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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대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템을 도입하기 위한 시연회

를 겸한 업무협의 사전미팅이 있었다. 그 기업은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HR업무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스

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들을 방문해보면 각 부서나 개인들이 업무

가 늘어나는 경우 갖가지 핑계를 대며 기피하고 꺼리고 심지어는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조정에 애를 먹는데 이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인

사부서, 재경부서, IT부서의 책임자급이 회의에 참석하여 서로 업무 협조사항

이나 분담해야 할 업무사항을 나누고 Time line을 만들는데 서로 도와주려는 자세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잘 나가는 기업에는 부서간이나 직원들간 이런

무언가 끈끈한 인간미와 유대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우선 관리시스템을 설치할 서버는 외부서버 이용과 자체 구축 두 가지 방법

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직원들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외부 서버를 이용하기보다는 회사 내에 두는 것을 선호한다. 이 경

우에는 회사 HR시스템과 호환이나 자료 제공, 업데이트가 용이하다. 다만 서

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XX-XX램을 구입하는데 추가 비

용이 수반되는데 회사에서 기꺼이 부담하기로 했다. XX-XXX템을 설치하는

데는 IT부서와 재경부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낀다. 동 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XXX-XXX템을 회사내 e-XX-XX템과 재무회계XX-XX템을 연결

하여 통XX-XXX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내부 자료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번호, 기타 필요한 정보들은 코딩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목적사업비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지방에 공장이 있는 경우는 본인

들이 목적사업비를 신청하게 할 것인지, 기금사무국에서 기금실무자가 입력

해야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신청시 결재라인도 회사 결재라인을

받고 신청해야 하는지 본인 신청-기금실무자 취합, 검토후 기금법인 이사 결

재를 받아 지원할 것인지 등 회사 내부에서 검토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지급계좌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급여는 본인 등록된 급여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급여계좌를 이용할 것인지, 또 다

른 본인 계좌를 등록을 허용하고 본인이 신청한 급여 계좌 이외 계좌에 입금

을 하게 해줄 것인지는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내 경험으로 보면 대부

분 직원들은 별도 계좌에 입금해줄 것을 선호하기에 직원들의 신청계좌를

받아들여 여기에 입금을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다. 간혹 기금실무자

가 신청계좌를 깜박하여 급여계좌에 입금하는 바람에 직원들의 항의를 받곤

한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반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이므로 자유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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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강의진행을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서도 늘 변치않고

하는 일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매일 신문 4개(경제지 2개)를 읽고 신문스

크랩을 하는 일이고, 둘째는 책 읽기, 세번째는 자기계발 노력이다. 자기계

발은 주로 내가 하는 업무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비영리회계,

세무에 관한 자료나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지식의 부족함을 느끼거

나 좀 더 자세하게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은 직접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내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전문가로부터 배운다. 기술발전속도에

맞추어 학문 또한 점점 세분화되고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비약적으로 발

전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일이 허

다하다. 세법 또한 개정이 빈번하다.

 

지난 4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GE 이노베이션 포럼 2016에 참석한 제

프리 이멀트 GE회장이 던진 핵심 제언이 '끊임없는 변화'였다. 이멀트 회장

은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고객,

심지어 경쟁사까지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이해 속에서 2009년 즈음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GE 자체 시스템에서는 불

편하더라도 실리콘밸리 창업기업과 만나 대화하면서 배우고, 수평적인 조직

을 구축하면서 산업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등 혁신을 이뤄

내야 했다"고 말했다. GE는 그룹 모태인 가전(家電)을 중국 하이얼에, 그룹 매

출의 25%를 차지하던 금융(GE캐피탈)까지도 매각했다. "불편하더라도 변하

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리스크를 활용해 변화를 가져오지 않

으면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혁신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서 시작된다.", "저

성장시대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며, 아무것도 안 하는 기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이멀트 회장의 말에서는 절박함마저 느껴진

