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임원 분 중 한 분의 장인께서 돌아가셔서 경조금지원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그 분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등기이사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에 듣기로는 사용자 등기이사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제 착각인지 몰라도 회사의 등기이사만 제외인지, 아니면 앞의 글과 같이 기금 등기이사도 해당되지 않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이사는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의 임원이 문제가 됩니다. 회사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복지 68233-56, 2000. 6. 1)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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