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1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주)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잘지내시죠? ^^ 강의를 받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 A라는 직원이 개인 질병으로 휴직하였습니다. (휴직일자: 3월 1일 ~ 4월 1일)

원래 A라는 직원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1개월 동안 휴직하기로 하였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여, 1달 휴직을 연기하여 3월 1일 ~ 4월 30일(2개월)동안 휴직하고 5월 1일자로 복직하기로 하였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는 복직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사업주는 휴직을 승인함-휴직을 할 때는 복직을 원칙으로 함)

A직원은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받았습니다.-3월/4월 각 1회(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 하지만, A직원은 건강이 완쾌되지 아니하고, 업무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4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날짜: 5월 1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정산 시에 근속년월일에 따라 퇴직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A직원이 휴직을 할 때, 복직하기로 합의하고 휴직하였으나, 질병이 완쾌되지 않아 4월 30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때, 퇴직금 정산을 실 근무일인 2월 29일로 정산이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3월, 4월 의료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 법령 및 유사 관련 사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휴직일이 시작되기 전의 임금으로 정산을 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휴직기간에도 근로자의 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휴직을 하고 투병중이라고 하면 소득이 끊긴 상태이므로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하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과도 부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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