다. 138년의 역사를 가진 초일류 글로벌기업인 GE도 생존을 위해 변화에 몸

부림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도 매년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외부교육은 빼놓지 않고 수강을 하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교육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과 중

첩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는 마침 중첩되지 않아서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열린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교육에 참석했다. 강의를 진행하는 오종원회계사님과는 무려 10년만에 다시 만났다. 10년전 내가 오회계사님에게 비영리법인의 특징과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강의를 들었다. 영리기업의 회계와 세법에 대한 요약식 강의와 10년의 비영리법인 회계에 대한 실전

경험이 더해지니 강의가 재미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세법처리에 대해 내가 놓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새로운 국세청 예

규는 없는지, 2015년말과 2016년 들어서 세법개정은 없는지 주로 확인하고

점검했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회계처리나 세무신고는 연구가 취약하여 제대

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세무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고 기존에 했던 자료

들 중에도 잘못된 사항들이 많다는 설명에 나도 전적으로 공감했다. 자신들

이 신고한 것에 대한 리스크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배울려는 노력이나 의

지도 없이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은 근로복지기본법만 잘 숙지하

고 지키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기에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된 세법으로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법인세법은

내근로복지기금이 회계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

도록 명시되어 있고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중요한 부분이다. 부

가가치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정해진 기

간 내에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

기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은 법인세에 부가되어 신고·납부해야 하

는 법인지방소득세와 모든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할주민세가 대표적

이다. 정관이나 임원변경시 등록면허세는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납

부해야 한다.

 

2016년은 국세청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첫 해이다. 벌써부터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난 3월에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에서 서식작성이 잘못되었다고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고쳐서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제는 배워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금실무자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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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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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카페 가입한지 얼마 안돼는데...이것 저것 자꾸 궁금해서요. 제목의 건과 관련해서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5%, 임차시 임차가액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요. 구입시를 예를 들어 궁금한 것은(임대차도 같은 맥락이라 여기져서요)

주택구입가격 - 2억원

비과세증여 대출한도 - 1천만원

상기와 같을시...회사에서 3천만원을 대부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첫번째 : 1천만원은 비과세증여받을수 있고 /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두번째 : 증여세 계산에서(증여세 과세표준(2천만원) * 10%) = 산출세액(200만원) - 신고세액공제(10%)(20만원)  = 자진 납부할 세액(180만원)

증여세를 상기와 같이 계산해서 한번만 18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도 초과여서 대부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 무이자 대부도 가능한지요? 기본재산에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기에 조기 시행을 건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저것 내용을 알아야 시행 쪽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고 또 궁금한 것 다시 올려도 되겠죠? 

 

(답변)

 

종업원대부를 회사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대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가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급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급하는 경우에 그렇고 대부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모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000만원을 대부해도 지급이 아닌 대부이기에 증여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만약 300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면 계산방식대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지만, 대출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지만 특정한 직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업원대부시에는 일정부분(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대부이자를 받아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아래의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도움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여쭤 볼 것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으로는 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나, 영수증과 진단서를 첨부할 시에 후불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의 경우에는 이제 회생 가능성 없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휴직도 아닌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데 의료비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네요. 협의회에서도 규정도 규정이지만 지원 해 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서까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도 금액이 300만원을 첨부서류 없이 지원해 주는 방법과 근거가 없을까요?

 

(답변)

 

참 안타깝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 분위기도 위축되고 사기도 저하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직원이 사망한 후 입원비영수증을 받아 퇴사일자에 미지급 계리를 하고, 실제 돈을 지급할 때는 미지급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 사망시(5.31) 회계처리

