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읽어보고 두번째 답변을 보니 비슷한 어감의 문구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관에 있는 사업목록을 보면 재난구호금과 재해보장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목적사업에 있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협의회 심의를 통해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경우에도 50만원 초과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난구호금은 천재지변이나 수재 또는 화재 등으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해주는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고, 재해보장지원은 천재나 인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경우에 해항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령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았을 경우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 등을 구입해야 하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의료비 영수증이나 치료비영수증 등 치료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세비과세를 비켜나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의료비나 치료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간 50만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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