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금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궁금 한 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기금 설립시 협의회 위원을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그 밑에 있는기구인 이사와 감사를 구성 할때 이사와 협의회 위원을 겸직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복지기금 관련 회계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 되나요? ㅠㅠ 알려 주세요..까페지기님..플리즈~~!!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이중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회계관리는 기본재산과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은 기금관리회계로, 목적사업비용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경비(일반관리비)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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