 (차) 의료비지원 3,000,000 / (대) 미지금금 3,000,000

- 지급시(6.15) 회계처리

 (차) 미지급금 3,000,000  / (대) 보통예금 3,000,000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이란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지급사유를 직원 본인이 질병으로 병가나 휴직을 하며 투병생활을 할 경우에 국한하여 증빙에 관계없이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는 50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이 되는 직원은 누구나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까? 기금설립을 검토 중이며 문의사항이 생겨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기금을 설립하게 되면 기존 회사에서 지원하던 내용과 많은 부분 중복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회사의 사규를 수정하여야 하나요? 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니면 기금 정관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냥 기금에서 지원하면 되는건지?
2.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법 구문은 어느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s : 책을 통해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읽을수록 이해와 궁금증이 많아 지네요 ^^;;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가능한 사업(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는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명시된 사업은 사업주가 이행할 의무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변경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구분)을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1항은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나 급료 등을 받지 않기에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 46011-11333, 2003.9.2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2005.12.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살펴봅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와 기념품 등을 지급시 1회당 20만원 이상의 금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액 제한 때문에 초창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경조비나 기념품 등은 20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마침 이 금액과 관련된 질문이 와서 답변내용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우리 회사 정관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 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정관을 고치려면 정관 변경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것 같아요. 따라서 옛날에 있는 법규정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을 변경 이유로 하고 싶은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몇 조 몇 항에 있었던 내용인지. 그리고 언제 삭제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만원 미만(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품은 비과세하였으나 기 이후 금액기준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20만원 을 초과하는 경조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기준 법이 변경되어 2001년 7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을 개정하여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여부는 조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을 계기로 1996년부터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품의 금액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의 금액기준을 조세관청(국세청)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조세관청에서는 경조사의 성격(애사는 경사에 비해 인정되는 금액이 높게 마련입니다)이나 법인의 지급능력, 회사에 대한 기여도, 보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도 기금이 설립된지 8~9년 차가 되어가고 있어 일부 직원의 1인당 누적 수증액이 1천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들에게 증여세 자진 납부 신고를 하게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납짝 엎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귀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여타 회사의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알고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여세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리가 곤란합니다. 또한 가산세나 금전적인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규모가 커졌으면 조세전문가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정식 서면으로 자문을 받아보고 후속조치를 밟아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숨기고 감추기보다 직원들에게 알리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설립 후 이렇다할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첫 사업을 할꺼같습니다. 다름아닌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점은 과연 건강검진비 지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여부입니다. 

질문1 ) 직원당 연 십만원 한도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문제가 없으려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세칙에 십만원 금액을 설정하고 전직원에게 증빙없이 일괄 십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첫 교육 받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고 했던 것이 얼핏 생각나서요.  위 건강검진비는 전직원 상대로 가능한 것인지 임원을 제외한 직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다보니 막막하네요. 괜히 진행했다가 소득세법이나 증여세법에 문제가 발행하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장학금이나 의료비 등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비과세를 제외후 금액이 연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최저한세) 따라서 건강검진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나 증빙에 대한 소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금 연간 10만원은 건강검진지원으로 지급해도 큰 무리를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입금증만 철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은 회사비용으로 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자녀 유치원교육비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치원교육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작년에 배우자가 몸이 아파 수술비로 45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번에 회사 연말정산서류에 이미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주나요? 안된다면 회사 연말정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번주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이나 약국, 보험사, 카드회사,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코너를 가면 필요한 지출금액과 내역이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참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한 교육비나 장학금, 의료비, 보험료 등은 교육비공제나 의료비,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소득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몇년전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교육비나 장학금, 의료비는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조세법(소득세법)과 국세청 예규가 개정되어 이중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를 연말정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어느 곳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지만(근로소득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비용을 정산하여 산출된 소득을 소득세율로 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규정내에서 정한 금액을 조건없이 지원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중 의료비나 장학금(또는 학자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대학생자녀 교육비를 회사에서 700만원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에서는 700만원을 유사소득으로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통해 7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정복지비 과표가 인건비 총액으로 바뀌어 법정복지비가 덩달아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700만원 지원받았다면 지원받은 것으로 종결되어 버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장학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15~16일 수업을 듣고 주말 내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질문 올립니다. 한번에 많은 것을 질문하는게 차장님을 덜 귀찮게 하는건지, 나눠서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질문하는게 덜 귀찮게 하는 건지 고민한 끝에 딱 한번 민폐 끼치고 차장님 괴롭히지 말자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얼떨결에 갑자기 떠맡게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볼 곳도 없는 처지라 차장님만 생각 날 뿐 이었습니다.ㅠㅠ 차장님, 차장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실거라 믿고 먼저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1. 운영 중 기부금 들어왔을 경우, 이 추가 된 금액 80%를(저희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익년도로 이월해서 그 다음해부터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다시 80% 잡아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지금 의료비 및 교육비에 관한 지원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각해본 대안들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 4가지의 해결방안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면 4가지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가능하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 뽑아 주실 수 있나요?

