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있는 ********회사 *** 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시죠?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한번 더 받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혹시 작년에 사내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을 회사쪽에서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2011년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회사에서는 이미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해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쳤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적사업을 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자 등기이사도 지원 가능한가요? (0) | 2012.05.23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지원시 제출서류? (0) | 2012.05.23 |
이사회 위원 최소 인원구성 (0) | 2012.05.17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시 질문 (0) | 2012.05.17 |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로 준비해야될 서류나 그런것은 없는건가요? (0) | 201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