액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면 신고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요.

예)현재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시행세칙을 인가받고 실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기금인가증이 나오기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만약 기금인가증이 나온 상태라고 하면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전에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실제로 현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금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즉시 편입하기에는 잔액 정산상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행세칙만을 인가받는다면 이것도 원금 80%를 사용할 수 있게되는 것인지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의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설정되는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의도대로라면 최대한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인가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선택적복지제도시행세칙을 첨부하여 동시에 함께 인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아직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 중 어느 범위(또는 비율)까지 선택적복지비로 집행을 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인정하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을 인가받은 것만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태풍으로 인해 **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은 피해가 없으신지요? 자금 출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을 짜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출자(1억)를 받아서 사용하여 왔고, 출자한 금액의 절반(5천만원)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하여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5천5백만원보유) 제가 알기로는 출자금액의 50%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상 자산의 총액은 5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억을 출자하고자 예산으로는 계획했지만 혹시 출자를 하지 않고, 보유한 금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약 2,500만원 정도를 더 사용할 것 같은데요, 꼭 출자를 2012년도에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식이 많지 않아,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요,

출자한 금액의 50%를 반드시 쓰지 않고 두어야만 하는 건지요? 내년에 사용할 금액까지도 올해 반드시 출자를 해야만 하는지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상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법적 조항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출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사업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경우는 수익금과(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법 위반이 되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경우로서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따라서 올해 통장잔액이 기본재산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추가적으로 2500만원 정도를 더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회사에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그 중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기본재산의 잠식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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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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