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아래의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도움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여쭤 볼 것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으로는 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나, 영수증과 진단서를 첨부할 시에 후불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의 경우에는 이제 회생 가능성 없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휴직도 아닌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데 의료비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네요. 협의회에서도 규정도 규정이지만 지원 해 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서까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도 금액이 300만원을 첨부서류 없이 지원해 주는 방법과 근거가 없을까요?

 

(답변)

 

참 안타깝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 분위기도 위축되고 사기도 저하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직원이 사망한 후 입원비영수증을 받아 퇴사일자에 미지급 계리를 하고, 실제 돈을 지급할 때는 미지급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 사망시(5.31) 회계처리

 (차) 의료비지원 3,000,000 / (대) 미지금금 3,000,000

- 지급시(6.15) 회계처리

 (차) 미지급금 3,000,000  / (대) 보통예금 3,000,000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이란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지급사유를 직원 본인이 질병으로 병가나 휴직을 하며 투병생활을 할 경우에 국한하여 증빙에 관계없이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는 50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이 되는 직원은 누구나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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