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
득세 1일특강>을 마쳤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 들
어 처음으로 지자체에 실시하는 신고라서 다들 낯설어 한다. 여기에 2016년
에 국세청에서 비영리법인 세원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한 영향인지 지난
3월말에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자료도 관할 세무서
에서 신고서식을 바꾸어 작성해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연구소로 SOS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여지껏 비영리법인이라고 느슨했던 각
종 세무신고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제는 부가세 예정신고
와 확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기부금영수증 신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세법상 해야 하는 각종 신고를모두 제때에 맞추어 잘해야겠다. 그럴려면
먼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날아온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안내 공문을 받고, "소장님, 지자체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런 공문
을 보냅니까?"하며 흥분하며 따지듯 말한다. "20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5년 발생분부터는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라
고 알려주니 언제 법이 바뀌었느냐고, 법이 바뀐 사실을 왜 사전에 기업에게
알려주지 않고 또 이런 불편한 법이 어디 있느냐고 연신 불만을 토로한다. 각
종 법령이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처에서는 대통령 결재를 받고
곧장 관보에 게재하면 법적으로 공지의무는 다하게 되고 각 기업이나 실무자 개개인에게까지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는다. 결국 실행은 기업과 기업의 실무자이 몫이니 업무를 실수없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지식은 본인들이 배워서 잘 처리해야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고
성공적인 업무처리는 곧 개인들의 근무평가로 연결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서
먼저 원천징수를 하여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는데(이를 특별징수라고
한다) 12월말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신고를 마친 1개월 후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이 2015년말에 개정되어 결손이거나 이익이 발생하기 않아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명문화되었다. 2주전에 몇사람 기금실무자의 건의로 편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인데 연구소에 처음 들어올때 긴장하던 모습에서 교육을 마치고나서 신고방법
을 터득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떠나는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
도 느낀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
면서 기금실무자들이 앉는 좌석의 위치를 살피곤 하는데 기금실무자들은 다
른 교육과정에 비해 앞자리에 앉는 교육생들이 유독 많다. 그만큼 적극적이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다는 의미인 바 좋은 현상이다.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이 <하버드 인생학 명강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쑤린 지음, 원녕경
옮김, 다연)에서 이와 관련된 글이 있어 잠시 소개한다.
수업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앉을 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자리를 택하겠는가? 구석자리, 또는 뒷자리? 앞자리? 상석의 양 옆자리?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한 사람의 자신감과 직결
되어 있다. 알다시피 앞자리에 앉으면 많은 이점이 있다. 먼저 선생님 또는 상사와 1:1로 대화를 할 때처럼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판서 내용이나 선생님 또는 상사의 표정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을 일도 적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습관적으로 뒷줄로 향한다. 그
래서 뒷자리는 만석인데 앞자리는 듬성듬성 자리가 비어 있는 광경이 심심치 않게 연출된다.(중략) 하버드대 출신들이 성공의 최정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항상 앞자리를 고수하는 '하버드 정신' 때문이라면 믿겠는가?(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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