대안1)기금에서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해줄 경우 근로자들에게 추후 연말 소득 공제 자료 제출 시, 기금에서 지원해준 내역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

대안2.)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사전 신청 시 해당 교육기관 및 병원에 회사 측에서 직접 송금하여 이중 공제 받을 가능성을 제로 베이스화 시킴

대안3.) 몇 개의 병원과 제휴 한 후, 그 병원에서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안4) 연말소득공제 시 지원받은 내역들 체크하며 제하여 공제.

질문3.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을 5년 내에 사용해야 하니까 빨리 쓸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의 비교적 액수가 큰 사업을 지원하라고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목적사업 준비금 1에서 다 사용하면 준비금 2에서도 장학금 및 기념품 구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준비금 1,2 모두 병행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개인 연금 지원 방법
CFO 강의 책자 4페이지에서 기관별 지적사항 현황에 관련 된 내용 중에 “개인연금 지원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1인당 2~3만원씩 개인 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의요구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기금에서 개인연금 지금 중지 및 관련자 주의촉구가 조치사항이라고도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줘야 하나요? 저희 회사 목적사업 정관에 개인연금 지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지… 도와주세요~

질문5. 우리 회사의 경우 근로자 측 협의회 임원이 퇴사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한 명을 보궐선거로 임명할 예정인데, 대표권을 갖고 있는 임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실시 한 후 등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6.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초, 중, 고등학생 1인 1년 한도가(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1인은 근로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녀 수 기준인가요? 또한 당사 근로자의 미취학 아동에게도 매달 혹은 매 분기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약 불가하다면 미취학 아동들을 둔 근로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질문7. 기념품 지급
당사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설, 추석 등 명절 時에 상품권을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이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 할 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법상에는 '기념품 지급' 항목 또한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런지요?

질문8. 증여세 비과세항목으로 정해진 학자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로 과세하지 않고 50만원 이상일 때는 과세하는 것이 맞나요?

마지막 질문9. 저희 회사의 경우 3월 23일에 인가를 받았고 4월 6일에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회계 결산 년도는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 등기는 23일 내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인가는 3월 23일에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금에서 운영된 것이 없으니까 회계 결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차장님을 너무 괴롭힌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차장님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운영 정말 똑소리 나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으로 차장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당해연도에서 사용하능하고 이월해서도 사용가능합니다.(준비금은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의료비 및 교육비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실제 지출금액을 실비정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시하신 대안 중 4안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출하라는 뜻입니다. 준비금1을 지출하다 부족하면 준비금2로 지출하면 됩니다.

4. 강의 교재에 나온 사례들은 공기업들의 지적사례입니다. 공기업들은 개인연금저축 지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중지된 상태이지만 귀사는 정관 목적사업에 정하고 노사간 기준을 정하여(지원금액)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5. 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노사협의회가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위원으로 선임하시고 없다면 선거를 통해 선임하면 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이사가 퇴사했다면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고 3주 이내에 등기 실시, 등기실시 후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은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한도를 의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세법상 비과세입니다. 대신 교육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잘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교육비(장학금)은 연말에 교육비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창립일이나 명절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경우는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을 신설후 노동부장관 승인,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실ㄱ5ㅕ

8. 증여세 최저한세는 연 50만원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하고 연 50만원이 넘을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9. 설립등기가 4월 6일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3월 31일까지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산이 없고 기금 법인이 설립되지 않앗으므로 결산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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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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