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금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궁금 한 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기금 설립시 협의회 위원을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그 밑에 있는기구인 이사와 감사를 구성 할때 이사와 협의회 위원을 겸직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복지기금 관련 회계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 되나요? ㅠㅠ 알려 주세요..까페지기님..플리즈~~!!
(답변)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이중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회계관리는 기본재산과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은 기금관리회계로, 목적사업비용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경비(일반관리비)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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